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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1990년대 대한민국 대학교에서의 인용/표절 교육 (1) - 고려대

1975년도 고려대학교 논문작성법으로 살펴보는 1970~1990년대 대한민국 대학교에서의 인용/표절 교육

“논문표절 문제는 2000년대가 되어서야 불거지기 시작한 최근의 문제이고,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대학교, 대학원이 관련해 아무런 예방교육이나 단속작업도 해오지 않았다.”

위는 논문표절 문제 걸린 공인이 흔히 하는 변명 중 하나다. 하지만 전혀 틀린 변명이다. 논문표절 문제는 적어도 1950년대 해방 이후부터 우리 학계와 언론계가 지속적으로 공론화해 시비했었던 문제이며, 물론 관련 예방교육, 단속작업도 지속적으로 해왔었던 문제라는 여러 증거가 있다.


그리고 물론 무엇보다도 2000년도 이전에도 우리 학계에는 논문 작성과 관련하여 출처표시와 인용부호(“”)로 대표되는, 인용/표절에 대한 규칙과 기준이 분명히 있었다. 단지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 권력지향적 인사들이이걸 지키지 않고 편법으로 논문을 작성하고 학위를 취득했으며 그 사실이 이제야 드러나고 있을 뿐인 것이다.

논문작성법에 있어 인용/표절의 기준은 일찍이 확립되어 있었다는 증거로서 앞으로 본지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와 같이 1970~1990년대 고려대, 서강대, 단국대, 세종대, 인하대의 논문작성법 교재에서의 인용/표절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해 차례차례 공개할 예정이다.  1970~1990년대 논문작성법 교재에서의 인용/표절과 관련된 내용도 역시 오늘날 논문작성법 교재의 내용과도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독자들은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부디 과거에는 인용/표절의 기준이 없었다는 식 엉터리 속설이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기를 기대한다.

(* 아래에서 볼드체는 모두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의 강조이다.)


인용은 남의 것을 빌어 쓰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두 가지 선행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는 자기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는 일이고, 둘째는 빌려 준 사람에 대한 사의표시이다. 이러한 선행조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에는 도의적인 비난은 물론이고 , 표절 또는 저작권침해라는 법률상의 책임문제까지도 야기될 수 있다.” / 1975년도 고려대학교 논문작성법 교재






1975년도 고려대학교 논문작성법 (인용/표절)


인증

17. 인증과 주

주의 기능

17 : 1  국어사전의 풀이에 따르면 인증이란 “인용하여 증거를 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논문에서 인증(citation)이라면 “인용하여 증거를 삼되 반드시 인용의 근거를 밝히는 일”로 해석된다. 요 컨데 인용에는 반드시 전거의 표시가 따라야 하므로 인증은 곧 전거표시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리고 전거표시는 대개의 경우, 특히 인문, 사회계의 논문이나 학술도서에서는 각주 또는 후주로 처리된다. 이런 이유로 논문에서 방증이라면 곧 주를 연상하게 된다.

17 : 2  방증의 한 방편인 주가 재치 있게 처리되면 논문이 지니는 설득력은 크게 높아진다. 반면에 주가 남용되거나 그 양식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는 논문의 질을 의심케 하고 독자에게 필요 없는 부담을 준다. 주는 방증의 한 방편일 뿐더러 독자에 대한 친절표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너덜너덜 많이 단다고 해서 친절한 것은 아니다. 또한 요긴하지도 않은 주를 달아 겉치장 하는 것으로 학술적인 냄새를 풍길 수 있다거나, 혹은 논문내용의 빈곤이 감추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학생의 논문에서는 한 페이지에 주를 두 셋 정도 달도록 도리어 권장되기도 한다. 학생의 논문은 내용 못지않게 양식이나 체재에 관한 수에 중점이 두어지므로 주를 바르게 처리하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7 : 3  본디 주는, 논지의 주류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부가 보족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나, 독자의 참고에 필요하면서도 이것을 본문에서 다루자면 사고나 이론의 전개에 단절이 생기고, 문장의 흐름에 혼란이  일을 염려가 있을 때에, 그러한 부차적인 사항을 본문에서 따로 떼어 처리하는 하나의 편법이다. 그러므로 본문의 구성이나 서술방법 여하에 따라서는 따로 주를 달지 않고서도 처리될 수 있고, 한편 꼭 주가 필요하더라도 그 수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궁리가 필요하다. 바꾸어 말하면 주는 부득이한 경우에 다는 것이지 주를 달기 위해서 다는 것이 아니다......

......

