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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서울대 석사논문의 일본어 문헌 표절 문제 보고서 (6)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에서의 하라다 데츠오(原田輝男) ‘공업화와 노동관계의 전개(工業化と労働関係の展開)’(1980년) 표절 문제



4. 하라다 데츠오(原田輝男)의 ‘공업화와 노동관계의 전개(工業化と労働関係の展開)’(1980년) 표절

하라다 데츠오(原田輝男)의 ‘공업화와 노동관계의 전개(工業化と労働関係の展開)’(1980년) (이하 하라다(1980)은 김상곤 후보자의 석사논문에서 총 47군데의 표절이 확인된 피표절문헌이다. 

47곳 중에서 46곳은 인용부호는 물론이거니와 출처표시조차 하지 않았다. 모두 직역표절이다. 1곳은 출처표시는 이뤄졌지만, 역시 인용부호를 안한 직역표절이다. 출처표시를 했어도 인용부호를 하지 않으면 타인의 ‘표현’과 ‘양식(스타일)'을 훔치는 것이 되므로 역시 표절이다.

(66)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하라다(1980)의 73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37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1, 2번 부분은 하라다(1980)로부터 가져왔지만 이에 대한 출처표시 및 인용부호가 전혀 없다. 1, 2번 부분은 하라다(1980)에 있는 내용과 똑같다. 직역표절이다. 각주까지 다 베꼈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하라다(1980)에 대한 번역이다.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 내용과 비교해보기 바란다.

1.インダストリアリズムがつくり上げる社会は結局世界的に収斂の方向に向うのか、あるいは多様化するのかについて、カー、ダンロップ、ハービソン、マイヤーズらが行なった研究は、労働関係制度は国それぞれの工業化過程においてなぜ多元的展開を示すのかという疑問から発し、社会制度の変革過程をも分析対象に含めながら、工業化を推進する指導エリートのとる政策方向を検討して、かなり具体的な結論を提示した。

1. 인더스트리얼리즘이 만들어 주는 사회는 결국 세계적으로 수렴의 방향으로 향하는가, 아니면 다양화하는 것인가에 커어, 던룹 하비슨 마이어즈 등이 행한 연구는, 노사관계제도가 나라 각각의 공업화과정에 있어서 왜 다원적 전개를 보여주는 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고 사회제도의 변혁과정을 분석대상으로 포함하면서, 공업화를 추진하는 지도엘리트가 취하는 정책방향을 검토하여, 꽤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2.彼らはまず、普遍的なものを「インダストリアリズムの論理」、関連性のあるものを「工業化エリート」の戦略、独自なものを特殊な文化および環境、として確認し、工業化の過程で普遍化していくのは、それ以前よりもはるかに進んだ水準にある技術の利用、したがって広範にわたる熟練および専門的な能力の要求、労働力の不断の訓練および再訓練、公開社会、職業間移動、高度な教育制度、工業労働者間の格差の発生とヒエラルヒーの形成もしくは秩序づけ等であるとした。

2. (그들은 먼저 보편적인 것을 인더스트리얼리즘의 논리로, 관련성 있는 것)을 공업화엘리트의 전략으로, 독자적인 것을 특수한 문화와 환경으로 확인하고, 공업화의 과정에서 보편화되어가는 것은 그 이전보다 진보된 수준의 기술이용, 광범한 숙련 및 전문적인 능력의 요구, 노동력의 부단한 훈련 및 재훈련, 공개사회, 직업간 이동, 고도의 교육제도, 공업노동자간의 격차의 발생과 하이러히(위계)의 형성이나 질서의 정착 등에 있다고 한다....


타인의 연속된 문장 두개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각주까지 포함해서 베껴진 표절이다.



(67)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하라다(1980)의 73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37, 38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3, 4번 부분은 하라다(1980)로부터 가져온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출처표시 및 인용부호가 전혀 없다. 3, 4번 부분은 하라다(1980)에 있는 내용과 1:1로 조응하는 내용이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하라다(1980)에 대한 번역으로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과 비교해보기 바란다.

