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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서울대 박사논문의 일본어 문헌 표절 문제 보고서 (1)

친일잔재 청산하자는 정치인이 정작 일본어 문헌을 베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을 어떻게 봐야할까?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2014년 초에 김상곤 후보자의 박사논문에서 4개의 국문문헌과 5개의 일문문헌과 관련된 표절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박사논문은 ‘사회주의 기업의 자주관리적 노사관계 모형에 관한 연구 : 페레스트로이카 하의 소련기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1992년도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에 학위자격으로 제출된 것이다.

이번 기회에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에서 일문(日文) 표절양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해설보고서 시리즈 기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김 후보자가 이제는 교육계 최고위 공직 후보에까지 올랐다는 점에서 그가 어떤 방식으로 박사논문 표절을 저질렀는지 우리 국민들도 그 진상을 소상히 알아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상곤 후보자는 “친일잔재 완전히 청산하고 우리 정치권 환골탈태 해야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해온 정치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의 일문 표절 문제는 결코 예사롭게 볼 수 없다. 



김상곤 후보자의 박사논문에서 표절된 일본어 문헌은 다음와 같이 5개 문헌이다. 

1. ‘奥林康司(오쿠바야시 코지), ソ連における労働内容論(소련에서의 노동내용론), 1983년’ (이하 오쿠바야시(1983))

2. ‘海道進(카이토 스스무), 社会主義経営学の発展(사회주의 경영학의 발전), 1983년’ (이하 카이토(1983))

3. ‘笹川義三郎(사사카와 기사부로), 社会主義企業の構造(사회주의기업의 구조), 1985년’ (이하 사사카와(1985))

4. ‘出羽弘(데와 히로무), だれにロシアは住み良いか(누가 러시아에 살기 좋은가), 1991년’ (이하 데와(1991))

5. ‘長砂實(나가스나 미노루), ソ連における真の社会主義的自主管理(소련의 진정한 사회주의적 자주관리), 1985년’ (이하 나가스나(1985))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이 5개 일본어 문헌 중에서, 오쿠바야시(1983)에서 22군데, 카이토(1983)에서 9군데, 사사카와(1985)에서 4군데, 데와(1991)에서 11군데, 나가스나(1985)에서 7군데, 총 53군데가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에 그대로 베껴 옮겨져 있다.*

(*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에서의 전체 표절 부위 숫자는 국문 문헌 표절까지 포함해서 총 80여 군데를 헤아린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관계 국문, 일문 문헌들을 모두 입수해서 검증한 것은 아니므로 김 후보자의 박사논문에서 실제 표절 부위는 더 많을 수도 있다.)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에서의 표절은 주로 한자를 포함한 일본어를 그대로 직역해 옮겼으면서도 인용부호(“”) 처리를 하지 않는, 사실상 원저자의 표현과 ‘양식(스타일)’을 훔치는 형태의 표절이 많다. 물론 아예 출처표시조차 하지 않은, 원저자의 아이디어까지 훔치는 표절의 경우도 여럿 있다.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에서의 일문 문헌 표절과 관련하여 서울대 진실위 측은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제보한 53군데(서울대 측은 55군데라고 표기)의 표절 의혹 부위 중에서 24군데를 연구부적절행위로서의 표절이라고 판정했다.


아래 해설보고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서울대는 결국 출처표시와 인용부호(“”)가 모조리 누락된 경우에 한해서만 (연구부정행위도 아닌 연구부적절행위로서의) 표절이라고 판정했음을 알 수 있다. 직역표절처럼 원저자의 표현과 ‘양식’을 훔치는 것은 연구부적절행위로서의 표절도 아니라는 것이 서울대 진실위의 기준인데,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물론 이런 엉터리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 국가 대표 대학의 논문 표절 기준이 이렇게 허술하다면 대한민국의 논문 표절 문제는 앞으로도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일본어로 된 문헌은 일본어가 우리 한국어와 어순이 같고 한자를 통해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 등으로 인해서 직역표절의 유혹을 받기 쉽다. 

