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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상곤 내정자, 서울대 박사논문 표절 판정. 그렇지만...

서울대, 김상곤 내정자의 논문 표절 문제를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연구부적절행위’로 결론

서울대가 김상곤 교육부장관 내정자의 박사논문 곳곳에 표절이 있다고 공식 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단, 서울대는 김상곤 내정자의 논문 표절 문제를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연구부적절행위’로 결론내렸다.

11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관련 민간 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서울대 진실위, 위원장 장지영)가 작년 10월 24일부로 보내온 공문을 공개했다.

서울대 진실위는 공문을 통해 김상곤 내정자의 1992년도 박사논문 ‘사회주의 기업의 자주관리적 노사관계 모형에 관한 연구 : 페레스트로이카 하의 소련기업을 중심으로’이 총 9개 문헌들을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 없이 사용한 점을 인정했다.

서울대 진실위는 구체적으로 김상곤 내정자가 한국어 문헌들과 관련하여 20군데, 일본어 문헌들과 관련하여 24군데에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 사실을 지적했으며, 이는 서울대 연구윤리지침 제12조 제2항 제2호인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에서는 ‘연구부적절행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연구상 과실”로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2014년 5월 김상곤 내정자의 논문 표절 문제를 본지를 통해 최초 제기했고 다음해 5월 서울대 진실위에도 이를 정식 제보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당시 김상곤 총리의 서울대 석사논문의 140여 군데에 걸친 표절 문제도 제기했으나 서울대 진실위는 2006년 이전에 발표된 자교 석사논문은 검증하지 않겠는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석사논문에 대한 조사는 거부했다.

서울대 진실위는 김상곤 내정자가 ‘연구부적절행위’를 저지른 것은 인정했으나 과거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를 변호했듯이 이번 김상곤 내정자의 논문 표절 문제도 변호하는 일을 잊지 않았다. 관련 판정문에는 ‘완전하게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동일하게 사용한 경우는 없다’라든지, ‘참고문헌 란에는 해당 문헌을 언급하고 있다’, ‘1992년 무렵의 경영학 박사논문 작성 관례를 고려해야 한다’,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서울대 진실위는 김상곤 내정자의 논문 표절 문제를 본조사조차 없이 단지 예비조사만으로 결론내렸다. 서울대 진실위는 “이 사건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본 위원회 규정 제1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본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조사를 거치지 않고 판정한다”고 판정문을 마무리 지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울대 진실위 측 판정 사항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내주중으로 이전에는 2006년 시점 기준 문제로 서울대 측이 조사를 하지 않았던 김상곤 교육부장관 내정자의 석사논문 표절 문제를 서울대에 다시 제보할 방침임을 전했다.

서울대 진실위는 규정 3조 제 3항에서 공익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인정하여 위원회가 조사 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점에 구애없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이에 서울대 진실위의 재조사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대 진실위는 최근 한 의과학자와 관련하여 허위 조작성 결론을 무단 발표한 문제로 소송에 걸려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하는 등, 그 위상이 학내외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다음주부터 김상곤 내정자의 석박사 논문 표절 현황 일체를 시각화자료와 해설보고서 형태로 독자들에게 직접 공개할 예정이다.


김상곤 내정자의 석박사논문 표절과 관련,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검증 원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center4integrity@gmail.com 로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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