3. 工業化を推進するのはほかならぬ工業エリートであって、これら工業エリートのとる戦略によって工業化は多元的に展開しうるとして、これら工業エリートを、(1)世襲的エリート、(2)中産階級、(3)革命的知識層、(4)植民地行政者、(5)民族主義指導者、という五つの理念型に分け、これら各々のエリートが採用するであろう工業化政策の方向や労資関係もしくは紛争に対する態度を区分してみせた。

 3. (다음으로), 공업화를 추진하는 것은 다름아닌 공업엘리트인데, 이들 공업엘리트가 취하는 전략에 있는 공업화는 다원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보고, 이들 공업엘리트를, 세습적 엘리트, 중산계급, 혁명적 지식층, 식민지 행정자, 민족주의지도자, 등의 다섯으로 이념형으로 나누고, 이들 가각의 엘리트가 채용하는 공업화정책의 방향과 노사관계 혹은 분쟁에 대한 태도를 구분하고 있다.

4, さらに、工業化過程での伝統的文化と工業社会の下の新しい文化間の衝突については、(1)家族制度、(2)階級と人種、(3)宗教的・倫理的価値観、(4)法の概念、(5)民族国家の概念、の五つの文化的要素を抽出して検討を加えたのである。

4. 게다가 공업화과정에서의 전통적 문화와 공업사회의 아래의 새로운 문화간의 충돌에 대해서는 가족제도, 계급과 인종, 종교적 윤리적 가치관, 법의개념, 민족국가의 개념의 다섯 문화적요소를 추출하여 검토를 더하고 있다.


타인의 연속된 문장을 표절한 경우이다. 서울대 연구윤리지침 제 7조 3항 2호는 “타인의 저술 문장을 마치 자신의 문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연구부정행위로서의 표절)로서 “타인의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68)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하라다(1980)의 73, 74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38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5, 6, 7번 부분은 하라다(1980)로부터 가져왔으나 출처표시 및 인용부호가 전혀 없다. 5, 6, 7번 부분은 하라다(1980)에 있는 내용과 1:1로 조응한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하라다(1980)에 대한 번역으로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과 비교해보기 바란다.

5. そして 工業化過程は多元的インダストリアリズムに向って集約される、と前述を展望したのである。いわく、

 5. 그래서(결국 클라크 커 등의) 공업화과정은 다원적 인더스트리얼리즘에 향하는 것으로 집약되고, (전도를 전망하는 데 있다. 말하길)

6. 多元的インダストリアリズムのもとでは、国家は強力になり、生産的企業が支配的地位を占め、教育の普及はすすみ、労働生活の外では個人はより自由になるかもしれず、社会制度は世界中が相当に画一的となるだろう、と予測した。

 6. 그래서 다원적 인더스트리얼리즘이라는 것은 국가가 강력하게 되고 생산적기업이 지배적지위를 점하며, 교육의 보급이 진행되고, 노동생활 외에서는 개인은 보다 자유롭게 될 지도 모르며, 사회제도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획일화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7. 労使関係についてはまた、階級運動の日は過ぎ去って専門的あるいは職業的利益集団の運動に向い、階級闘争から、予算、報酬の率、作業量、職務配置などについての紛争が多くなるだろうと述べている。

 7. 노사관계에서는 또 계급운동의 날은 지나가고 전문적 또는 직업적 이익집단의 운동으로 향하며, 계급투쟁에서 예산, 보수의 율, 작업량, 직무배치 등에 대한 분쟁이 많아질 것이라고 쓰고 있다.


타인의 연속된 문장 세개를 표절했다.


(69)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하라다(1980)의 74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38, 39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8, 9, 10번 부분은 하라다(1980)로부터 가져온 문장임에도 이에 대한 출처표시 및 인용부호가 전혀 없다. 8, 9, 10번 부분은 하라다(1980)에 있는 내용을 그냥 직역만 한 것으로 1:1로 조응하는 내용이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하라다(1980)에 대한 번역으로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과 비교해보기 바란다.

8. この研究は国レベルの分析を中心にしているのであって、たとえば企業レベルの労使関係について生じうる問題などにはほとんど言及していない。
工業化以前の労使関係

8. 이 연구는 국가레벨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써, 예를들면 기업레벨의 노사관계에서 생기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9. あえていうまでもなく、タイを除く東南アジアの国々、すなわち、フィリピン、現在のマレーシアとシンガポール、インドネシアは、かつて植民地であった。

9. 주지하는 바와 같이 태국을 제외한 동남아시아의 나라들 즉 필리핀, 현제의 말레이시아와 싱가폴, 인도네시아 등은 예전에 식민지였다.

