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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위장전입 이어 자기표절도 적발

공정거래위원장이 학자간 공정경쟁 위배되는 연구윤리위반은 저질러도 되나?

위장전입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게서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혐의가 확인됐다. ‘논문표절’은 ‘위장전입’과 더불어 문재인 정권의 대선공약인 ‘공직자 배제 원칙 5대 비리’ 중 하나다.

27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및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학술지논문들에서 최소 4건 이상의 자기표절 혐의들을 발견했다”면서 “도표 등 본문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결론부까지 선행 논문들에서 베껴오는 등 김 내정자가 허술하게 여러 학술지논문들을 작성했다는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자기표절’은 재작년 ‘송유근 논문 표절 사건’으로도 뜨거운 화두가 됐던 연구윤리위반 문제 중에 하나로, 자신의 이전 연구성과물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적절한 인용처리’없이 새로운 연구성과물에 무분별하게 재활용하는 경우를 칭한다. ‘중복게재’ 또는 ‘이중게재’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학자간 공정경쟁을 가로막는 대표적 악습으로 손꼽힌다.



자기표절은 특히 2000년도 초반부터 우리 학계에서 경각심이 요구됐었던 문제다. 최근 7건의 자기표절이 적발돼 서울대 진실위에 제소된 조국 민정수석의 경우, 과거에 현병철 전 인권위원장의 자기표절 문제를 거론·비난하며 “출처를 밝히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게재했을 경우 명백한 중복 게재”라면서 “1990년대 초반까지는 관행이라고 넘길 수도 있었지만, 2000년대 초에는 이미 표절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은 상태라 그렇게 보기도 어렵다”고 개탄한 바 있다.

김 내정자 발표 학술지논문들 곳곳에서 발견되는 자기표절 혐의

이번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적발한 김상조 내정자의 자기표절은 물론 모두 2000년대 이후에 발표한 학술지논문과 관계된 것이다.

먼저 김상조 내정자가 2006년 3월, ‘경제와사회’에 발표한 논문인 ‘고도성장의 종식과 새로운 성장모형의 모색’은 김 내정자가 이전해인 2005년 9월, ‘아세아연구’에 발표한 논문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재벌개혁ㆍ금융개혁의 현황 및 과제’에서 상당 부분을 그대로 옮겨와 작성된 논문이다. 두 논문은 본문 내용의 여러 부분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결론부 내용마저도 절반 이상 같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자기표절이다.




김상조 내정자가 2007년 9월, ‘황해문화’에 발표한 ‘삼성공화국’이라는 논문도 역시 자기표절 혐의가 있는 논문이다. 이 논문은 김 내정자가 2년 전인 2005년 8월, ‘역사비평’에 발표한 논문 ‘삼성의 지배구조 - '금융'을 통한 지배와 '배임'에 의한 승계‘에서 일부 도표와 텍스트를 그대로 가져왔음에도 선행 논문에 대한 언급이 없다.

김상조 내정자가 2005년 9월, ‘아세아연구’에 발표한 논문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재벌개혁ㆍ금융개혁의 현황 및 과제’도 자기표절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논문은 김 내정자가 2003년 3월, ‘KDIC 금융연구’에 발표한 논문 ‘비은행금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과제와 대안’의 일부 텍스트를 그대로 재활용했다. 물론 ‘적절한 인용처리’는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김 내정자가 2006년 3월, ‘경제와사회’에 발표한 논문 ‘고도성장의 종식과 새로운 성장모형의 모색 : 재벌 중심의 성장 신화 극복을 중심으로’는 김 내정자가 2002년 4월, ‘한국비영리연구’에 발표한 논문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과 NGO간의 파트너십 구축’에서도 역시 상당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작성됐음이 확인됐다.







학자의 관행에 물든 이가 기업인과 정치인의 관행을 단죄할 수 있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상조 내정자의 논문 실적 중에서 아직 절반도 검증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발견된 것 이외에도 김 내정자에게서 최소 너댓 건 이상의 자기표절 혐의가 있다는 단서를 잡고 추적 중에 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본지는 김 내정자의 자기표절 혐의가 추가로 확인 되는대로 모두 기사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에 김상조 내정자가 위장전입 외에 논문표절 문제도 역시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능력 및 의지도 결국 도마에 오를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는 인사수석이 추천을 하면 민정수석이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 검증하는 방식이다. 현재 조국 민정수석 본인이 최소 7건의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문제로 서울대 진실위에 제소까지 된 상황에서 과연 청와대 차원의 ‘논문표절’ 검증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회의적 시각이 날로 짙어지고 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조국 수석이 과거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학교의 자체적 조사는 믿을 수 없다며 논문표절 문제 조사를 위한 ‘제3의 검증기관’을 제안했던 적이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정말로 논문표절 문제를 심각히 보고 이의 근절에 의지가 있다면, 조국 수석부터 당장 인사조치하고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제3의 검증기관’을 신설해야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변 대표는 기업간 공정경쟁 감시를 위한 ‘제3의 검증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두면서, 학자간 공정경쟁 감시를 위한 ‘제3의 검증기관’을 두지 않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불공정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본지는 조국 수석과 김상조 내정자를 비롯, 문재인 정권에 입각을 했거나 입각 하마평(下馬評)이 오르내리고 있는 학자 출신 인사 전원에 대해서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의뢰해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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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혐의 관련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검증 원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center4integrity@gmail.com 로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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