첫째, 인용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힘으로써 논지의 정당성, 입증의 정확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 즉 방증을 목적으로 한다. 보편화된 상식이나 널리 알려진 사실에 대하여는 주를 달지 않는다. 예 컨데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맨 먼저 주장한 사람은 갈릴레오라고 새삼 주를 달지 않는다. 그러나 때로는 어떠한 독자를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 평범한 사실이라도 주를 달아야 하는 일이 없지 않다.

둘째, 참고주는 독자에 대한 봉사를 의미한다. 주로써 밝혀 놓은 참고자료나 인용의 출처는 독자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특히 같은 분야의 학문이나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주에서 얻은 정보를 자기 연구에 관련시켜 효용할 수 있다.

셋째, 차용한 자료, 참고한 남의 이론이나 주장에 대하여 그 전거를 밝히는 일은 원저자에 대한 사의(감사)표시를 의미한다.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면 논문 집필자 자신의 창안이나 독창적인 견해인 양 오인될 것이고, 때로는 도용 표절이라는 법률상 도의상의 문제까지도 야기될 수 있다. .....

(중략)......



13. 인용

A. 인용의 원칙

13 :1  인용이란 남의 글이나 소론을 끌어대는 것이어서 인용된 것은 곧 빌어 온 자료(acknowledging materials)이다. 남의 것을 빌어 쓰는 것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노리는 데 목적이 있다.
(a)권위 있는 이론이나 주장, 또는 표현을 제시함으로써 자기 소론의 타당성 정확성을 뒷받침 한다.
(b)남의 이론이나 견해와 자기 소론과의 차이점을 밝힘으로써 역시 자기 소론의 정당함과 정확함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삼는다.
(c)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학설이나 견해가 있을 때 이를 비교 대조함으로써 자기의 소론을 전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
인용이 이상과 같은 효과를 거두자면 첫째는 “빌어 온 자료”가 증거로써 충분한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하고, 둘째는 그것이 논문에서 적절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권위 있는 학자의 견해나 이론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해석이 바르지 못하고, 또한 재치 있게 처리되지 못한다면, 인용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인용이 요령 있게 다루어지더라도 그것이 너무 잦으면 논문은 조각보와 같은 꼴이 되어 도리어 설득력을 잃게 된다. 다만 문학작품과 같은 저술에 대한 비평을 중심으로 하는 논문에서는 원문의 인용이 빈번할 수밖에 없다.

13 : 2  인용은 남의 것을 빌어 쓰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두 가지 선행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는 자기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는 일이고, 둘째는 빌려 준 사람에 대한 사의표시이다. 이러한 선행조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에는 도의적인 비난은 물론이고 , 표절 또는 저작권침해라는 법률상의 책임문제까지도 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조건은 대개의 경우 전거표시라는 편리한 방법으로 간단히 충족된다. 이것은 인용에는 반드시 전거표시가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전거표시의 요령은 17 : 8-9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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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64조에 의하면, ① 가지의 저작물 중에 정당한 범위 내에 있어서 절록 인용하는 것, ②교과용 도서의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발췌 수집하는 것 등은 저작권의 침해로 보지 않는다. 한편 일본의 경우를 보면, 저작권법 제 32조에 “공표된 저작물은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것으로 보도, 비평, 연구 기타 인용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요컨대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될 때는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다. 그러나 법률상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정확한 전거표시는 연구자의 바른 자세이자 도의적인 의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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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3  인용에는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직접인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하다.
(a)원문의 표현이 아니고는 다른 적절한 표현을 찾을 수 없을 때
(b)원문을 그대로 제시하지 않으면 독자가 그릇된 해석을 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
(c)자기의 것과는 상충되는 견해를 더욱 뚜렷하게 노출시키고자 할 때

직접인용에서는 자구는 물론, 철자와 구두점까지도 원문과 일치해야 한다. 이 원칙에서 벗어날 경우는 그 사실이 반드시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13 : 12 및 13 : 13 참조). 가령 원문에는 밑줄이 없는데 인용자가 임의로 이것을 그은 것이면 그 사실이 명시되어야 한다. 다만 현대의 도서나 잡지 신문에서 눈에 띄는, 인쇄과정의 실수로 인한 오식은 그냥 바로 잡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원저자가 어떤 특별한 의도 하에 사용한 것이면, 그것이 일반적인 용례나 표기에 맞지 않더라도 곧 잘못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가령 고대의 혼인 사를 다룬 저술에 “혼인”이라는 표기가 있다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3 : 4 간접인용은 그 성격상 요약(summary)이나 패러프레이즈(paraphrase)의 수법으로 다루어진다. 요약은 원문의 요점만 간추려 짧게 줄인 것으로, 원문 한 페이지가 반 페이지로 때로는 불과 몇 줄로 줄여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될 수도 있다. 패러프레이즈는 원문을 다른 말로 바꾸어 부연한 것으로, 원문보다 길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요약이든 패러프레이즈이든, 남의 것을 빌어 온 것이므로 간접인용에서도 당연히 전거표시가 필요하다.