10. これらの国々は、プランテーションや鉱山を基軸とする植民地経営のもとで、宗主国それぞれの労使関係パターンの影響をまがりなりにも受けた。もっとも、その労使関係パターンは宗主国本国のものそのままであるはずはなく劣位のものであった。

10. 그들 국가들은 플랜테이션 및 광산을 기축으로 한 식민지경영을 가지고, 종주국 각각의 노사관계패턴의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그 노사관계패턴은 종주국본국의 것 그대로가 아닌 열위의 것이었다.


타인의 연속된 세개 문장을 베꼈다.


(70)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하라다(1980)의 74, 75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39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11, 12, 13, 14번 부분은 하라다(1980)로부터 가져온 문장임에도 이에 대한 출처표시 및 인용부호가 전혀 없다. 11, 12, 13, 14번 부분은 하라다(1980)에 있는 내용을 그냥 직역만 한 것이기에 1:1로 조응한다. 직역표절이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하라다(1980)에 대한 번역이다.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 내용과 비교해보기 바란다.

11. ダンロップにしたがって労使関係制度における行動主体を「使用者(とその団体)」「労働者(とその団体)」「政府機関」ととらえ、これに即していえば、統治国「政府機関」は、被統治国における労使関係への干渉を直接的にはなさず、したがってこの場合の自由放任主義は弱体である労働者にとってマイナスに作用し、これが今日流にいう公正な労使関係の形成を遅らせたといえる。

11. J.T.던롭이 했던 대로 노사관계제도에서의 행동본체를 사용자(와 그 본체) 노동자(와 그 본체), 행정관계로 두고, 이에 입각하여 통치국 정부기관은 피통치국에서의 노사관계에의 간섭을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았는데, 따라서 이 경우의 자유방임주의는 약체인 노동자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이것이 금일 유행하는 공정한 노동관계의 형성을 더디게 했다고 말할 수 있다. 

12. また、この統治国「政府機関」は、統治・被統治の関係にあって、労使関係制度上の「使用者」を代位するという意味を有していたとみられるのである。

12. 또, 이 통치국 행정기관은 통치, 피통치의 관계에서 노사관계제도상의 사용자를 대위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13. さらにまた、プランテーションや鉱山等の経営に擭わったのは、宗主国の使用者がはとんであったろうから、この点で、使用者と政府機関の利害は一致していたとみるべさだるう。

13. 게다가 또, 플랜테이션 및 광산 등의 경영에 손대고 있었던 것은 종주국의 사용자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며, 이 점에서 사용자와 정부기관의 이해가 일치하였다고 볼 수 있다.

14. したがって、植民地における労使関係制度は、三者間構成ではなく、「政府期間・使用者」と「労働者」との二者間構成のうえに成り立っていたといってよいように思われる。
 
14. 따라서 식민지에서의 노사관계제도는 삼자간 구성이 아니라 정부기관, 사용자와 노동자의 이자간 구성 위에 성립되었다고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타인의 연속된 네개 문장을 표절했다.


(71)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하라다(1980)의 75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39, 40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15, 16, 17번 부분은 하라다(1980)로부터 가져왔으나 이에 대한 출처표시 및 인용부호가 전혀 없다. 15, 16, 17번 부분은 하라다(1980)에 있는 내용과 똑같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하라다(1980)에 대한 번역이다.

15. 「労働者」についてである。植民地である東南アジアの労働力は、肥沃な土地の上で自給自足が可能である土着人が積極的に労働者としてプランテーションや鉱山に雇われることを好まなかったために、中国本土からの苦力やインドからの移民労働者が賃金労働者として主力をなしていたという点に注目すべきである。

15. (게다가 더해서 반대의 것으로) 노동자에 대해서 이어진다. 식민지에서의 동남아시아의 노동력은, 비옥한 토지의 위에 자급자족이 가능한 토착인이 적극적으로 노동자로서 플랜테이션과 광산에 고용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본토부터의 쿨리나 인도로부터의 이민노동자가 임노동자로서 주력을 이루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했다.

16. 独立国のタイにおいてさえ、運輸業や精米業や製材業に多数の中国人労働者が従事していたのである。
16. 독립국의 타이에서조차 운전업, 적미업이나 제재업 등에 다수의 중국인노동자가 종사하고 있었다. 

17. このことはすぐ後で述べるように、やがて結成される労働者団体の性格を規定するのである。

17. 이것은 그대로 뒤에 서술할 (결국 결성될) 노동자단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다.

타인의 연속된 네개 문장을 표절했다.



