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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1990년대 대한민국 대학교에서의 인용/표절 교육 (2) - 단국대

1979년도 단국대학교 논문작성법으로 살펴보는 1970~1990년대 대한민국 대학교에서의 인용/표절 교육



“인용은 자기 논문 안에 ‘남의 글’ 또는 ‘남의 견해’를 끌어 와서 쓰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아서는 안 된다. 즉 원전표시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원전을 표시하지 않고 남의 글을 인용했을 때에는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가 된다(cf. 저작권법 제64조)” / 1979년도 단국대학교 논문작성법 교재






1979년도 단국대학교 논문작성법 (인용/표절)


머릿말

논문이란 사리의 논술 혹은 이론적인 의견이나 주장을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쓴 글이다. 즉 주어진 주제의 연구 조사 결과에 대한 명확한 필자의 견해를 기술하여 독자로 하여금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한다. 이러한 논문은 인간생활의 보다 편리하고 발전된 삶의 동태와 현상을 위해 유용하게 쓰여져 왔다. 인간의 사회활동 중 연구논문은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제분야에서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많은 내외적 공헌을 해 온 셈이다. 그러므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의 가치관과 사회현상의 변화가 심한 현실에서 볼 때 새로운 지식과 기술개발을 위한 논문작성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되었다. 

본 <논문작성법은> 이러한 요구에 의해서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여러해 전부터 학생들의 리포트 및 학사학위논문, 석 박사 학위청구논문 작성을 위한 교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지만 출판부의 내외사정에 의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러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작성법은 이러한 논문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였으며, 연구논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과 논문의 연구방법 및 논문의 양식에 대해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돕는데 주력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작성과 퇴고, 인용과 주에 대한 작성방법 및 논문의 초고에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관성 있게 엮어 보려고 하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원고 집필에 힘써주신 집필교수와 원고의 총정리를 맡아 주신 김 승국 교수께 감사드린다.

1979. 2.

출판부장 김 상 배




목차내용 발췌

.....(중략)

2. 표기, 표현
1) 문자와 숫자
2) 어휘와 표현 
3) 문체 문장의 통일

3. 숫자와 도표
1) 일반원칙

VIII. 원고의 완성
1. 원고용지 사용법
1) 원고용지
2) 바른 원고지 사용법

2. 원고의 정서와 정정
1) 정서의 의의
2) 각주
3) 표(table)
4) 그림(figure)
5) 인용문의 이기
6) 활자체의 지정
7) 정 정


IX. 인용과 주
1. 인용과 인용방법
1) 인용
2) 인용의 원칙
3) 인용의 기술

2. 전거표시 방법
1) 각 주
2) 후 주

3. 각주의 기입양식
1) 최초의 각주
2) 두 번째 이후의 각주
3) 내용주와 상관참조

X. 부록과 참고문헌
1. 부록
2. 참고문헌 
1) 배열
2) 필자명
3) 서 명
4) 출판사항
5) 페이지
6) 기타


부 록
1. 교정부호표
2. 인증 및 참조용어
3. 대학졸업 논문제 운영세칙
4.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5. 석 박사학위 청구논문 규격
6. 미국 각 주의 주명 및 약자
7. 동서양 연대 대조표




...(중략)


인용과 주

1. 인용과 인용방법

1) 인용

다른 사람이 세운 이론, 원리, 법칙으로부터 어떤 가설을 추출해 내거나 이론 전개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할 때, 자기의 주장과 다른 사람의 주장간의 차이를 밝히거나, 자기의 연구결과를 고찰하기 위해서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 검토할 때, 또는 자기의 연구결과나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자 할 때 다른 사람의 논문, 저서, 또는 주장의 일부를 원문대로 또는 고쳐서 자기의 논문 중에 삽입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인용이라 한다.

