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태블릿PC 민사소송] ‘손석희 태블릿PC 조작’ 소송, 위치정보 사실조회만 받아들이고 심리유예

서부지법 이원신 부장판사, “형사 결과 보고 진행하자” 다음 변론기일도 안 정해

본지가 JTBC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민사소송이 태블릿PC LTE망 위치정보 관련 사실조회까지만 진행되고, 조작보도 관련 쟁점을 본격적으로 따지는 심리절차는 유예됐다. 본지 황의원 대표는 이에 반발, 심리절차 속개를 주장하는 의견을 거듭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합의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417호 법정에서 28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관계된 형사 사건의 추이를 보면서 이번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심리절차 유예를 선언했다. 단, 재판부는 LTE망 위치정보를 검찰과 특검이 검토해서 태블릿PC 를 최순실 씨의 것으로 결론낸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본지의 사실조회 신청은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거론한 양측이 관계된 형사 사건이란 ‘손석희 태블릿PC 조작보도’ 의혹 제기와 관련, 본지와 JTBC가 쌍방 고소한 사건을 지칭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담당검사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홍성준 검사는 사건 접수 1년이 훌쩍 지나도록 사실상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민사 재판부마저 사실상 답보 상태인 형사사건을 핑계 삼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태블릿PC 조작보도 사건에 대한 심리절차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주식회사 제이티비씨와 손석희 측의 법정대리인으로 출석한 법무법인 지평 출신 변호사는 현장에서 간단히 ‘네’라고 대답하며 동의를 표했다. 

소를 제기한 본지 측 황의원 대표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형사 사건과는 별도로 민사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완고했다. 재판부는 “민사와 관련된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면서, 아예 다음 변론기일조차 지정하지 않고 첫 변론절차를 끝냈다. 주식회사 제이티비씨와 손석희 측의 법정대리인은 마지막까지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심리절차 유예 선언은, 당사자들은 싸우겠다고 하는데도 심판이 일방적으로 ‘타임아웃’을 선언한 격이다. 본지는, 이날 변론절차 후에도 즉각 재판부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 형사 사건과 분리해 이번 민사 재판의 심리절차를 속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본지는 의견서에서 민사와 형사가 동시에 이뤄진 여러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피고(JTBC) 측과 관계된 것만 하더라도, 피고 측이 2015년에도 KBS·MBC·SBS의 출구조사 자료를 도용했던 사건과 관련, KBS·MBC·SBS가 공히 민형사를 제기”했던 사건을 상기시켰다. 

이때 JTBC는 2015년 8월, 민사재판 1심에서 12억원의 손해배상을 선고 받았다. 형사는 민사 1심 판결 불과 두 달 전인 2015년 6월에야 피고 손석희에 대한 경찰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기소는 다음해 3월에 이뤄졌다. 형사보다 민사소송 진행이 더 빨랐던 것이다. 

반면, 태블릿PC 조작보도 사건은 형사 사건 수사가 1년이 넘도록 답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민사 재판부마저 형사 사건 수사를 핑계로 심리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한 셈. 검찰과 법원이 모두 정권의 눈치를 보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원고가 권력자가 아닌 한, 형사가 걸린 사건은 민사까지도 종속시켜버리는 검찰 왕국의 어두운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셈.

그나마 본지의 LTE망 위치정보 관련 사실조회 신청을 법원이 이번에 받아들인 것은 성과라고 할만하다. 손석희-JTBC 는 작년 초 검찰과 특검이 LTE망 위치정보 검토를 통해서 태블릿PC 를 최순실 씨의 것으로 결론냈다고 보도한 바 있지만, 검찰과 특검은 현재까지도 관련 가타부타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위치정보는 아예 검토조차 안했거나, 검찰과 특검에 불리한 결론이 내려졌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한편, JTBC가 태블릿PC 조작보도 문제를 집중 추궁해온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과 본지를 상대로 명예훼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한 시점은 2017년 1월 26일이다(사건번호 2017형제91070). 당시 본지는 즉각 맞고소했다.  

이어 변 대표고문이 대표고발자로 시민 5,980명과 함께 2017년 11월, 손석희를 고발했다. 변 대표고문은 같은달 28일 태블릿PC 조작보도 사건의 전말을 담은 책 ‘손석희의 저주’도 출간했다. 

이 책이 주요서점 베스트셀러를 석권하고 JTBC 앞 손석희 구속촉구 집회가 매주 계속되자, JTBC는 뒤늦게 본지를 2차로 명예훼손 형사 고소했다. JTBC는 2017년 12월 변 대표고문과 황의원 대표외 소속기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추가 제출했다(2017형제112253). 본지는 역시 즉각 JTBC와 손석희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초 본지와 JTBC와 맞붙은 태블릿PC 조작보도 관련 형사 사건을 총괄하겠다고 알려왔지만, 더 이상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