일문 문헌 표절은 근대 이후 대략 80년대 중반까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처럼 90년대 박사논문에서도 이런 경우가 발견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김상곤 서울대 박사논문의 일본어 문헌 표절 문제 보고서


1. 오쿠바야시 코지(奥林康司)의 ‘소련에서의 노동내용론(ソ連における労働内容論)’(1983년) 표절

오쿠바야시 코지(‘奥林康司)의 ‘소련에서의 노동내용론(ソ連における労働内容論)’(1983년) (이하 오쿠바야시(1983))은 김상곤 후보자의 박사논문에서 총  22군데의 표절이 확인된 피표절문헌이다. 

관련 표절 양상은 주로 출처는 표시했으나 직접인용으로서의 인용부호(“”) 처리를 하지 않아 표현과 ‘양식’을 훔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출처표시하지 않고 표현과 ‘양식(스타일)’은 물론, ‘아이디어’까지 모두 훔친 표절도 상당수 확인됐다.

(1) 인용부호 누락 표절

아래는 오쿠바야시(1983)의 49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186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에서 1번 부분과 2번 부분은 비록 오쿠바야시(1983)에 대한 출처표시는 이뤄졌지만, 이 내용은 단어들부터가 사실상 오쿠바야시(1983)과 1:1로 조응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남의  표현과 ‘양식’을 그대로 옮긴 경우, 출처표시에 추가로 인용부호(“”)를 붙이거나, 들여쓰기(block quotation)와 같은 직접인용처리를 해줘야 한다. 또는 단순직역 이상의 말바꿔쓰기, 재구성번역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저자의 표현과 ‘양식(스타일)’을 훔치는 표절이 된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오쿠바야시(1983) 원문 번역이다.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내용과 비교해 보기 바란다.

1, ソ連邦においては一般に労働内容と労働性格は区別される。

1. 소연방에서 일반으로 노동내용과 노동성격은 구별된다.

2. 両者は共に労働態度を分析する その具体的な意味と意義は厳密に区別される。

2. 양자는 함께 노동태도를 분석하는 (것에 중요한 사회경제학상의 카테고리인데,) 그 구체적인 의미와 의의는 엄밀히 구별된다.


 
(2) 인용부호 누락 표절

아래는 오쿠바야시(1983)의 49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186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에서 3번 부분은 비록 오쿠바야시(1983)에 대한 출처표시는 이뤄졌지만, 역시 오쿠바야시(1983)의 내용과 1:1로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붙이거나, 들여쓰기(block quotation)와 같은 직접인용처리를 해줘야 한다. 또는 단순직역 이상의 말바꿔쓰기, 재구성번역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출처표시를 했다고 해도 남의 표현과 ‘양식(스타일)’을 훔치는 표절이다.

3. 労働性格とは所有関係・分業形態・全体労働関係および労働態度を示す概念であり、労働に参加するメンバー相互の関係を現わすとし、社会主義においては、労働の平等性、社会的労働の管理、労働の第一次的生活欲求化などを意味するとしている。

3. (예를 들어 이미 서술된 코메콘회의에서) 노동성격은 소유관계, 분업형태, 전체노동관계와 노동태도를 가리키는 개념인데, 노동에 참가하는 멤버 상호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회주의에서는 노동의 평등성, 사회적노동의관리, 노동의 제 일차적 생활욕구화 등을 의미해 왔다. 


파란색 부분도 출처표시는 있지만 직역에 불과하므로 인용부호(“”) 또는 들여쓰기와 같은 직접 인용처리가 이뤄졌어야 한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오쿠바야시(1983)를 번역한 것이다. 비교해보기 바란다.

その具体的内容を労働の社会体制的特徴、指導者と従属者の関係、精神的労働と肉体的労働の比率、労働者のグループ別特徴などに求めている。

(노동내용의 변화를 잘 연구한 것으로 사회경제문제연구소의 로바노프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노동의 사회체제적 특징, 지도자와 종속자의 관계, 정신적노동과 육체적노동의 비율, 근로자의 그룹별 특징 등을 구했다.