(72)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하라다(1980)의 75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40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18, 19, 20, 21, 22, 23번 부분은 모두 하라다(1980)로부터 가져온 문장임에도 이에 대한 출처표시 및 인용부호가 전혀 없다. 물론 18, 19, 20, 21, 22, 23번 부분은 하라다(1980)에 있는 내용과 그냥 1:1로 조응한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하라다(1980)에 대한 번역으로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 내용과 비교해보기 바란다.

18. 労働者の団体あるいは労働組合は東南アジアにおいて一九〇〇年代初頭にすでにその存在をみていた。

18. 노동자의 단체 또는 노동조합은 동남아시아에서 1900년대 초두에 존재를 보였다.

19. 働組合はその後徐々に数を増し、一九三〇年代の労働組合運動はかなり活発なものであった。

19. 노동조합은 그 후 서서히 수를 늘리고, 1930년대의 노동조합운동은 상당히 활발하게 있었다.

20. けれども中国人を主力とする労働団体(あるいは結社)もしくは労働組合の運動は、たとえば中国系人社会内部の抗争に終始するとか、中国本土を意識した政治的闘争に向うという側面があり、これが東南アジアでは共通して前面に出るという特色があった。

20. 그래도 중국인을 주력으로 한 노동단체나 노동조합의 운동은 중국본토를 의식한 정치적투쟁으로 향하는 측면이 있었고, 이것은 동남아시아에서 공통된 특색이었다.
 
21. また土着民労働者を含む労働組合の運動も、ナショナリズムの高揚によって、対植民地政府あるいはその使用者に向けてなされるなど、独立運動と強く結びつく政治的意味合いを有していた。

21. 또 토착인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조합운동도 내셔널리즘의 고양에 의해, 대식민지정부 또는 그 사용자를 향해서 행해지는 등 독립운동과 강하게 맺어져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22. そして、この時期の労働運動ないしは労働組合運動においては、植民地支配からの解放を訴える共産主義指導者の果たした役割が著しく大きかった。

 22. 그래서 이 시기의 노동운동 내지 노동조합운동에서는 식민지지배로부터의 해방을 부르짖는 공산주의지도자가 맡은 역할이 현저하게 컸었다.

23. もちろん経済的要素をつきつける労働組合運動もみられたのであるが、共産主義者が主導する政治的色彩の濃い労働組合運動が主流といってよく、この状態は共産主義を非合法化する第二次世界大戦後のある時期まで継続した。

 23. 물론 경제적 요구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운동도 있었지만, 공산주의자가 주도하는 정치적 색채가 짙은 노동조합운동이 주류였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는 공산주의를 비합법화시킨 제 2차세계대전후의 어느 시기까지 계속되었다. 


타인의 연속된 여섯개 문장을 그대로 베껴 표절한 것이다.


(73)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하라다(1980)의 77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40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24, 25, 26번 부분은 하라다(1980)로부터 가져왔지만 출처표시 및 인용부호가 전혀 없다. 24, 25, 26번 부분은 하라다(1980)에 있는 내용과 그냥 똑같다. 직역표절이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하라다(1980)에 대한 번역으로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과 비교해보기 바란다.

24. 戦後の独立を契機として、東南アジアの国々は一連の労働法を新たに制定したが、それらは依然として旧宗主国の法体系パターンにならっている部分が多い。

24. 전후의 독립을 계기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일련의 노동법을 새로이 제정하였는데, 그것들은 의연히 구종주국의 법체계패턴을 따온 부분이 많다.

25. だが、ILOの影響もあって、団結権、団体交渉権、争議権など労働基本権を一様に保障した。

25. 한편 ILO의 영향도 받아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쟁의권 등 노동기본권을 한결같이 보장하였다.

26. けれども、ほぼ一九六〇年を境に工業化政策を打ち出した東南アジア各国は、西洋モデルの労働法を修正して労使関係に一定の制約を加えることになる。

26. 그렇지만 60년을 경계로 공업화정책을 일으킨 동남아시아 각국은 서구모델의 노동법을 수정하여 노사관계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게 되었다.

타인의 연속된 세개 문장을 그대로 표절한 것이다.



(74)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하라다(1980)의 77, 78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40, 41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27, 28, 29번 부분은 하라다(1980)로부터 가져왔으나 출처표시 및 인용부호가 전혀 없다. 27, 28, 29번 부분은 하라다(1980)에 있는 내용과 1:1로 조응한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하라다(1980)에 대한 번역이다.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 내용과 비교해보기 바란다.

