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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1990년대 대한민국 대학교에서의 인용/표절 교육 (4) - 인하대

1983년도 인하대학교 논문작성법으로 살펴보는 1970~1990년대 대한민국 대학교에서의 인용/표절 교육



전거의 출처를 밝힘으로써 원저자에 대한 사의를 표시하는 것이다.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면 논문집필자의 창안으로 오해될 수도 있고 때로는 표절이라는 법률상 도의상의 문제까지도 야기될 수 있다.” / 1983년도 인하대학교 논문작성법 교재






1983년도 인하대학교 논문작성법 (인용/표절)


서문

인하교육대학원이 1978년 3월에 설립되고 벌써 만 5년이 되었다. 그리고 1980년 8월부터 연 2회씩 배출된 교육학석사도 180명에 이른다. 그들은 지금 인하교육대학원에서 연찬한 보람으로 전국에서 한국교육의 방향타 구실을 하면서 현대의 사회변천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교육이론과 방법을 제일선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다. 매우 흡족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만족할 수만은 없다. 우리 교육대학원으로서는 계속 최선을 다하여 원생들이 교육대학원에서의 연구생활을 보다 심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 우선 원생들이 꼭 거쳐야 하는 학위논문 작성에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책자를 편찬하게 되었고 여기 그 ‘논문작성법’을 내어놓는다.

논문이란 말할 것도 없이 학술적인 분야에서 자기의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글이다. 그러므로 발표자는 연구자의 자격으로 이 글을 학계에 내어놓게 되며, 그 평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특히 대학원에서 학위논문으로 발표되는 석/박사의 연구논문은 그것이 그 관계분야의 발전을 이루는데 공헌을 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대체로 교육대학원원생들의 경우, 4학기 동안은 학점을 취득하면서 각기 자기 전공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최종학기인 제 5학기 중에 와서야 그 동안 선정한 주제를 대상으로 하여 논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석사학위 청구논문이라 부르는 것이다.

논문이기 때문에 논문이 지녀야할 특징이 있고, 그것은 논문의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 더욱 그러하다. 상론은 바로 이 ‘논문작성법’의 내용이므로 피하고, 개괄적으로 표현하자면, 논문의 생명이 창의성 혹은 독창성에 있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말은 논문은 언제나 새로운 자료와, 새로운 방법, 새로운 해석, 새로운 결론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막상 집필하는 당사자들에게는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다. 또한 지도교수들의 전공분야에 따른 특성 같은 것도 작용하여 실제 제출되는 논문에서도 어떤 집약된 형식이나 서술 절차 같은 것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에 지난 1학기말에 우리 교육대학원에서는 각 교육전공주임교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 ‘논문작성법’의 편간을 합의하고 집필위원을 선정하였다. 그 후 수차에 걸친 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면서 이제 그 탈고를 보았고 인쇄에 넘기게까지 되었다. 집필의 분야별 담당은 크게 교육/인문/사회/자연으로 4구분 하였는데 이는 각 전공별 성격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현상을 최대로 존중하려는 의도에서였다. 각 분야별집필자는 목차에서 밝혀져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  교수명만 소개하고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 한다……

끝으로 이 ‘논문작성법’이 원생들의 교육대학원에서의 연구 생활을 마무리 짓고 장식하는 석사학위청구논문 작성에 십분 활용되어 편찬 의도에 부응하게 되기를 바란다.

계해 정월 을미일

교육대학원장 성기설



......(중략)





목차내용 발췌


제 3편 논문작성의 제양식              -김창걸-

A. 논문의 기본양식
1. 서두양식
2. 본문양식
3. 참고자료양식

B. 인용 양식
1. 인용의 의의
2. 인용의 유형과 방법

C. 주의 양식
1.주의 기능
2. 주의 종류
3. 각주번호와 위치
4. 각주의 기입양식

D. 참고문헌 양식
1. 참고문헌의 성격
2. 참고문헌의 분류
3. 참고문헌의 기입양식
4. 인증과 참조용어
5. 각주와 참고문헌기입예

E. 표기 양식
1. 문자와 숫자 표기 양식
2. 열거와 들여짜기 양식

F. 표와 도의 양식
1. 표와 도의 성격
2. 표와 도의 작성




......(중략)


