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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부장관 내정자, 박사논문 표절 서울대 재조사 요청

연구진실성검증센터, “그때는 다 논문을 표절했다는 얘기는, 그때는 다 친일했다는 얘기와 똑같은 물귀신식 주장”

13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서울대 박사논문 표절 혐의를 3년만에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서울대 진실위)에 다시 제소하고 재조사를 요청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울대 진실위는 2015년도 제보 당시 김상곤 후보자의 박사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예비조사만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제는 피조사자인 김상곤 후보자의 입지가 완전히 달라진만큼 본조사까지 포함한 최종 결론을 내려달라고 재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당시 서울대 진실위가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총 80군데의 표절 부위 중에서 출처표시가 빠진 표절 44군데에 대해서만 살피고서 ‘부적절행위로서의 표절’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44군데 중에는 서울대 진실위가 규정상 ‘부정행위로서의 표절’이라고 파악하는 연속된 2문장 표절도 여러 군데 있으니 다시 심사해야하고, 출처표시는 있으나 인용부호(“”)가 빠진 나머지 36군데 표절 문제도 이번에 심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1990년대에는 출처표시가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으며, 표절이 일종의 관행과 같은 것이었다는 식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것이 관행이라면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인 김영춘 국회의원의 1990년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석사논문에서는 자그마한 표절도 일체 확인되지 않은 일이 설명이 안된다는 것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비록 예비검증에 의한 결론이지만 김영춘 후보자의 경우는 석사논문에서조차 아무런 표절을 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논문을 쓰면서 원서가 아닌 번역서를 봤으면 정말로 그냥 번역서만 봤다고 정직하게 다 출처표기를 했다”면서 “그때는 다 논문을 표절했다는 식 얘기는, 그때는 다 친일했다는 식 얘기와 똑같은 물귀신식 주장이다. 독립운동한 사람은 다 뭐고, 김영춘같은 사람은 다 뭐냐”고 반문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당시 고려대, 단국대, 인하대 등이 발간한 논문작성법 교재에서도 인용/표절 관련 정확한 교육이 분명 이뤄지고 있었다고 단언했다. ‘룰을 안지킨 사람이 많았던 것’과 ‘룰이 없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울대가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 표절 재조사 요청을 거부할시, 교육부에 곧바로 재조사를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 28조는 “대학 등의 판정 또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이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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