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아카데미워치 (학술/대학)


배너

[단독] ‘표절론’ 저자 남형두 교수도 표절 혐의...대한민국 표절 문제 어디까지 가나

“남형두 교수는 한국에서 표절과 관련한 기준을 만들어간다는 권위자이므로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이전에 저질렀던 짓을 기준으로 자기표절과 관련한 국내 기준을 퇴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경계바란다”

국내 대표적인 표절 연구 권위자인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남형두 교수의 학술지논문, 용역보고서에서 표절의 일종인 자기표절과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 혐의가 발견돼 거친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이하 검증센터)는 “남형두 교수가 자신의 박사논문 내용을 재탕, 삼탕 식으로 적절한 언급(annotation)이 없이 학술지논문과 정부 용역보고서에 재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남형두 교수는 한국에서 표절과 관련한 기준을 만들어간다는 권위자이므로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이전에 저질렀던 짓을 기준으로 자기표절과 관련한 국내 기준을 퇴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경계바란다”고 밝혔다.

남형두 교수는 법무법인 ‘광장’ 출신 변호사이면서 지적재산권 전문 법학자로서 최근에는 ‘표절론’, ‘표절 백문백답’을 저술하기도 하는 등 한국에서는 표절 논의가 있을 때마다 언론 지상에서 사실상 최고 권위자로 소개되고 있는 학자다. 교육부 제4기 연구윤리자문위원회 위원이며, 최근까지 저작권위원회 소속 표절감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남 교수의 저서인 ‘표절론’은 얼마전 의정부지검 검사들이 국대 대학 교수들의 ‘표지갈이’ 표절 및 저작권법 위반 범죄를 수사할 때 적극 참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남형두 교수의 재탕, 삼탕 자기표절 논문 문제

남 교수는 2005년도에 미국 워싱턴 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박사학위 자격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퍼블리티시권 - 제임스 딘은 심지어 한국에서도 살아있는 시체인가?(The right of publicity in the global market - is James Dean a living dead even in Korea?)’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출한다. 

남 교수의 해당 박사논문은 초상사용권, 인격표지권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의 개념형성과 그 발달과정을 역사적, 철학적, 법적으로 고찰해보고 한국의 상황까지 정리한 내용이다. 남 교수는 2007년에 자기 박사논문 일부의 태반을 단순 번역하여 ‘저스티스’라는 국내 법학 분야 전문학술지에 ‘퍼블리시티권의 철학적 기반’이라는 학술지논문으로 발표한다. 후행논문인 이 ‘퍼블리시티권의 철학적 기반’에는 선행논문인 박사논문에 대해서 아무런 적절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독자들로서는 물론 ‘퍼블리시티권의 철학적 기반’이 이전에 공식 발표된 적이 없는 ‘독창적 작품(original work)’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자기표절 문제는 그 뒤에 발생한다. 남 교수는 ‘퍼블리시티권의 철학적 기반’의 내용의 50% 이상을 저작권위원회 용역 보고서 ‘표절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1) :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로서 저작권의식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의 3장에서 재활용한다. 번역은커녕 아예 텍스트 자체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식으로 그대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작권위원회 용역보고서에는 자신의 이전 박사논문은 물론, 이전 학술지논문에 대한 아무런 적절한 언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적절한 언급과는 무관하게, 단지 참고문헌에만 ‘퍼블리시티권의 철학적 기반’이 기재돼 있을 뿐이다.  

검증센터는 “박사논문 재활용도 좋고, 학술논문 재활용도 다 좋다. 문제는 후행연구결과물에서 텍스트를 대부분 빌려온 선행연구결과물에 대한 적절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면서 “자신의 박사논문 원 텍스트에 대해서 자기표절과 관련 일반적 기준으로 하면 삼탕을 한 것이고, 박사논문은 공식발표로 치지 않는다는 일부 학계의 관대한 기준에서도 재탕(자기표절)을 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남형두 교수의 기준이 우리나라 학계 자기표절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검증센터는 본인이 학계 초입경인 2007년부터 자기표절을 저지른 혐의가 있는 남 교수가 국내 표절, 자기표절 문제의 권위자로 행세하고 있는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칫 국내 학계의 자기표절 기준을 남 교수의 자의적 기준으로 후퇴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야말로 그의 자기표절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검증센터는 “표절 문제 전문가라는 남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표절론’을 통해 박사논문은 적절한 언급없이 재활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다녔다. 심지어 이미 발표한 학술지논문을 적절한 언급없이 재활용해도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없다는 주장도 펴왔다”며 “자기표절과 관련한 국제 학계의 일반적 기준은 전혀 아님에도 그런 소수적 주장들을 대놓고 하고 다니는 것이 과연 본인의 원죄에 대한 자기합리화와 무관한 것인지 의심을 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형두 교수는 자기표절 문제와 관련 선행논문과 후행논문이 일정 수준의 차별성만 있다면, 심지어 어떤 논문의 내용 중 90% 가 이전 논문에서 재활용됐어도 10% 의 독창적인 부분만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식 극단적 저자 중심 관점까지 취하고 있는 학자다. 검증센터는 “본인이야 앞으로도 그리 살겠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문제는 남 교수가 지금 한국에서 표절, 자기표절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가는 학자라는 점”이라면서 “제대로 된 학자라면 후학들을 위해서 국제 학계의 일반적 기준을 제시해주든지, 위선이 걱정되면 이제부터는 그냥 입을 좀 닫아줘야 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관련해서 남형두 교수가 자가당착을 저지르고 있다는 혐의도 있다. 남 교수의 또다른 2008년도 저작권위원회 용역보고서인 ‘표절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2) : 표절사례 연구’에서 남 교수는 ‘자기표절은 자기표절물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그 작품이 원작(original work)인 것처럼 믿도록 한다는 점에서 표절일 수 있다고 본다’는 스튜어트 그린(Stuart P. Green)이라는 학자의 견해를 긍정적으로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덧붙인 바 있다.