B. 인용의 양식

1. 인용의 의의

인용(quotation)이란 타인의 권위 있는 이론이나 문장을 사용하여 자신의 논지를 보강하거나 또는 논술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인용된 것은 남의 것을 빌려온 자료(acknowledging materials)이다. 이러한 차용된 자료가 의도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① 권위 있는 이론/주장/표현 등을 제시하므로 자신의 논지에 타당성과 정확성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타인의 이론 등을 제시함으로 자신의 논지와의 차이점을 밝힐 수 있어 이러한 것은 자신의 소론의 정당함과 정확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상과 같은 인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 하여야 한다. 첫째, 인용된 자료는 증거로써 충분한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다루고자 하는 문제 분야의 학설이나 입증된 이론으로서 일반화된 것을 우선적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나 견해가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인용은 일차적 전거(primary source)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인용/이차인용(secondary source citation)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때에는 재인용이라는 사실을 밝혀야한다. 둘째, 인용의 길이와 분량은 적당해야 한다. 인용의 길이는 논문의 반 페이지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 인용의 부분이 길 때는 중요한 부분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생략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꼭 기술해야 할 긴 인용은 부록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다. 인용의 회수도 적절해야지 너무 잦으면 논문은 조각보와 같은 모양이 되어 설득력을 잃게 된다. 물론 문학작품과 같은 저술에 대한 비평은 원문의 인용이 빈번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인용 자료일지라도 적당한 곳에 놓여 져 적절히 해석되고 재치 있게 처리 되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역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셋째, 인용에는 반드시 전거(source)를 표시해야 한다. 인용은 남의 것을 빌어 쓴 것이므로 그 전거를 명확히 밝혀 빌려준 사람에 대한 사의를 표시함은 물론이려니와 그 방면에 선행연구가 있었음을 시사해야 한다. 이 전거 표시 방법은 각주 형식으로 표시한다.


2. 인용의 유형과 방법

1) 직접 인용

인용에는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직접인용은 타인의 저술내용을 원문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다. 자구는 물론 철자와 구두점까지도 원문과 일치해야 한다. 가령 원문에는 밑줄이 없는데 인용자가 임의로 밑줄을 그었다면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직접인용은 원문을 꼭 표현해야 할 때, 자신의 것과는 상충되는 견해를 더욱 뚜렷하게 노출시키고자 할 때, 그리고 법조문, 공식 등과 중요한 사상이 비범한 명구로 표현되어 있을 때 적용된다. 직접인용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짧은 인용

일반적으로 길이가 3줄 미만인인용 부분은 직접 본문 속에 넣고 앞 뒤에 따옴표 (“ ” doublequotation marks)를 단다. 이 때 인용 부분의 일부에 이미 따옴표가 있다면(인용 속의 인용) 이것을 작은 따옴표(‘  ’)로 바꾼다. 쉼표( , )와 마침표(.)는 마감하는 따옴표 보다 앞서는 것이 원칙이다<예 1>. 그러나 짧은 인용일 때도 강조나 비교/대조를 목적으로 할 때는 본문에서 분리하여 취급할 수도 있다<예 2>.

<예 1>
교사의 지도성과 학급풍토에 관한 많은 연구가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교사의 지도성 여하가 어떤 유형의 학급풍토를 조성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교육의 효과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져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교사의 지도성과 학급풍토는 어떤 유형인가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한 연구는 “효율적 지도성에서는 자율적 풍토가, 과업중심 지도성에서는 통제적 풍토가, 인화중심 지도성에서는 친교 적 풍토가 그리고 비효율적 지도성에서는 방임적 풍토가 형성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본문 중에 따옴표로 앉힌 것]


<예 2>
Bruner는 그의 『교육의 과정』에서 대담한 가설을 제시하여 지금까지의 준비성 개념에 새로운 해석을 가하게 하였다.

어떤 교과든지 그 지적 성격에 충실한 형태로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 어떤 아동에게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설을 세 가지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짧지만은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분리시킨 것]





긴 인용

인용 부분이 4~5행 이상일 때는 본문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문절(paragraph)로 앉힌다. 이 때 인용 부분의 상하와 본문 사이는 일행을 비우고 인용부분 전체는 좌측 기선에서 우측으로 2~3자 들여앉힌다(indention). 그리고 본문보다 행간도 좁히며 활자도 작은 것으로 짜는 것이 관례이다. 이때는 따옴표를 붙이지 않는다. 그리고 인용 속의 인용에 붙여진 따옴표를 작은따옴표로 바꾸지도 않는다.<예 3>



