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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현미 후보자, 역시 논문 곳곳에 표절 확인돼

김현미 후보자의 연세대 석사논문은 대부분 짜깁기로 점철된 표절논문

예상대로였다. 김현미 후보자의 연세대 석사논문은 대부분 짜깁기로 점철된 표절논문이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검증 결과다.

11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현미 후보자가 비단 곽은아 씨의 숙명여대 석사논문 뿐만이 아니라 방송법 관련 여러 문헌들을 출처표시까지 훔치는 ‘2차 문헌 표절(재인용 표절)’을 통해 석사논문을 작성했음을 확인했다”면서 “학력은폐까지 불사한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만큼 표절 양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집중적으로 베낀 문헌들은 최영묵의 ‘시장의 미로에서 실종된 국민의 방송’(1996), 김지영의 ‘통합방송법 제정에 관한 연구’(1997), 방정배의 ‘국가이념과 한국방송이념’(1989), 박형상의 ‘현행 방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996), 원용진의 ‘`통합방송법` 제 길 찾기’(1997)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석사논문에서 수많은 문헌들을 검토한 듯 출처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상은 대개 저 다섯 논문에 있는 내용들을 출처까지 다 베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설명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김현미 후보자 연세대 석사논문  ‘방송의 공익성과 산업성 측면에서 본 통합방송법 : 국회에서의 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2001)의 23페이지는 최영묵의  ‘시장의 미로에서 실종된 국민의 방송’(1996)의 14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각주까지 옮겨서 적당히 짜깁기해서 작성된 것이다.



26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다. 김현미 후보자는 최영묵의 문헌 내용을 베끼면서 최영묵의 문헌에 있는 출처(방석호)까지 그대로 옮겼다. 서술어만 적당히 손봤을 뿐이다.


김 후보자의 11페이지와 12페이지에서는 김지영의 ‘통합방송법 제정에 관한 연구’(1997) 11페이지, 12페이지 내용이 그대로 옮겨졌다. 독일 판례 등에 대한 설명 한 단락이 토씨 하나 변화없이 그냥 그대로 베껴진 것이다. 물론 인용부호도 출처표시도 일체 없다.



김현미 후보자 석사논문 12페이지, 13페이지에도 이런 표절 양상은 계속된다. 김 후보자는 석사논문 해당 페이지에서 김지영의 문헌에 있는 내용을 통으로 다 베꼈으면서도 출처를 방송위원회 자료만 제시해놓았다. 김현미 후보자의 석사논문에 나오는 전파의 공적 자원성 이론과, 방송주파수의 희소성 이론과 관계된 설명 내용은 방송위원회 자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설명 내용은 김지영의 문헌에 있는 설명 내용을 그대로 표절한 것이다.



13페이지, 14페이지는 김지영의 문헌에 있는 원 출처표시(박용상)까지 그대로 다 베낀 것이다. 



김현미 후보자 석사논문 14페이지 내용도 출처를 황근과 방석호의 문헌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상은 모두 김지영의 문헌에 있는 내용을 출처까지 다 옮긴 것에 불과하다. 

재밌게도 김 후보자는 방석호의 문헌 원문에 있는  '兼營금지'라는 단어를 '경영금지'로 표기해놓았다. 김지영의 문헌은 방석호의 문헌에 있는 한자를 한글로 '겸영금지'로 정확히 옮겼으나, 김 후보자는 김지영의 문헌을 베끼면서 비슷한 모양의 한글을 잘 못 읽고 '경영금지'로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자실력이 나름 있는 것으로 보이는 김 후보자가 정말로 방석호의 문헌 원문을 읽고서 '兼營금지'를 '경영금지'로 오기했을까?



김 후보자 석사논문 16페이지에 나타나는 표절은 나름 노력을 한 표절이다. 적당히 말을 바꿔쓰려는 노력은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상 똑같은 내용을 말만 바꾸고서 원 출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이 역시 ‘말바꿔쓰기 표절’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17페이지는 김지영의 문헌에 있는 각주내용, 출처표시(정세용, 김동규)까지 다 베낀 내용이다.



8페이지의 경우는 방정배의 문헌에서 미리 한 단락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뒷 부분에만 제한적으로 출처표시를 해주고 있다. 이런 꼼수 형태의 표절을 ‘인용 전 표절’이라고 한다.



김현미 후보자 석사논문의 10페이지는 박형상의 ‘현행 방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996)을 출처(권영성)까지 그대로 베낀 것이다.



19페이지는 원용진의 ‘`통합방송법제 길 찾기’(1997)를 출처(김승수, 김종서)까지 그대로 베낀 것이다.


이상은 김현미 후보자 석사논문의 전반부에서 발견된 표절들이다. 주로 저자 파악이 가능한 논문을 표절한 것과 관계된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김 후보자 석사논문 뒷부분은 방송개혁위원회의 법안 관련 자료집들을 참고해 작성된 것으로 역시 표절 의혹을 제기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아직 여기까지는 조사 검토가 들어가지 않아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현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5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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