(3)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오쿠바야시(1983)의 49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186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4번 부분과 5번 부분은, 위에서는 안보이지만 실은 바로 앞 단락에서 오쿠바야시(1983)에 대한 출처표시가 이뤄져 있다. 하지만 분명 부적절한 출처표시로서의 표절이다. 정작 오쿠바야시(1983)의 내용을 베껴옮긴 4번 부분과 5번 부분에는 인용부호도 출처표시도 없기 때문이다. 차용한 부분에 인용부호와 출처표시를 정확히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인용부호와 출처표시를 정확히 하지 않은 부분은 모두 표절이 된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오쿠바야시(1983) 번역본이다.

4. しかし一般的には、労働性格はある社会形態においてその生産関係上の特徴を最もよく表わす労働の性格を意味すると解される。

4.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노동성격은 사회형태에서 그 생산관계상의 특징을 가장 보여주는 노동의 성격을 의미한다고 이해되었다.

5. たとえば社会主義社会における労働性格として、搾取されない労働、社会構成員に普遍的になった労働、 計画化された労働、 同志的援助が行なわれる労働などがあげられる。

5. 예를 들면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노동자성격으로, 착취받지 않는 노동, 사회구성원에 보편적인 노동, (직접 사회적인 노동), 계획화된 노동, (계급대립이 없는 노동), 동지적원조가 행해지는 노동 등을 들어 왔다.


사실 이 부분은 분명 타인의 연속으로 된 두 문장을 베낀 부분인데, 서울대 진실위는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에서 타인의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면서 김상곤 후보자의 표절을 ‘부정행위로서의 표절’이 아닌 ‘부적절행위로서의 표절’로 판정내리기도 했다. 서울대 진실위가 무슨 진실은 커녕 아예 팩트조차 무시하고 있다는 좋은 실례다.



(4) 인용부호 누락 표절

아래는 오쿠바야시(1983)의 50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186, 187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6번 부분과 7번 부분과 관련, 비록 단락 끝에서 오쿠바야시(1983)에 대한 출처표시는 이뤄졌지만, 이 6번 부분과 7번 부분은 오쿠바야시(1983)에 있는 내용과 그냥 1:1로 조응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에는 출처표시에 추가로 인용부호가 없으면 남의 표현과 ‘양식(스타일)’을 훔치는 것이 된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오쿠바야시(1983)에 대한 번역으로 김 후보자의 박사논문 내용과 비교해보기 바란다.

6. 他方、労働内容はむしろある社会形態における生産の物質的・技術的基盤に関連する概念である

6. 한편, 노동내용은 오히려 사회형태에서의 생산의 물질적, 기술적 기초에 관련된 개념이다.

7. たとえば旋盤工・タイピスト・機械工などは資本主義・社会主義体制を問わずほぼ類似しており、職業別に区別される。彼らの労働の具体的内容はむしろ生産力の水準に規定される。

7. 예를 들면 선반공, 타이피스트, 기계공 등은 자본주의, 사회주의체제를 불문하고 대강 유사하며, 직업별로 구별된다. 그들의 노동의 구체적 내용은 오히려 생산력의 수준에 규정된다.


역시 분명 타인의 연속으로 된 두 문장을 베낀 부분이다. 하지만, 서울대 진실위는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에서 타인의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면서 김상곤 후보자의 표절을 ‘부정행위로서의 표절’이 아닌 ‘부적절행위로서의 표절’로 판정내렸다.


(5)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오쿠바야시(1983)의 50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187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에서 8번 부분과 9번 부분은 비록 앞 단락에서 오쿠바야시(1983)에 대한 출처표시가 이뤄졌지만, 부적절한 출처표시로서의 표절이다. 정작 8번 부분과 9번 부분에는 아무런 인용부호도 출처표시도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을 애써 출처표시를 했다고 인정해준대도 어차피 직역으로 남의 표현과 ‘양식’을 훔친 표절에 불과하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오쿠바야시(1983) 번역이다.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내용과 비교해보기 바란다.