27. 国家の繁栄を大前提とする東南アジアの工業化政策は、国内蓄積資本が限定的であるため外国資本とその技術の誘導を中心に据えざるをえず、実際上、かかる政策のもとに工業化を進めてきている。

27. 각국의 번영을 대전제로 한 동남아시아의 공업화정책은 국내축적자본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외국자본과 그 기술의 유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실제상 이러한 정책의 근본에서 공업화를 진행하고 있었다. 

28. 外国資本を誘導するについては、国家の政治的安定性、外資に対する保護もしくは優遇処置、低廉豊富な労働力の存在、労働平和の維持確保、等を各国は外国に向けてアピールする必要があった。

28. 외국자본을 유도함에 있어서, 국가의 정책적 안정성, 외자에 대한 보호와 우대조치, 저렴 풍부한 노동력의 존재, 노동평화의 유지확보, 등을 각국은 외국에 향하여 어필할 필요가 있었다. 

29. このため、労使関係についていえば、次に述べるように労働法制に手を加えて、経営権を保障するとか、労働組合の承認を困難にするとか、外資系企業のほとんどが関係する重要産業あるいは輸出産業もしくは創始産業においては争議行為を禁止するなどの傾向が生じた。

29. 이를 위해 노사관계에 있어서, 다음에서 쓰는 노동법제에 손을 가하여 경영권을 보장하거나, 노동조합의 승인을 곤란하게 하거나, 외자계기업의 대부분이 관계하는 중요산업 또는 수출산업 혹은 창시산업 등에서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향이 생겼다.


타인의 연속된 세개 문장을 그대로 베꼈다.


(75)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하라다(1980)의 78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41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30, 31, 32번 부분은 하라다(1980)로부터 가져온 문장임에도 이에 대한 출처표시 및 인용부호가 전혀 없다. 30, 31, 32번 부분은 하라다(1980)에 있는 내용을 직역해 옮긴 것에 불과하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하라다(1980)에 대한 번역이다.

30. また、一方では、本来は労働者と使用者の関係である労使関係に政府の介入を積極的にし、労働紛争を未然に防止するかもしくは紛争の拡大を極小にとどめるという努力が政府当局によってなされてきた。

30. 또 한편으로는 본래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관계하는 노동관계에 정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여, 노동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던가 혹은 분쟁의 확대를 극소화하려는 노력이 정부당국에 의해 기울여져 왔다.
 
31. しかしながら他方では、産業民主主義の擁護の名のもとに、三者構成主義の各種委員会に労使代表を加えて特定問題の政策決定に参与させるなどの配慮をほどこしたのである。

31. 그러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산업민주주의의 옹호라는 이름하에, 삼자구성주의의 각종위원회에 노사대표를 더해서 특정문제의 정책결정에 참여시키는 등의 배려를 행하였던 것이다.

32, シンガポールにおいては、一九六八年労使関係改正法によって年次休暇と病気休暇を団体交渉対象外事項とし、昇進、配転、職の分配、レイオフ、再雇用等についての労働組合の交渉権を廃棄した。(この点はマレーシアも同様である)。

 32. 싱가폴에서는 1968년 노사관계개정법에서 연차휴가와 병기휴가를 단체교섭 대상외사항으로 하여, 승진, 배전, 직의 분배, 레이오프, 재고용등에서의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폐시했다.(이점은 말레이시아도 같은 모습이다.)....


타인의 연속된 문장 세개를 표절했다.


(76)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하라다(1980)의 78, 79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41, 42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33, 34, 35번 부분은 하라다(1980)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출처표시 및 인용부호가 전혀 없다. 33, 34, 35번 부분은 하라다(1980)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하라다(1980)에 대한 번역으로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과 비교해보기 바란다.

33. 外国投資法に定められた創始産業の地位にあれば、一九六七年労使関係法よって、一九五五年雇用令が定めている労働条件を上回る内容を労働協約に盛り込むことは原則的にできないとされている。

33. 외국 투자법에 규정된 창시산업의 지위에 있으면 1967년 노사 관계법 의해, 1955년 고용 법령이 정하고 있는 노동 조건을 상회하는 내용을 단체 협약에 포함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되어있다.

