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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박사논문 표절 해설 보고서

‘말바꿔쓰기 표절’, ‘2차 문헌 표절’, ‘논증구조의 표절’ 이 발견된 조대엽 후보자 고려대 박사논문

교수 출신인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박사논문에 표절 의혹이 제기되어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큰 화제가 됐다.


조 후보자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은 공식적으로는 장석춘 의원실이 29일에 최초 제기했고 아울러 매일경제에서 이를 받아 같은 날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널리 공론화됐다.





사실, 이제와 밝히지만 조대엽 후보자의 박사논문 표절 검증 원 자료는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작성해서 익명을 조건으로 장석춘 의원실에 제보했던 것이다. (조대엽 후보자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자료 포함)

아쉽게도 장석춘 의원실과 매일경제는 시간 상의 제약과 지면 상의 제약 때문에 조대엽 후보자의 박사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과 독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못했다.

이에 이번 기회에 원 제보자인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직접 앞에 나서서 조대엽 후보자의 박사논문 표절 양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해설보고서와 시각화자료를 통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조대엽 후보자의 표절은 지금껏 적발된 다른 이들의 표절과는 다소 다른, 매우 지능적인 표절이다. 모쪼록 이런 류의 표절도 표절의 범주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또 이런 류의 표절도 얼마든지 제 3자에 의해 적발될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좋겠다.

조대엽 후보자는 자신의 박사논문 표절 문제를 변명하면서 '박사논문은 학자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말했다. 학자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박사논문이 이런 식의 편법으로 작성되면 곤란하다는 것이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소신임을 밝혀둔다.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박사논문 표절 혐의 해설 보고서


표절 의혹이 제기된 조대엽 후보자의 논문은 '한국의 사회운동과 조직유형의 변화에 대한 연구 : 1987-94'라는 제목으로 1985년도에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에 박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된 것이다.

조 후보자는 박사논문을 작성하면서 김영정 편저의 '집합행동과 사회변동'(1988), 사회문화연구소의 '사회운동론'(1993), 정수복 편역의 '새로운 사회 운동과 참여민주주의'(1993)에 있는 텍스트, 또는 아이디어를 ‘말바꿔쓰기 표절’, ‘2차 문헌 표절’, ‘논증구조 또는 해설구조의 표절’ 기법으로 표절했다.

여기서 잠시 '말바꿔쓰기 표절'이 무엇인지 설명해보기로 하자.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공동발간한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2011)에 따르면, '말바꿔쓰기 표절'이란 원 저작물에 있는 아이디어는 그대로 내 저작물에 가져오면서도 다만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텍스트만 바꿔써서 제시하는 표절이다. '말바꿔쓰기(paraphrase, 한자어로는 환언(換言)이라고 한다)'는 출처표시가 동반된다면 가장 정석의 인용(간접인용)이 되지만, 출처표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물론 표절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어서 '논증구조 또는 해설구조의 표절'은, '말바꿔쓰기 표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겉봐서 텍스트는 달라 보이지만 다른 이가 어떤 아이디어 등을 설명하면서 제시한 특정한 논증구조, 해설구조를 그대로 복사해서 그것을 마치 자신의 논증구조, 해설구조인 것처럼 사칭하는 표절을 칭한다.

'2차 문헌 표절(재인용 표절)'에 대해서는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여러 차례 소개해온 바 있다. 이는 1차 문헌(원저)이 아닌 2차 문헌(번역서 또는 교양서)에서 텍스트와 각주에 있는 출처(1차 문헌)를 모두 베껴왔으면서도 2차 문헌에 의존했다는 사실을 숨기는 표절이다. 특히 '테뉴어트랙(전문연구자의 진로)'과 무관한 이들의 학위논문에서 무척 많이 발견되는 표절이다. 노력없이 가장 쉽게 논문 모양새를 만들 수 있는 표절이기 때문이다.





이제 조대엽 후보자가 박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절을 범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1. 사회문화연구소의 '사회운동론'(1993) 표절

조대엽 후보자는 사회문화연구소가 발간한 '사회운동론'(1993)을  ‘말바꿔쓰기 표절’, ‘2차 문헌 표절’, ‘논증구조 또는 해설구조의 표절’ 기법으로 표절했다. 아래를 보자.



'신사회운동'의 연구경향 3가지를 저렇게 요약정리하는 일은 아무런 고등한 지적작업도 아니고, 또 굳이 사회문화연구소의 저작을 읽지 않더라도 누구나 바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조대엽 후보자는 분명 표절을 저지른 것이다.

조대엽 후보자 박사논문의 텍스트와, 사회문화연구소의 '사회운동론'의 텍스트는 얼핏 봐서는 달라 보인다. 하지만 누구라도 저 부분에서 본질적인 아이디어는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말바꿔쓰기 표절'이면서, 동시에 '논증구조 또는 해설구조의 표절'이기도 하다. '신사회운동'의 연구경향 3가지를 제시하는 순서를 보라. 역시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대엽 후보자 박사논문의 해당 대목은 분명 아이디어와 논증구조, 해설구조를 사회문화연구소의 저작물에서 빚졌다. 그렇다면 출처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았으므로 이는 표절이다. 다음을 보자.



이번 경우는 '말바꿔쓰기 표절', '논증구조 또는 해설구조의 표절'에다가 심지어 '2차 문헌 표절(재인용 표절)'까지 복합된 형태다.

'논증구조 또는 해설구조의 표절'은 말하자면 '체계적 말바꿔쓰기 표절'이라고 할 수 있다. 조대엽 후보자 박사논문의 176페이지는 사회문화연구소의 '사회운동론' 62-63페이지를 체계적으로 베껴썼음을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알 수 있다.