8. 資本主義諸国における職務特性との対応を考えた場合、
 労働内容の測定指標として労働における多様性、自律性、知識や訓練の利用の程度、作業方法の自発的改善の可能性、能力発展の可能性が選ばれている。

8. 자본주의 제국에서는 직무특성에 대응을 생각해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이 필요하다. (소련에서 노동내용의 국제비교에 대해서는, 노동내용의) 측정지표로 노동에서의 다양성, 자율성, 지식 및 훈련의 이용의 정도, 작업방법의 자발적개선의 가능성, 능력발전의 가능성이 골라졌다.

9.とくに技術革新との関連で態度規定要因として労働内容をみるとき、労働における創造性の機会・精神労働の割合・教育水準などがその具体的な要素と理解され、それは資本主義国の職務特性の概念にほぼ対応している。

9. 특히 기술혁신에 관련된 태도규정요인으로 노동내용을 볼 때 노동에서의 창조성의 기회, 정신노동의 비율, 교육수준 등의 (그 구체적인 요소와 이해로), 그것은 자본주의국의 직무특성의 개념에 비슷하게 대응된다.


역시 타인의 연속으로 된 두 문장을 그대로 베낀 부분이다. 서울대 연구윤리지침 제 7조 3항 2호는 “타인의 저술 문장을 마치 자신의 문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연구부정행위)로서 “타인의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타인의 저술 문장을 마치 자신의 문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물론 ‘부정행위로서의 표절’이다.


(6)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오쿠바야시(1983)의 50, 51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187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10번 부분과 11번 부분은 오쿠바야시(1983)에 있는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전후로 아예 출처표시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아래는 오쿠바야시(1983)에 대한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번역이다.

10. 科学技術革命は、特に総合的機械化や自動化にみられるように、労働者のより高度な教育水準を要求し、創造的機会を増大し、従って労働者の労働内容を高め、青年にみられる新しい型の労働者の職務満足を向上させると考えられたのである。

10. 그와 비슷하게 노동내용개념을 제출하면, 과학기술혁명은, 특히 총합적 기계화와 자동화로 인해 노동자보다 고도의 교육수준을 요구하며, 창조적 기회를 증대시키고, 좇아서 노동자의 노동내용을 높이며, (청년에서부터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의) 노동만족을 향상시킨다고 생각되어진다.

11. そこに労働態度の理論からみても科学技術革新に楽天的な態度が表明されざるをえない。

11. 거기서 노동태도의 이론이 분명 과학기술의 혁신에 낙천적인 태도가 표명되도록 한다.


역시 타인의 연속으로 된 두 문장을 그대로 베낀 부분이다. 


(7)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오쿠바야시(1983)의 51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187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12번 부분과 13번 부분, 14번 부분은 오쿠바야시(1983)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동일한 내용임에도 아예 출처표시조차 없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오쿠바야시(1983) 번역본이다.

12. しかし新しい技術の導入はそれに関連する全ての職務の労働内容を向上させるとは限らない。

12. 하지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거기에 관계된 모든 직무의 노동내용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13. とりわけ半自動設備の導入はむしろ単純・反復労働を増大させる。

13. 그 중에서도 반자동설비의 도입은 오히려 단순, 반복노동을 증대시켰다.

14, 機械の作動速度の増大に伴って精神的・心理的負担も増大する。

14. 특히 기계의 작동속도의 증대에 수반되어 정신적, 심리적 부담도 증대된다.


뒷 부분은 역시 타인의 연속으로 된 두 문장을 베꼈다.


(8)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오쿠바야시(1983)의 51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187, 188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15번 부분과 16번 부분은 오쿠바야시(1983)에 있는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김 후보자는 이 내용을 그대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출처표시조차 하지 않았다. 얼마나 동일한 내용인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오쿠바야시(1983) 번역본과 비교해보기 바란다.

15.そこで自発的で自由な労働という社会主義の労働性格と現在の技術水準に非敵対的矛盾が残っているとされたり、

15. 거기서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노동이라는 사회주의의 노동성격과 현재의 기술수준에 비적대적모순이 남아있게 되는데

16. かくして 現在の技術水準を前提としながら職務内容を高め労働満足を増大させる具体的方策として労働転換・兼職・班作業方式など作業組織の改善が注目されているのである。

따라서 현재의 기술수준을 전제하면 직무내용을 높이고 노동만족을 증대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노동전환, 겸직, 반작동방식의 노동조합의 개현이 주문되는 것이다.