2) 인용의 원칙

인용을 잘못하면 논문의 가치가 떨어진다. 논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용할 가치가 있는 것만 인용해야 한다. 잘못된 연구결과나 새로운 연구에 의해 가치가 희박해진 것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자료일지라도 인용이 적당하지 못할 때에는 자료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다. 자료에 대한 논지의 해석과 견해가 정당하지 못할 때에는 아무리 권위 있고 훌륭한 이론이나 학설일지라도 부정적인 인용이 될 수 있다. 인용은 논문의 객관성을 보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인용이 지나치게 많으면, 본 논문의 논지의 일관성이 저해되기 쉽고 , 도리어 논문이 필요로 하는 강한 설득력을 잃기 쉽다. 그러므로 인용에는 상당한 신중성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글을 쓸어 모았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적절한 자료제시가 되고, 창의적인 분석과 비판이 따르고, 자료를 다루는 방법에서 참신한 논문이 되자면 인용에서 각별한 유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인용은 자기 논문 안에 “남의 글” 또는 “남의 견해”를 끌어 와서 쓰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아서는 안 된다. 즉 원전표시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원전을 표시하지 않고 남의 글을 인용했을 때에는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가 된다(cf. 저작권법 제64조)


인용에는 직접인용(direct quotation)과 간접인용(indirect quotation)의 두 가지가 있다. 자연과학에서는 직접인용보다 간접인용을 더 많이 한다. 직접인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다.
① 원문 그대로가 아니면 가장 정당한 전달이 안 되는 경우
② 원문의 표현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
③ 자신의 견해와 대비하여 그 세부적인 차이까지도 문제 삼아야 하는 경우

① 의 경우로는 법률조문, 정부시행령, 중요 포고문, 수학이나 과학에서의 공식 같은 것이 있다.

직접인용의 경우 자구는 물론, 철자, 구두점, 문단 등도 원문과 일치해야 한다. 그리고 원전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하여 정확한 원문을 찾아서 인용하되, 혹 위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가령 인용자가 인용문에서 원문에 없는 권점을 쳤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밝힌다. 그러나 아무리 원전에 나타나 있더라도 그것이 현대의 출판물로서 인쇄상의 오식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단서 없이 바로잡아 인용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저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사용된 것일 때에는 비록 통례와 다를지라도 인용자가 임의로 바로 잡아 쓸 수 없는 것이다. 가령 허균의 소설<홍길동전>의 주인공을 洪吉同이라고 썼다면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이것을 洪吉童으로 바꾸어 인용해서는 안 된다. 

간접인용은 남의 소론을 그의 문학표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논문 작성자의 말로 바꾸어 인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성격상 요약(summary)이나 의역(paraphrase)이 될 수밖에 없다. 





요약은 원문의 주지만 잡아 쓰는 것으로 원문보다 짧아지는 것이 예사다. 한 페이지의 원문이 반 페이지로, 또는 몇 줄로,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단어로 요약될 수도 있다. 상역은 원문을 다른 말로 바꾸어 풀이한 것으로 원문보다 다소 길어지는 것이 예사다. 요약과 의역도 남의 글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두 가지가 다 간접인용이며, 따라서 원전표시가 필요하다. 비록 간접인용이라고는 하나 그 결과에 있어서 직접인용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논문작성에 있어서 직접인용 이상으로 관심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 방법을 효과적으로 쓸 줄 알아야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다. 따라서 평상시부터 이 방법을 익혀 터득할 필요가 있다.  

간접인용의 경우는 인용부를 쓰지 않고 인용문의 끝에 주 번호를 달고 주에서 그 출처를 명시하면 된다. 인용문의 이기는 당연히 일차적 자료(primary source)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차적 자료를 참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다른 사람의 논문이나 저서에서 이미 인용된 것을 다시 인용할 수 있다. 이것을 재인용 또는 중인(secondary source citation)이라고 하는데, 원전을 표시할 때 재인용(또는 중인)의 사실을 밝혀야 한다. 외국어 또는 한문으로 써진 문헌에서 인용하는 경우 원문을 외국어 또는 한문 그대로 인용할 것인가, 혹은 번역하여 인용할 것인가는 논문의 성격 및 대상(독자)의 성격에 따라 결정할 문제다. 용비어천가에 대한 문체론적 고찰이 목적이라면 원문인용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인용부분을 번역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미 번역된 것이 없거나 있더라도 적당치 않을 때는 인용자 자신이 번역하는 것이 원칙이다. 번역이 될 때는 결과적으로 간접인용의 성격을 띤다. 번역 또는 요약하여 인용하였더라도 각주에서 이에 해당하는 원문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인용 자체의 정확을 기하고 아울러 논증의 자료가 되게 하려 함이다. 이것은 국사, 동양사, 국어, 국문학 등의 논문 에서 한문문헌을 다루는 경우에 해당된다.


