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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세대, 김부겸 내정자 논문 표절 확인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보낸 공문을 통해 김부겸 내정자 석사논문 표절 확인 통보

연세대가 김부겸 행정차지부장관 내정자의 석사논문에 표절이 있음을 공식 확인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0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연세대학교가 재작년 2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명의로 보내온 한 공문을 공개했다.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연세대 진실위)는 해당 공문을 통해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피제보자(현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내정자)가 1998년 12월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은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는 인용출처 표기 누락 및 인용방식 오류 등 일부 표절이 확인”된다고 전했다.

연세대 진실위 규정 제 2조는 ‘표절’을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2014년에 있었던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 후보였던 김부겸 씨의 석사논문에서 표절 혐의를 발견하고 2014년 5월 29일에 관련 자료를 연세대 진실위에 제보했었다. 이에 연세대 진실위는 2014년 하반기에 관련 세 차례의 본조사 회의를 진행했고, 2015년 1월 15일부로 김부겸 현 행자부 장관 내정자의 석사논문에 공식적으로 표절이 있음을 확인했다.

단, 연세대 진실위는 이번에 김부겸 씨의 자교 석사논문에 표절이 있음을 확인해준 것과 별개로 “인용출처가 누락된 자료 등이 참고문헌에 빠짐 없이 제시된 점에 미루어 피제보자의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같이 밝혔다. 연세대 진실위는 논문재작성이나 학위박탈 등의 사후조치도 별도로 취하지 않기로 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독일의 경우 메르켈 정권하 아네테 샤반 교육부 장관이 30여 년전에 작성한 학위논문에서 단 10% 분량의 표절이 확인됐다고 모교에서 아예 학위를 박탈시켰던 적이 있다면서 “연세대가 의지를 갖고 한 권력자의 논문에 표절이 있음을 확인해준 점은 대견하지만, 그래도 절반 이상이 표절인 학위논문에 대해서 연세대가 고의적 표절이 아니라며 별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는 뜻을 전했다.


이번에 김부겸 내정자의 석사논문에서 표절이 공식 확인되면서 문재인 정권의 ‘공직자 5대 비리 배제 원칙’은 다시 한번 도전받게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논문표절 근절을 대선공약으로까지 제시한 바 있다. 표절 논문에 대해서 연세대가 취하지 않은 사후조치를 문재인 정권은 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논문 관련 표절 또는 자기표절 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자와 공직후보자는 조국 민정수석, 강경화 외교부장관 내정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김부겸 행장부장관 내정자,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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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내정자 석사논문 표절과 관련,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검증 원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center4integrity@gmail.com 로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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