34. インドネシアでも団結権、団体交渉権、争議権は認められているが、一九六三年大統領決定第一二三号は重要産業と主要プロジェクトにおけるストライキとロックアウトを禁じた。

34. 인도네시아에서도 단결권, 단체교섭권, 쟁의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63년 대통령결정제123호는 중요산업과 중요프로젝트에서의 스트라이크와 록아웃을 금했다. 

35, フィリピンはアメリカの統治の下でアメリカ型労使関係制度を発展させてきているが、
工業化に本格的に取組む前夜の一九七二年九月戒厳令かれ、大統領令第二一号ぉよび一般命令第五号は、大衆行動を禁止し重要産業たぉるストライクとロックアウトを禁止した。

35. 필리핀은 미국의 통치의 하에서 미국형 노사관계제도를 발전시켰는데....공업화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전야에 72년 9월 계엄령이 시행되어 대통령령 제21호와 일반명령5호는 대중행동을 금지하고 중요산업에서의 스트라이크와 락아웃을 금지했다....


타인의 연속된 문장 세개를 표절했다.


(77)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하라다(1980)의 79, 80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42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36, 37번 부분은 하라다(1980)로부터 가져온 문장이나 출처표시 및 인용부호가 전혀 없다. 36, 37번 부분은 하라다(1980)에 있는 내용과 1:1로 조응하는 내용이다. 직역표절이다.

김 후보자 석사논문 각주 4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라다(1980)의 각주 18번을 그대로 베껴왔다. 이를 통상 2차문헌표절, 또는 재인용표절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통으로 베끼는 표절에 있어서는 통 텍스트표절에 포섭된다고 하겠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하라다(1980)에 대한 번역이다.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 내용과 비교해보기 바란다.

36. タイではどうであったか。
やがて一九五八年にはサリット政権が労働組合の結成を禁止し、その後一九七二年の革命団布告第一〇三号(新労働法)が発せられるまで労働組合が結成されることはなかった。

36. 태국에서는 어떻게 되었는가....결국 1958년에 사릿트 정권이 노동조합의 결성을 금지시키고, 그 후 72년의 혁명단포고 제 103호가 발해지기까지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못했다.....

37. このような環境のもとで東南アジアに殺到した外資は、以上みてきたような受入国の法を遵守しこそすれ、一見、本国における労使関係パターンを積極的に持ちこんではいないようにみえる。

 37. 이같은 환경 하에서 동남아에 쇄도한 외자는,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수입국의 법을 준수는 해도 일견 본국에서의 노사관계패턴을 적극적으로 가져오지는 않고 있다는 게 보여졌다. 


타인의 연속된 두개 문장을 베꼈다.


(78)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하라다(1980)의 82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43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38번 부분은 하라다(1980)로부터 가져온 문장이다. 그러나 출처표시 및 인용부호가 전혀 없다. 38번 부분은 하라다(1980)에 있는 내용과 1:1로 조응하는 내용이다. 직역표절이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하라다(1980)에 대한 번역으로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과 비교해보기 바란다.

38. 一九八〇年五月にマレーシアのクアラルンプールで開催された第三回ASEAN労相会議においてマレーシアの 労相が行なった次のような発言内容は、西欧型労使関係制度への訣別を示していて興味深いものである。 

38. 1980년5월에 말레이시아의 콸라룸푸르에 개최된 제3차아세안 노동장관회의에서 말레이시아의 리챠드 홀 노동상이 행한 다음의 발언내용은 서구형 노동관계제도에의 결별을 나타내고 있어서 흥미를 더해주는 것이다.

타인의 문장 하나를 베낀 것인데, 이런 문장을 베껴도 이 자체로 서울대는 연구부정행위로서의 표절이라고 하지 않는다. 서울대 연구윤리지침 제 7조 3항 2호는 “타인의 저술 문장을 마치 자신의 문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연구부정행위로서의 표절)로서 “타인의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히고 있어, 1개 문장은 길건 짧건 표절해도 상관없다는 식이다.



(79) 인용부호 누락 표절

아래는 하라다(1980)의 82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43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에서 39, 40, 41, 42, 43, 44번 부분은 비록 하라다(1980)에 대한 출처표시(註5)原田輝男、前掲論文、p.82)가 이뤄졌지만, 역시 하라다(1980)에 있는 내용과 1:1로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인용부호 (“”)를 붙이거나, 들여쓰기(block quotation)와 같은 직접인용처리를 해줘야 한다. 또는 단순직역 이상의 말바꿔쓰기, 재구성번역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출처표시를 했다고 해도 남의 ‘표현’과 ‘양식(스타일)’을 훔치는 표절이 된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하라다(1980)에 대한 번역이다.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 내용과 비교해보기 바란다.

