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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2010년도 박사논문 표절 혐의

2010년도 박사논문 표절도 ‘관행’? 문재인 정부 제시 기준시점인 2007년도 이후 논문 표절


문재인 정부가 지명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2010년도 이화여대 박사논문에서 표절 혐의가 다수 발견됐다. 이 후보자의 박사논문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공직배제 논문표절 기준시점인 2007년 이후에 작성됐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본지에 보내온 자료를 통해 “이유정 후보자의 법학박사논문에서 법학 분야 학위논문들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표절들이 여러 군데 확인됐다”면서 “검증이 들어간 당일부터 표절이 확인된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더 많은 표절이 확인될 공산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에 표절이 발견된 이유정 후보자의 논문은 ‘사법관계에서 평등권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성차별 소송 사건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2010년 1월 이화여대 법학대학원에 박사학위 청구자격으로 제출된 것이다. 좌파 성향인 이 후보자의 철학을 반영하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차별시정기구 등을 통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지도교수는 김선욱 교수다.

이유정 후보자 2010년도 이화여대 박사논문의 표절 실태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검증 자료에 따르면 이유정 후보자는 박사논문 과정에서 2008년도 헌법재판소 연구보고서 ‘기본권 영역별 위헌심사의 기준과 방법’에서 일부 내용을 표절했음이 확인된다.


이 후보자 박사논문 6페이지의 “우리 헌법재판소나 독일의 판례는 과거와는 달리 차별의 정도와 의미에 따라 자의금지원칙만이 아니라 비례성 심사기준도 적용함으로써 평등권 침해심사도 자유권침해심사 구조 및 심사기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연구보고서 ‘기본권 영역별 위헌심사의 기준과 방법’ 158페이지에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식으로 가져온 것이다. 

이 후보자는 해당 텍스트를 베껴오기 전에 바로 앞 단락에 관련 연구보고서에 대한 출처표시를 하기는 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제로 텍스트를 차용한 곳의 전후로 출처표시를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하는 것은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석박사논문 표절 논란 당시에도 지적됐던 사항으로 표절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연구보고서의 텍스트를 그대로 가져왔지만 물론 인용부호(“”) 처리도 하지 않았다.


비슷한 형태의 표절은 이유정 후보자가 김주환의 2004년도 논문 ‘평등권의 다차원적 성격’을 차용한데서도 확인된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박사논문에서 김주환의 논문에 대해서 언급은 했지만 실제로 표절이 이뤄지기 전에 제한적으로, 한정적으로 출처표시를 했다. 같은 형태의 표절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김주환의 논문 내용은 이 후보자의 박사논문에서 ‘모자이크 표절’ 형식으로 도용됐다.


이 후보자의 박사논문에서는 2006년도 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근로관계법상 균등처우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베낀 대목도 발견된다. 이 후보자 박사논문 7페이지에 있는 우리 헌법의 평등권 개념을 다루고 있는 내용은 ‘근로관계법상 균등처우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 있는 내용과 80여자 이상이 완전히 똑같다. 여기서는 출처표시는 물론이거니와 인용후보(“”)조차 전혀 없다.


장영수의 2002년도 논문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의 충돌’의 내용도 마찬가지다. 이유정 후보자는 자신의 박사논문 내용 중에서 기본권 개념이 어떤 사회적 상황 변화에 의해 일어났는지 서술하는 대목을 모두 장용수 논문에서 그대로 가져왔다. 심지어 장영수 논문의 각주에 있는 내용까지 그대로 따서 본문에 붙여 넣었다. 






정하명의 2009년도 논문 ‘미국법에서의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있는 내용도 이유정 후보자의 박사논문에 베껴졌다. 장영철의 2009년도 논문 ‘기본권의 제3자적(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이론적 연구’에 있는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나같이 이유정 후보자 박사논문에서는 출처표시도, 인용부호(“”)도 확인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제시 기준시점인 2007년도 이후 논문 표절, '그래도 관행?‘

이유정 후보자의 박사논문에는 페이지 번호와 논문 발표 연도, 그리고 학자 이름에 대한 오기(誤記)도 많이 발견된다. 이런 오기는 통상 어떤 ‘족보’와 같은 것을 통으로 베끼거나 대필을 맡겼을 경우에 많이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이 후보자는 박사과정에 있었던 2009년 당시 인하대학교 법학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석사논문도 아닌 박사논문을 이처럼 허술하게 작성했다면, 애초 이 후보자가 석박사과정의 코스웍은 정상적으로 이수했었는지 의심이 간다”면서 “학사 관리 부실로 악명이 높은 이화여대의 박사논문 문제인 만큼 학위 수여까지의 과정이 정확히 어떠했는지 국회 인사청문회을 통해 진상규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고위 공직자 배제 5원칙’ 중에서 논문 표절의 경우는 기준이 너무 높다면서 관련 기준 완화를 시사했다. 즉 ‘기준 시기’는 2007년 이후의 것으로, 또한 ‘대상 논문’은 신분상 이득을 얻는 것과 관계된 석박사 논문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유정 후보자의 2010년도 이화여대 박사논문이 이 모두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현재 이유정 후보자의 박사논문에서 추가 표절 단서를 확보해 정밀검증을 진행 중에 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전까지 이 후보자의 박사논문 표절 전모를 파악해 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보할 예정이라고 본지에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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