3) 인용의 기술

훌륭한 인용은 비록 남의 글일지라도 자기의 글 안에 들어와 조금도 어색하지 않게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인용이라고 해서 언필칭<아무개에 의하면>, <아무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식으로 인용한다면 너무 형식적인 단조로운 논문 문장이 되고 만다. 다음에서 <  >로 묶은 부분은 인용인바 지문 가운데 어떻게 융합되어 있는 가 살펴보라.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는 연기의 원리는 우주, 인간의 문제를 철저한 상호의존성, 상대성으로 파악한다.

<시인은  신화의 적>이라고 했듯이 후대의 언술자에 의한 부회나 윤색은 신화나 설화가 갖는 원초의 양상을 은폐 내지 변형하기가 일수다.

직접인용의 경우 짧은 인용은 인용부로 묶은 채 지문 가운데 자연스럽게  넣어 버린다. 긴 인용은 지문과 구별하여 따로 자리를 잡고 인덴션(indention)으로 앉힌다. 이 경우에는 인용부를 붙이지 않고 인용문 전후에 지문과 1행 정도의 간격을 두며, 인용부분은 전체적으로 지문의 좌측 기선(횡서의 경우) 또는 상 측 기선(종서의 경우)에서 두세 자 끌어들이거나, 낮추어서 쓴다. 타자나 인쇄에서 인용문 부분은 행간을 좁히며 인쇄 시 활자는 지문보다 작게 하는 것이 예가 되어 있다.

인용문은 그 장단에 따라 지문 속에 넣기도 하고, 지문과 구별하여 따로 쓰기도 하나, 절대적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상당히 긴 인용문이라도 지문 안에 넣을 수 있고, 반대로 짧은 인용문이라도 강조나 비교 등 특별한 의도 밑에 지문과 구별하여 따로 제시하는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인용문의 성격, 인용의 목적, 인용의 빈도, 논문의 체재, 시각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1) 긴 인용이 지문 속에 있는 예

전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는 개화에 대해 몇 개의 흥미로운 구분을 하고 있다. 첫째 그는 개화를 실상개화와 허명개화의 둘로 나눈다. “실상개화라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와 근본을 궁구하며 고량하여 그 나라의 처지와 시세에 합당케 하는 것이며 허명개화라 하는 것은 사물상에 지식이 부족하되 타인의 경황을 보고 흠선하여 연하든지 공구하여 연하든지 전후를 추량하는 지식이 없고 시행하기로 주장하여 재를 비하기 불소하되 실용은 기분수를 저하기 불급함이다.” 어느 나라가 진정한 의미에서 실상개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라의 입지조건과 개성을 충분히 살려서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개화를 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문 안에서 직접인용이 다루어지는 경우와 지문 밖에서 따로 다루어지는 경우에 따라 인용부 붙이는 방법이 다르다. 전자는 인용문의 전후에 인용부(“ ”)를 붙여 인용문임을 표시한다. 후자는 지문과 구별이 되는 까닭에 따로 인용부를 붙일 필요가 없다. 다만 인용문 안에 본래부터 있는 인용부는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붙여야 하나, 전자의 경우는 인용부와 중복이 되는 까닭에 인용문 안의 인용에 대하여는 소인용부(‘ ’)를 써야 한다. 즉  “  ‘ ’  ”  와 같이 된다. 후자는 인용문 안의 인용에만 인용부(“ ”)를 붙이므로 별 문제는 없다. 인용부는 문자나 문장에 국한하지 않고 이에 딸린 부호, 문장부호까지도 포괄한다.


할바드, 랑게가 “과거 수세기 동안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대양은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그와 반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대양은 상업과 문화교류의 공도이었다.” 라고 한 말을 우리는 대학에도 적용하고 싶다.
  
“단테,” “세익스피어,” 또는 “괴테”는 민족의 자랑인 동시에 세계의 자랑이다.