39. 「ASEAN諸国はそれぞれの社会的伝統と社会的構造に見合う労働政策と労働法の発展を期すべきであろう。

39. 아세안제국은 각각의 사회적 전통과 사회적 구조에 합당한 노동정책과 노동법의 발전을 기할 것이다. 

40. 労働組合主義とか経営理念といった空理と権利とを追い求める方法は大事にされてきたが、それらは西欧概念の産物であって、ASEAN諸国の価値観とははるかにかけ離れたものである。

40. 노동조합주의라던가 경영이념이라고 하는 공리와 권리를 좇아 구하는 방법이 중요시되어 왔으나 그것들은 서구개념의 산물이고, 아세안제국의 가치관에는 아주 떨어진 것이다.

41. 紛争解決のための迅速かつ最も適切な方法を探し求めるに際しては、ASEAN諸国は特定の西欧概念や慣行を捨てさって独自の土着的方法に代替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

41. 분쟁해결을 위해서 신속하고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는 데 있어 아세안 제국은 특정한 서구개념과 관행을 버리고 독자의 토착적 방법을 대체할 것이 중요하다. 

42. 先進国の規範は開発途上国にとって不適切かつ適応できないことがしばしばある。

42. 선진국의 규범은 개발도상국에게 부적절하고 적응될 수 없는 것이 많다

43. ASEAN諸国の労働法には以下三点の共通した特徴がある。

43. ....아세안제국의 노동법에는 이하 세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
 
44. それは、労使関係への政府の掛かわり合い、労使関係を規律する主たる手段としての団体交渉の採用、紛争解決のための強制仲裁制度の利用、以上である」

44. 그것은 노사관계에의 정부의 개입,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주된 수단으로서 단체교섭의 채용, 분쟁해결을 위한 강제중재제도의 이용 이상에 있다.


타인의 연속된 여섯개 문장을 표절한 경우이다.


(80)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하라다(1980)의 83, 84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43, 44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45, 46, 47번 부분은 하라다(1980)로부터 가져온 문장임에도 이에 대한 출처표시 및 인용부호가 전혀 없다. 45, 46, 47번 부분은 하라다(1980)에 있는 내용을 직역한 것에 불과하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하라다(1980)에 대한 번역이다.

45. 「協調」という限り労使は対等であることを前提とするはずであるから労使対等原則が真に追求されれば、前に述べたように東南アジアの文化的要素と相まって一つの型を確立する可能性は強いと考えられる。 

45. 협조라고 하는 한 노사는 대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노사대등원칙이 참으로 추구된다면, 전에 서술된 동남아시아의 문화적 요소와 상용하여 하나의 형을 확립할 가능성이 강하다고 생각된다. 

46. けれども、労使対等の理念が容易に実現せずあるいは見せかけのものである場合は、労働者の不満は昂じてどこかで噴出するに違いない。

46. 그래도 노사대동의 이념이 용이하게 실현될 수 없어 보이거나, 겉치레에 불과할 경우, 노동자의 불만은 높아져 어딘가에서 분출될 것은 다르지 않다. 

47. この場合、東南アジア諸国は外資をてこに工業化を推進しているのであるから経済ナショナリズムを刺戟する機会は多くあり、労働組合運動あるいは労働運動は反経済的植民地主義の名のもとにまず外資に向けてなされやすく、それも政治的色彩の濃い運動になって表われることはありうることのように思われる。

47. 이 경우, 동남아시아제국은 외자를 지렛대로 하여 공업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내셔널리즘을 자극하는 기회가 많이 있고 노동조합운동 혹은 노동운동은 반경제적 식민지주의의 이름 하에 먼저 외자로 향하게 되기 쉽고, 그것도 정치적 색채가 짙은 운동이 되어 드러나리라는 것은 쉽게 생각될 수 있다.


타인의 연속된 문장 세개를 표절한 경우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최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표절 문제를 다시 서울대에 제보한 바 있다. 서울대의 조사가 이뤄질지, 조사를 한다면 과연 올바른 표절 판정이 내려질지 귀추가 된다.


김상곤 내정자의 석박사논문 표절 관련 검증 원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center4integrity@gmail.com로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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