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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조사위 출범식] 박성현 주필 "특검수사, 6.25 인민재판보다 진화한 형태"

"박영수 집단의 인권유린, 정치심리학적으로 국민을 겁에 질리게 하려는 목적의 테러행위"

박성현 자유통일유권자본부 집행위원장(뉴데일리 주필)이 지난 석달간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법은 6.25 당시 인민재판 수법보다 악랄하다고 성토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조원룡 변호사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도태우 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치와애국모임은 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박영수 특검 및 검찰 특수본의 범법행위 및 인권침해 조사위원회’(약칭 특검조사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 2부 순서에서 세번째 연사로 나선 박성현 자유본 위원장은 두 달 전에 이미 박영수 특검팀을 인권유린·직권남용 혐의로 단체고발한 주인공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1월 12일 오전 박영수 특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당시 고발에 참여의사를 밝힌 시민은 4,000여 명에 달했다. 



박 위원장은 "특검이 특검법에도 없는 사안으로 정유라를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조윤선 장관을 구속하고 항문검사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고, 세계 굴지의 글로벌 기업 총수를 구속수사하고 오랏줄에 묶어 끌고가는 모습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박영수 집단의 극악한 인권유린은 바로 국민을 정치적으로 테러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시말해 "국민을 겁에 질리게 하려는 목적으로, 정치심리학적으로 '우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집단이니까 너희들은 다 꿇어. 우린 뭐든지 할 수있어'라는 의미다"고 분석했다. 

박 위원장은 "이런 특검의 방식은 6.25 당시 인민재판을 하던 수법보다 조금 더 진화한 형태"라고 비판했다. 

기자의 윤리 문제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특검은 아이 딸린 어린 여성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해서 데려오겠다고 했고, 현지에서 그걸 거들고나선게 JTBC의 현직 기자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자이기 이전에 밀고자"라면서 "(현지 경찰에 정유라씨를) 천문학적 금액을 해외로 빼돌린 중대 경제사범이니까 체포해야 한다고 모함을 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자유통일유권자본부가 꼽은 박영수 특검의 현행법 위반 사례는 ▶특검법이 규정하지 않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수사하며 광범위한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을 진행한 점(특검법 제2조, 제6조 위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특검 대상이 아닌 ‘비선 진료’ 수사(특검법 제5조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수사과정 만을 언론에 알릴 수 있다는 특검법 허용 범위를 넘어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공표한 행위(특검법 제12조 및 형법 126조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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