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한 동아시아 정치경제외교 전문지가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에 대한 유죄 판결로 인해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했다.
EAF 는 칼럼을 통해 “지난 10월 27일,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 대한 고등법원 2심 명예훼손 유죄 판결은 동아시아 지역내 중대한 정치 현안 이슈로 부상했다”며 “금번 판결은 한일간 외교 문제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심각한 회의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EAF 는 ‘제국의 위안부’의 내용과 관련해 “박유하 교수는 연구를 통해 위안부의 삶이 한국에서의 일상적인 통념과는 다른 미묘한 함의가 있음을 발견했다”면서 “책은 위안부가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자라는 기존의 통념과는 상당한 거리를 둔다. 저자는 한국인, 일본인 민간업자 및 위안부가 일종의 동지적 관계를 형성했으며, 자발적으로 참여한 측면도 역시 있다고 기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EAF 는 “박유하 교수는 광범하게 퍼진 피해자적 담론만을 강조하는 행태를 문제삼으며, 이런 행태가 한일 관계에 불필요한 역사/정서적 긴장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며 박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도 짚었다.
EAF 는 대한민국 법원의 관련 1심과 2심의 내용도 요약했다. EAF 는 “법원 1심 판결 취지는 검찰측 공소 제기가 적법한 명예훼손 법리 구성을 입증 하지 못했으며, 명예훼손 혐의에 있어서 ‘고의성’의 구체적 요건이 취약하다는 것이다”며 “하지만, 고법 2심에서는 1심을 깨고, 박 교수가 저술에서 적시한 ‘허위 사실’은 검찰 공소장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한국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지적했다.
EAF 는 이어 “2심 판결의 함의는 검찰(공권력)이 특정 사회적 현안에 대한 “올바름”을 설정하며, 이에 부합되지 않는 시각은 형사처벌의 잠재적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즉 2심 판결이 한국의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는, 문제있는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EAF 는 2심 판결이 정치/외교적 파장도 낳는다고 지적했다. EAF 는 “그간, 한일 양국은 2015년 합의를 힘겹게 성사 시켰다. 하지만 올해 5월에 새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합의 파기 여론으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EAF 는 “정치적 파행으로 훼손되는 양국의 관계에 한일 양측에 극도의 신중을 요청한다”며 “먼저 일본 측으로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인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상식적 범주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 한일 양측 정부가 정치적 합의를 했다 해도 물론 위안부 당사자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 되지 않았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AF 는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이제 공은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에게 넘어갔음도 말했다. EAF 는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은 민간 영역에서도 화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8월 15일 아베 신조 총리의 담화에서 ‘여전히, 일본의 모든 세대는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겸허히 받아드리고 미래 세대로 계승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천명 했듯이, 나름 진정성 있는 기류를 감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AF 는 한국 측에도 유감을 표명했다. EAF 는 “한국 측도 양국간에 겸허하고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범죄시하는 한국적 상황(박유하 교수 유죄 판결)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EAF 는 “일본에서는 지난, 10월 28일-31일간 아사히, 마이니치, 요미우리 그리고 산케이 등 일본의 모든 정치적 스펙트럼(좌우를 포괄)을 반영하는 주류 매체에서 박유하 교수와 관련 한국 고법 2심 판결에 대해 일제히, 비판 혹은 성토하는 사설/칼럼을 게재하기도 했다는 것을 한국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AF 는 “대한민국 대법원이 1심 법원 판결에서 보여준 법적 양심에 따라 법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계기를 삼지 못하면, 국제 사회는 한국의 민주주의 역량에 의구심을 가질 것”이라고 지적하며 칼럼을 마무리했다.
박유하 교수 2심 유죄 판결 파장 관련 기사 :
박유하 교수 2심 유죄 판결 관련 비판 기사 :
박유하 교수 1심 무죄 판결 관련 해설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