13 : 5  인용은 일차적 전거(primary source)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즉 일차적 전거를 참고할 수 없을 때는 남이 인용한 것을 다시 인용하는 이른바 재인용 또는 이차인용(secondary source citation)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의 전거표시에는 재인용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19 : 59, 24 : 35)

13 : 6  외국어로 씌어진 문헌에서 인용할 때 원문을 그대로 인용할 것인가 아니면 인용부분을 번역할 것인가는, 논문의 성격과 대상으로 하는 독자가 어떤 층이냐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예컨대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대한 문체론적 고찰이 목적이라면 원문인용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용부분을 번역하는 것이 원칙이다. 번역된 것이 없거나, 있더라도 마땅치 않을 때는 인용자 자신이 번역할 것임은 물론이다. 원문인용이 아닌 번역의 경우는 간접인용의 성격을 띈다.

한편, 인용부분을 번역 또는 우리말로 요약하더라도 원문을 각주로서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정확을 기하고 증거로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예는 국사나 동양사, 국어, 국문학 등의 논문에서 한문문헌을 다루는 경우에 흔히 볼 수 있다.



B. 인용의 기술

13 : 7   인용의 효과를 높이자면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자기의 글에 융합하여 조화를 이루게 하는 상당한 궁리가 필요하다. 인용부분의 길이나 성격에 따라 좌우되기도 하지만, 가령 인용문을 도입할 때마다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식으로 천편일률로 처리한다면, 논문의 문장은 단조롭고 귀에 거슬리게 된다. 다음에서 A의 < >로 묶은 부분이 B에서 지문과 어떻게 어울리고 있는가 살펴보자.

A. 오늘이야 말로 인간은 그의 양지와 선성으로써 이 <절대한 허무의 의지로 정시 인정함으로 직실한 자신의 길을 택하여 앞날을 설계>하여야 될 것이다.

B. 이와 같은 윤리관은 철저한 부정위에 선 긍정의 그것이다. 왜냐 하면 그는 “절대한 허무의 의지를 정시 인정함으로 직실한 자신의 길을 택하여 앞날을 설계”하는 것이며, 그 인식에  철저함으로써 그는 또한 절대적인 힘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13 : 8   일반적으로 짧은 인용은 지문 속에 짜 넣고, 인용부분이 긴 것이면 지문에서 떼어 따로 앉힌다. 이 때 인용부분의 상하와 지문 사이는 1행을 비우고, 인용부분 전체는 지문의 좌측기선에서 우측으로 두세 자 들여앉힌다. 이른바 인덴션(indention)이 필요하다. 또한 이때의 인용부분은 타자나 인쇄에서는 지문보다 행간을 좁히며, 특히 인쇄의 경우는 활자도 지문보다 작은 것으로 짜는 것이 관례이다. 인용부분을 지문과 분리해서 처리할 때 특히 유의할 것은 따옴표(“  “)를 붙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13 : 9    인용부분을 지문에서 따로 떼어 처리하는 문제는 반드시 그 길이와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자료로서의 성격, 인용의 빈도, 인용의 목적, 그리고 시각적인 효과까지도 감안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용부분이 상당히 긴 것이라도 지문 속에 짜 넣을 수 있고, 반면에 비교적 짧은 것이라도 강조나 비교 대조를 목적으로 할 때는 따로 떼어 앉힘으로써 돋보이게 한다.

직접인용이 지문에서 처리될 때는 반드시 따옴표 (“  “)를 붙여야 한다. 이 때 인용부분의 일부에 이미 따옴표가 씌어 있으면 (인용 속의 인용) 이것을 작은 따옴표 (‘  ‘)로 바꾼다. 요컨대 (“   ‘   ’   “)와 같이 된다. 직접인용이라도 지문과는 따로 앉혀질 때는 따옴표를 붙이지 않으며 인용 속의 인용에 붙여진 따옴표(“  ”)를 작은  따옴표로(‘  ’)바꾸지도 않는다. 쉼표( , )와 마침표( . )는 마감하는 따옴표( ” )보다 앞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옴표가 단 하나의 문자나 숫자에 쓰인 경우도 역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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