조대엽 후보자 박사논문에는 '사회운동론'의 논증, 해설 순서가 그대로 옮겨졌음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Nedelmann, 1984)이라는 1차 출처까지 체계적으로 옮겨져 있다.

이런 표절이 관행일까? 저런 것이 관행이라면 이는 조대협 후보자와 동시대의 연구자들은 모두 표절자였다는 역사적, 사회적 고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김영정 편저의 '집합행동과 사회변동'(1988) 표절

조대엽 후보자의 표절은 비슷한 기법으로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악의적이다. 차라리 대놓고 텍스트표절을 했으면 순진 또는 무식, 이렇게라도 평가할 수 있겠지만 조 후보자의 표절은 그런 것도 아니다.

이제는 조 후보자가 박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김영정 편저의 '집합행동과 사회변동'(1988)을 어떻게 표절했는지 살펴보자.



살짝살짝 말을 바꿨지만,  '집합행동과 사회변동'에 있는 아이디어와 논증구조, 해설구조를 그대로 가져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조대엽 후보자는 (Berk, 1974)라는 1차 출처도 한군데 제시하고 있지만, 용어 등을 봤을때 전반적으로 김영정이 편집한 '집합행동과 사회변동'을 체계적으로 참고해서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체계적으로 참고한 서적의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당연히 이는 표절이다.



역시  '말바꿔쓰기 표절', '논증구조 또는 해설구조의 표절', '2차 문헌 표절(재인용 표절)'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능적인 표절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조 후보자 박사논문 표절의 고의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으리라고 본다. 



소로킨(Sorokin)과 게슈벤더(Geschwender)라는 1차 출처가 모두 '집합행동과 사회변동'에서 가져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조대엽 후보자가 해당 1차 출처를 실제로 확인하고 각주를 달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바로 주변의 '말바꿔쓰기 표절'과 '논증구조 또는 해설구조의 표절'이라는 맥락 하에서 1차 출처를 손수 확인했다는 변명이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불협화'를 '부조화'로 말을 살짝 바꿔줬다고 해서 표절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3. 정수복 편역의 '새로운 사회 운동과 참여민주주의'(1993) 표절

조대엽 후보자 박사논문의 텍스트 중에서 해외문헌 내용을 다룬 부분은 번역어만 보더라도 관련 국내 번역서에 체계적으로 의존했음을 알 수 있다.

조 후보자가 완전히 독자적으로 해외문헌을 살피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또 완전히 독자적으로 그 내용을 한국어로 옮기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관련해 분명 국내 번역서에 분명 의존했음에도 이를 사실상 숨기는 일을 박사논문 본문 구성 과정에서 자행했다면 이는 당연히 표절이다.

정수복이 편역한 '새로운 사회 운동과 참여민주주의'(1993)을 조대엽 후보자가 어떻게 표절했는지 살펴보자.



정수복은 권용혁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사회 운동과 참여민주주의'을 편집번역했음을 밝히고 있다. 아쉽게도 조대엽 후보자의 박사논문에서는 이런 '진실성', '정직성'이 없어보인다. 

조대엽 후보자는 참고문헌에선 정수복의 편저를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본문에선 마치 하버마스의 원저를 직접 살핀 듯이 (Habermas, 1981) 하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당연히 이는 '2차 문헌 표절(재인용 표절)'에 해당한다.

조대협 후보자는 말하자면 정수복과 권용혁의 번역수고를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사칭한 것이다.



조대엽 후보자 박사논문의 텍스트와 정수복 편저의 텍스트를 비교해보자. 물론 살짝살짝 말바꾸기가 된 부분이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조 후보자의 박사논문 텍스트는 정수복 편저의 텍스트에 상당 부분 힘입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정수복의 번역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옮긴 것이다. '2차 문헌 표절(재인용 표절)'이라고 하겠지만, 원문을 번역만 해서 박사논문 본문에 그냥 그대로 옮기는 식이라는 측면에서 '직역표절(일종의 텍스트표절)'의 혐의도 있다고 할 것이다.



조대엽 후보자가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것일까? 박사논문의 마지막 대목인 '참고문헌'에서는 국내 번역서(2차 문헌)를 봤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참고문헌'에 뭘 기재하건 그건 그냥 '참고문헌'일 뿐이다. 본문에서 각주(脚註, footnote) 통한 출처에 대한 정확한 인용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각주의 의미가 없다. 한두개 문헌도 아니고, 조대엽 후보자가 박사논문 본문에서는 외서들에 대해서 번역서가 아닌 원서만 출처로 밝히고 있는 것은 역시 좋게 봐주기 힘들다.  조대엽 후보자 박사논문의 텍스트는, 국내 번역서에 의존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만 수준의 텍스트인데도 말이다.

석사학위가 전공영역에 대한 입문 연구자로서 최소한의 자질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면, 박사학위는 연구자로서의 본격적인 독자적 연구능력에 대한 자질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전공 관련 분야의 1차 문헌도 도저히 원서로 보지 못해서 결국 번역서의 언어를 차용해서 박사논문을 구성하는 이가 도대체 독자적 연구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는 조대엽 후보자의 박사학위자로서의 '자격증명(credential)'에 대한 의혹까지 낳을 수 있는 문제다.




조대엽 후보자가 박사논문에서 (offe, 1985)를 반복해서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관련 인용문들은 모두 정수복의 편역서에 힘입은 것이다. 조대엽 후보자가 "나도 1차 문헌(원문)을 봤다"고 우길 수야 있겠지만, 본문 구성에 있어 정수복의 편역서에도 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숨겼다면 이는 '(2차 문헌) 표절'이라고 밖에는 달리 평가해주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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