<예 3>
국민 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 교사의 지도성과 학급풍토와 학습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교사는 학급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획적/의도적/추진적으로 과업성을 발휘하여야 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도 사려적/친밀적으로 인화성을 구사해야 한다. 교사가 추진적일 때는 학생은 자발성을, 사려적일 때는 친밀성을, 방임적일 때는 임의성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교사가 과업성과 인화성을 모두 제대로 못 할 때는 생산성이 가장 낮은 방임적 풍토를 형성하게 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우리는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 [본문에서 분리해서 앉힌 것]




......(중략)




3) 간접인용

간접인용은 타인의 원문을 인용자의 견해로 풀이해서 그 내용만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요약(summary)이나 패러프레이즈(paraphrase)의 수법으로 다루어진다. 요약은 원문의 요점만을 축출하여 줄인 것으로 한 페이지의 원문을 반 페이지 또는 단 몇 줄로 어떤 때는 한 단어로 요약될 수도 있다. 패러프레이즈는 원문을 다른 말로 바꾸어 부연한 것으로 원문보다 길이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간접인용도 남의 것을 빌어온 것이므로 전거표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따옴표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C. 주의 양식

1. 주의 기능

인용(citation)이란 인용하여 증거를 삼되 반드시 인용의 근거를 밝히는 것이다. 즉, 인용의 전거표시인데 이를 논문에서는 주로 표시한다. 그러므로 주는 논문에서의 방증(documentation)의 한 방편이다. 이러한 주는 논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방증/참조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독자에 대한 친절표시이기도 하다. 또한 주는 본문과 계관된 문제 등을 처리하는 기능 등을 갖고 있어 부가/보족적인 설명적 기능과 부차적인 체제의 기능까지도 수행한다.

2. 주의 종류

주를 기능에 따라 구분하면 방증/참조를 목적으로 하는 참조주와 본문 내용의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주의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측주(각 페이지의 왼쪽에 종선을 긋고 작은 활자로 달음), 할 주(본문 중 주를 필요로 하는 문자의 바로 밑에 작은 활자로 이행 정도 달음), 두주(페이지의 상단에 달음), 각주/미주(페이지의 밑에 달음), 종주(각 장이나 절의 끝 또는 논문의 말미에 일괄하여 달음)등이 있으나 횡서에서는 주로 각주와 후주가 사용된다.

(1) 참조주

참조주는 다음과 같은 효용을 갖는다

첫째로 방증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인용자가 인용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힘으로써 논지의 정당성, 입증의 정당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일반화 된 상식, 예를 들면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갈릴레오라고 주를 달 필요는 없다. 그러나 논문의 논지와 대상에 따라서는 이러한 것을 주로 처리해야 할 때도 있다.

둘째로, 참조주는 독자에 대한 봉사이다. 독자가 주를 통해서 논거의 출처를 알 수 있으며 또한 관련 분야의 지식/정보도 얻을 수 있다.

셋째로 전거의 출처를 밝힘으로써 원저자에 대한 사의를 표시하는 것이다.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면 논문집필자의 창안으로 오해될 수도 있고 때로는 표절이라는 법률상도의상의 문제까지도 야기될 수 있다. 참조주는 논문 중 다른 부분을 참고하도록 독자를 안내하는 역할도 한다. 이것을 상관참조주(cross-reference)라 한다. 예 컨데, “제 2절 참조” 또는 “p.25 참조.” 등으로 표시한다.......



(3) 각주와 후주

각주(footnotes)는 인용부분의 주가 들어있는 본문의 하단에 앉혀지는 것이고, 후주는 각 장이나 절의 끝 또는 논문의 말미에 주를 일괄해서 앉히는 것을 말한다. 각주는 집필에서부터 편집/조판상의 어려움이 있으나 독자에게 편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후주는 제작 상 용이하나 독자에게 불편을 주게 된다. 따라서 학위 논문은 각주를 원칙으로 한다.



......(중략)



(3) 이차 인용
원전이 아닌 남이 인용한 것을 재인용(secondary source citation)할 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최호진, 근대조선경제사(동경 : 경응서점, 1942), pp.215~23, 한기언, 한국교육사(서울 : 박영사, 1963), p.305에서 재인용.

Herbert A. Simon, Administratine Behavior (New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1976), pp. 175~78, [as] quoted in [or cited by] Ira Sharkansky,  Public Administration : Policy-making in Government Agencies(Chicago :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1970), p.28.
       
Ira Sharkansky, Public Administration : Policy-making in Government Agencies(Chicago :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1970), p.28, quoting[or citing] Herbert A. Simon, AdministrativeBehavior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1976), pp.175~78. 
[인용한 사람에 중점을 두는 경우나 가능한 앞의 양식을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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