“여기에서 자기표절을 자기 물건에 대한 절도라고 생각하여 성립할 수 없다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표절의 경우에는 피해자는 “자기”가 아니라 독자들과 그가 속한 학계 등 사회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증센터는 “선행논문에 대한 적절한 언급을 저자가 손수 해주지 않으면 독자로서는 후행논문이 100% ‘독창적 작품’인지 아닌지 바로 분별할 수가 없다”며 “남 교수가 저작권위원회 용역 보고서에서 스튜어트 그린을 인용하며 강조했던 것처럼 이 문제는 독자 중심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자기표절을 피하려면 텍스트를 가져온 선행논문에 대한 적절한 언급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형두 교수의 표절 문제와 관련한 자의적 잣대

검증센터는 남 교수가 자기표절 문제만이 아니라 순수 (타인)표절 문제로도 권위자가 맞는지 의혹을 품고 있는 상황이다. 남 교수가 정말 진지하게 표절 논의를 연구해본 사람답지 않은 궤변을 언론을 통해 반복해서 펼치고 있다는 것. 

남형두 교수는 사실 과거에는 표절 문제와 관련해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던 학자다. 남 교수는 2006년 4월 10일자로 중앙일보에 ‘표절에 관대한 사회’라는 제목으로, 2013년 3월 2일자로 한겨레 ‘표절에 관대한 문화’라는 제목으로 표절자에 대한 동정론, 그리고 표절 문제를 은폐하려는 학계의 침묵의 카르텔 문제를 짚었던 바 있다.

하지만 남 교수는 2013년 4월 경부터는 학계 외곽, 특히 언론계의 논문표절 의혹제기가 여론재판성 성격이 짙다며 관련 공론화 작업들에 대한 폄하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기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학계, 언론계의 권위로 행세해온 좌파 지식인들의 논문 표절 문제를 부각시키기 시작했던 시기다.

남 교수는 구체적으로 학계 외곽의 논문표절 의혹제기는 ▶ 6단어 연쇄 동일이라는 기계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 일반지식에 대해서도 과도한 표절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 ▶ 표절 판정은 수년 씩 걸릴 수도 있는 전공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점, ▶ 선진국은 논문표절 의혹을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이 관례라는 점,  ▶ 정적을 치는 공격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검증센터는 언론계 쪽을 대변하는 입장에 서서 남 교수의 이와 같은 주장이 모두 엉터리거나 적반하장이라고 단언했다. 검증센터는 “대한민국에서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하여 딱 6단어 연쇄만 동일한게 나와서 그 애매함 때문에 논란이 됐던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다”면서 “수백 단어 연쇄, 수천 단어 연쇄가 동일한 전혀 애매하지 않은 수 페이지, 수십 페이지 통표절이 학계에 난무하고 있는 현실에서 6단어 연쇄 동일 기준의 기계적 적용 운운은 자다가 일어나서 하는 전혀 엉뚱한 주장”이라고 남 교수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증센터는 ‘언론이 일반지식에다 표절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식 주장도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검증센터는 “일반지식이건 특수지식이건 남이 작성한 텍스트를 문장표현 그대로 베끼면 극단적 예외가 아닌한 분명 표절이다”며 “남 교수는 지금 대다수가 텍스트표절(복사해서 붙여넣기)인 우리나라 학계 논문표절 현실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검증센터는 한국 학계에서 적발되는 표절의 경우가 하나같이 텍스트표절이다 보니 언론계가 고의나 무지로 표절이 아닌 것을 표절이라고 했던 사례가 거의 없음을 강조했다.