(9) 인용부호 누락 표절


아래는 오쿠바야시(1983)의 51, 52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188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에서 17번 부분과 18번 부분은 오쿠바야시(1983)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단락 끝에 출처표시는 확인되지만, 17번 부분과 18번 부분은 직역으로 남의 표현과 ‘양식(스타일)’을 훔친 표절에 불과하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오쿠바야시(1983)에 대한 번역이다.


17. 同時に労働満足の緒要因についても再検討されるようになった。ある調査に

  機械作業・コンベア作業では重肉体労働・単純労働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彼らの職務満足が高いことが明らかにされている。


17. 동시에 노동만족의 제요인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되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청년의 기계작업, 콘베이어작업에서 중육체노동, 단조(로운)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18. それはその業務での高賃金あるいは資格向上の可能性により労働内容への不満が代償されているからである。


18. 그것은 그 직무가 고임금이기에 자격향상의 가능성보다 노동내용의 불만을 대신 보상 해주기 때문이다.



(10) 인용부호 누락 표절


아래는 오쿠바야시(1983)의 52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188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 19번 부분에서는 비록 단락 끝에 오쿠바야시(1983)에 대한 출처표시는 이뤄졌다. 하지만 1:1로 오쿠바야시(1983)와 조응하는 내용임에도 직접인용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경우 남의 표현과 ‘양식(스타일)’을 훔치는 표절이 된다.


19. 職務不満足に大きな影響を与 労働内容よりも安全・衛生緒条件  職場生活 設備や機械の状態、賃金水準など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19. 게다가 직무불만족의 큰 영향으로 있는 것은 노동내용보다 안전, 위생제조치, (직장생활제조건, 재료와설비의보장), 설비와 기계의 상태, 임금수준 등으로 밝혀졌다.



(11)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오쿠바야시(1983)의 52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188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 20번 부분의 경우, 바로 앞 단락에서 오쿠바야시(1983)에 대한 출처표시는 이뤄졌다. 하지만 분명 부적절한 출처표시다. 20번 부분에는 정작 인용부호도 출처표시도 없다.  이걸 억지로 출처표시를 했다고 인정해준대도 직역으로 남의 표현과 ‘양식(스타일)’을 훔친 표절이다.


.20. 自動化の下で  作業員自身が自ら作業方法を決め、設備改善の提案を行い、事前に定められた常規的な作業は労働時間の⅓~1/10 に減少し、 労働における自律性は増大するとされた。


20. 게다가 자동화 된 (하에서 자동설비의) 작업원 자신이 자신들 작업방법을 의결, 설비개선의 제출을 하는 등, 사전에 정해진 상규적인 작업의 노동시간의 1/3-1/10이 감소하여, 그들의 노동에서 자율성은 증대되었다.



(12)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오쿠바야시(1983)의 52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188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 21번 부분과 22번 부분은 두 단락 앞에 오쿠바야시(1983)에 대한 출처표시가 확인된다. 하지만 부적절한 출처표시다. 왜냐하면 21번과 22번에는 출처표시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출처표시를 했다고 해도 어차피 직역으로 남의 표현과 ‘양식(스타일)’을 훔친 표절이다.


21. 労働者の企業組織内における役割あるいは労働内容などは、単に労働手段の技術的特性のみならず、その技術を作動させる管理組織によって規定されていると考えられている。


21. 노동자의 기업조직 내에서 역할 혹은 노동내용은, 간단히 노동수단의 기술적 특성 뿐 아니라 그 기술을 작동하는 관리조직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되어진다.


22. 労働の組織的自律性とは労働過程に固有な統制・計算・管理機能の程度をいう。


22. 그러한 하에서, 노동의 조직적 자율성이란 노동과정의 고유한 통제, 계산, 관리기능의 정도라 말해진다.


타인의 연속으로 된 두 문장을 베낀 명백한 경우다.



다음기사 : 김상곤 서울대 박사논문의 일본어 문헌 표절 문제 보고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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