위에서 “1,” “2.”는 낭만주의적 경향,  “3.” “4.”는 사실주의적 경향울 가진 유파였다.



전문을 다 인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한다. 생략한 부분은 생략된 것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생략부호를 쓴다. 생략부호는 점을 총총 찍는데 3점 생략부호(…)와 4점 생략부호(....)로 구별하여 쓰면 편리하다. 즉 3점 생략부호는 한 문장(sentence)의 가운데 부분이 생략되었을 때 쓴다.

2. 전거표시 방법

인용하였으면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인용한 것이 보편화된 상식이나 널리 알려진 사실일 경우에는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 전거를 밝힌다는 것은 원저자에 대한 사의표시도 되고,  독자에게 확인해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되며, 연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된다. 전거표시는 각주, 후주, 측주, 또는 두주로 한다. 각주(foot-note)는 인용한 내용이 들어 있는 본문 하단에 앉히는 주를 말한다. 후주는 절, 장, 또는 전문의 말미에 앉히는 주를 말한다. 측주는 각 항의 좌단에 앉히는 주를 말한다. 할주는 주를 필요로 하는 지문의 문자 바로 아래에 삽입하는 주를 말한다. 두주는 각 항의 상단 공단에 앉히는 주를 말한다. 이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은 각주와 후주다. 각주는 인문, 사회과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후주는 자연과학에서 많이 사용된다.

각주

전거를 각주로 표시할 경우에는 인용문의 적당한 부분에 아라비아 숫자로 각주번호(어깨번호)를 붙이고, 각주 란에 본문에 붙인 것과 일치하는 번호와 인용 문헌의 서지사항을 기입한다. 수표나 도표의 설명 또는 전거는 각 주란에 기록하지 않고 수표 또는 도표 바로 밑에 첨부함으로써 수표 또는 도표의 일부가 되게 한다.



각주번호

① 원문 그대로를 직접인용할 경우에는 그 인용문 끝에 각주 번호를 붙인다. 
② 간접인용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문이나 절의 끝에 각주 번호를 붙인다.
③ 논문의 분량이 적을 경우에는 한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로 각주번호를 붙이고, 논문의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편, 부, 장 또는 절 별로 각주번호를 붙이는 것이 좋다.
④ 각주번호는 연자부호(ㅡ) 앞과 기타 모든 점 또는 부호( ‘ ) ” ) 뒤에 붙인다.
⑤ 한 논문 전체나 장 또는 절 전체에 대한 주는 첫 머리에 앉히되 각주번호 없이 앉힌다. 
⑥ 각주번호는 인용문의 어깨에 붙이되 2, 2), (2) 등과 같은 숫자로 표시한다. 각주번호 뒤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⑦ 논문에 수식이 많이 들어 있고, 그 숫자와 각주번호가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숫자대신 별표(*)나 단검표(+) 같은 부호를 붙인다.


“습관체계의 뚜렷한 안정성은 신경체계에 있어서의 충격과로의 고정에 기인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한 가치체계의 반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   (직접인용의 경우)
                                                                                        
미국에는 지체장애 아동이 0.5% 있다고 한다 2).     (간접인용의 경우)




(2) 각주란

① 각주란은 본문의 각주번호가 들어 있는 페이지 하단에 설정한다.
② 각주를 해당 페이지에 앉히기 곤란하고 다음 페이지에 다른 각주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의 하단에 각주란을 설정하기도 한다.
③ 본문과 각주란은 약 4cm의 선으로 구분하고 그 사이는 한 행을 띄운다
④ 각주란에 각주를 앉힐 때에는 약간 안으로 들여앉힌다.
⑤ 한 각주번호 밑에 여러 개의 문헌을 앉힐 때에는 각주란을 절약하기 위해 연속해서 앉히고, 각각을 쌍반점(;)으로 연결한다. 이 때 마침표 (*)는 맨 끝에만 찍는다.


(i) 이차 자료
원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인용 또는 참조한 것을 다시 인용 또는 참조(이차인용 또는 재인용)하였을 경우에는 원전을 먼저 밝히고 그 뒤에 이차 자료를 밝힌다. 그러나 이차 자료 그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차 자료를 먼저 밝히고 그 뒤에 원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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