표절 판정은 전공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식 주장에 대해서도 검증센터는 반박했다. 검증센터는 “어차피 미국 등 해외 언론에서도 한국 언론과 마찬가지로 다 텍스트표절을 근거로 제시하며 학자들, 공인들의 논문표절 의혹제기를 하고 있다”면서 “표절은 그 누구라도 그냥 딱 보면 다 아는 것이지 그깟 별것도 아닌 표절 판정에 몇 년 씩 걸린다면 교수들이 표절 유혹을 받는 학생들 논문 지도를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힐난했다.

표절에 대한 비공개조사는 남 교수가 문제라며 지적했던 학계의 ‘침묵의 카르텔’의 도구 그 자체라고 검증센터는 단언했다. 검증센터는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의 폴 브룩스 교수나 호주 울롱공 대학교 브라이언 마틴 교수같은 해외의 저명한 연구윤리 전문가들은 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야말로 갖가지 학내 부정행위를 은폐하는 진짜 부정행위의 온상일 수 있다고 비판한다”며 “브라이언 마틴 교수같은 이는 심지어 공적 기관에 논문표절을 제보 후에 반드시 공론화도 같이 하라고 권고하기까지 한다”고 밝혔다.

남형두 교수는 표절 검증에 있어 전문가 권위를 강조한다. 하지만 국내 최고 권위자라는 남 교수의 표절 연구 관련 서적이나 논문은 정작 아직까지 해외 연구윤리 학술논문들에서는 인용됐던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략적 논문 표절 검증? 남형두 교수는 거울부터 보라”

검증센터에서는 남형두 교수야말로 국내 표절 논의를 정략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의심한다. 검증센터는 “남 교수가 평소에 관련 사례들로서 잘 언급하는 문대성 전 의원, 신경숙 작가, 오정현 목사는 하나같이 좌익 언론계가 표절 문제 터트리고, 좌파 학계가 열심히 공론화하는 사례들”이라면서 “표절 의혹제기가 정치적 공격수단이라는데, 그렇다면 그 기준에서 문대성, 신경숙, 오정현은 희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검증센터는 “신경숙은 그렇다치고 문대성, 오정현은 전혀 무슨 학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도 아니다. 학적 검증 가치가 있는 인물의 논문표절 문제로 얘기하겠다면 남 교수와 같은 법학 분야 최고 학교인 서울대 조국 교수의 상습적 논문표절 문제야말로 진지하게 따져볼 일임에도 남 교수는 이런  문제는 애써 무시한다”면서 “최소한 ‘침묵의 카르텔’ 운운 남 교수의 본인 주제에는 안맞는 얘기는 하지 않아야 할텐데 적반하장에 기가 막힌다”고 개탄했다.

검증센터는 남 교수의 표절 관련 정파적 샘플 ‘편향(bias)’이 그가 좌파 신문인 ‘한겨레’의 자문위원이고 우파 정권인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전력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남 교수는 2016년에는 전라북도 출신 대법관 후보로도 꼽힌 바 있다. 대법관 후보 추천에도 이른바 ‘코드’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은 상황이고 보면 남 교수에게도 폴리페서 혐의가 없지 않은 것이다.

남형두 교수는 작년초 ‘법률가와 표절’이라는 논문으로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수상했다. 이 논문은 판결문에도 출처를 달아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해 남 교수는 판결문에 각주를 다는 일을 불필요하게 여긴다면 그건 판사의 권위주의라고 밝힌바 있다.



1.

본지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를 통해 본 기사를 개재하기 전에 미리 남형두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 반론을 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지만 남 교수는 답을 하지 않았다. 본지는 남 교수가 반론을 요청하고 구체적인 반론문을 보내온다면 언제든지 게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다. (2017년 10월 9일)


2.

앞서 본지는 10월 9일자로 올린 기사의 사진 자료 캡션을 통해 ‘남 교수가 2008년에 발표한 보고서 ‘표절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2) : 표절사례 연구’에 있는 스튜어트 그린의 자기표절과 관련한 견해를 담은 내용을 2015년의 ‘표절론’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이에 남 교수가 뒤늦게 자신의 자기표절과 관련 자기인식을 하고 자기합리화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은 바 있다. 하지만  ‘표절론’ 200페이지에도 스튜어트 그린의 자기표절과 관련한 견해를 담은 내용이 이전 보고서와 똑같이 게재돼 있음이 확인되어 해당 사항은 정정·삭제하였음을 밝힌다. 남 교수는 스튜어트 그린의 입장과 본인의 배치되는 입장을 최근까지도 굳이 정리하려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 10월 15일)






미국 언론매체의 논문표절 검증 관련 소개 기사들 :

 

캐나다 캘거리 대학교 어빙 헥삼 교수의 논문표절 문제 관련 논문들 :


표절에서 6단어 연쇄 동일 기준의 성립 관련 기사 :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시비했던 학자 출신들의 자기표절 문제들 :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