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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2차고소장] 손석희, “태블릿에 데스크톱·노트북 연결해 파일 복사” 실토

전문가들 “태블릿PC에 연결한 JTBC 소유 PC와 노트북 모두 증거보전 신청해야”

손석희와 JTBC 조작보도 팀이 태블릿PC에 자사 컴퓨터를 연결해 파일을 복사하는 등의 작업을 했다고 고소장에서 실토했다. 그러나 무단으로 복사한 파일의 범위와 종류, 작업의 범위 등에 대해선 함구했다. 



JTBC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고소인은 ‘최순실의 태블릿PC’안에 있는 내부 파일을 무단으로 생성하거나 삭제하는 등 조작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면서 “(태블릿을 입수한) 당시 고소인은 내용 검토 후 검찰에 해당 태블릿PC를 증거로 제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포렌식 등 인위적인 작업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고 주장했다. 

자가당착에 해당하는 발언은 바로 다음에 이어진다. JTBC는 “단지 태블릿PC 안의 내용을 확인하고, 테스크톱 컴퓨터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긴 다음 그 내용을 분석하여 보도한 것입니다”고 실토했다. (관련기사 ‘초등학생이 봐도 간파할 JTBC의 너무도 허술한 조작 보도 두 건’ 바로가기)

JTBC는 “인위적인 조작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서, 곧바로 뒤이어서 인위적으로 태블릿에 외부 컴퓨터를 연결해 파일을 복사했다고 자백한 셈이다. JTBC는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교묘하게도 ‘인위적인 조작’의 범위를 생성, 삭제, 포렌식으로 제멋대로 정의하고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태블릿에 외부기기를 연결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인위적인’ 행위이며, 명백하게 증거를 훼손하는 행위다. 한 법조인은 “국과수 보고서로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태블릿에 컴퓨터를 연결했다는 것까지 다 실토를 하고 있다”면서 “그 자체로 태블릿은 증거로서 무결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IT전문가들은 JTBC의 자백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전문가는 “우선 JTBC가 몇 대의 컴퓨터와 노트북을 연결했는지부터 밝혀야 하고, 복사한 파일의 범위와 종류가 무엇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잠금패턴이 ‘L’자로 동일했다는 김필준의 휴대폰과, 태블릿에 연결했다는 JTBC의 컴퓨터와 노트북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태블릿의 파일을 생성·삭제하지 않았다는 JTBC의 주장부터가 이미 거짓말이라는 지적이다. 국과수 태블릿PC 감정 회보서에 따르면 JTBC가 태블릿을 입수했다고 주장하는 2016년 10월 18일이후 생성/수정된 파일은 총 5659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단순한 작동이나 업그레이드로는 결코 삭제되지 않는 파일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사진폴더 삭제다. 국과수 자료 중 파일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태블릿PC에 원래 존재하던 사진폴더(DCIM) 전체가 삭제된 것으로 나온다. 삭제된 시간은 JTBC가 태블릿을 소유하고 있던 2016년 10월 23일이다. (관련기사 ‘[단독] JTBC, 태블릿PC서 사진폴더 통째로 삭제’ 바로가기) 

상식적으로도 요금납부 기록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사용된 태블릿PC에 남아 있는 사진이 한날 한시에 촬영한 17장이 전부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또한 태블릿PC로 촬영한 원본이 아닌 파일도 삽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과수 회보서에 따르면 JTBC 태블릿PC에는 최순실의 조카 장승호의 사진이 삽입됐다. 국과수는 장승호 사진에 대해 “본 카메라로 촬영된 원본으로 볼수 없음”이라고 명백하게 밝혔다. (관련기사 ‘[전문] “장승호 사진 수사해야” 이경재변호사 국과수회보 의견서’ 바로가기)



그 밖에 JTBC가 특종보도를 할 당시에는 대화방까지 버젓이 있었던 태블릿PC인데도,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카카오톡 전부가 삭제됐거나 암호화되어 알아볼수 없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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