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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손석희·김필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태블릿PC 개통자 불법 확인 의혹…“검찰보다 하루 앞서 김한수라고 보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30일자로 JTBC의 손석희 앵커와 김필준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날 변희재 대표는 “피고발인들이 검찰이 태블릿PC 개통자를 확인하기 하루 전에 이미 개통자를 김한수라고 보도한 사실로 미뤄봤을 때 분명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서 이같은 취지가 담긴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변 대표의 이번 고발은 손석희 앵커와 김필준 기자가 태블릿PC 특종보도 이틀 후인 2016년 10월 26일자로 '[단독] 최순실 태블릿 PC…새로 등장한 김한수 행정관' 제하 단독보도를 내보낸 것과 관계된다. 해당 보도에서 손석희와 김필준은 일명 '최순실 태블릿PC'의 개통자가 바로 김한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라고 알렸다.



문제는 수사기관(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동통신사(SKT)를 통해서 태블릿PC 의 개통자가 누구인지 파악한 날짜보다 오히려 일개 민간 방송사가 하루 더 앞서서 관련 사실을 보도했다는 사실에 있다.(관련 기사  : 태블릿진상위, SKT의 개통자 확인 공문 공개...“JTBC와 김한수는 유착관계)

언론기관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이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명분으로 뒤늦게 흘려주는 정보에 의존해서만 단독보도를 내보낼 수 있다.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직접 먼저 개인정보를 캐낼 수는 없다.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결국, 손석희와 김필준의 단독보도는 사전에 김한수로부터 확인했거나 아니면 SKT 관계자로부터 불법적으로 태블릿PC 개통자 정보를 확인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통사가 공식적인 협조로써 방송사에 스마트기기의 개통자를 알려준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변 대표는 “피고발인들이 SK텔레콤 직원이나 대리점 관계자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태블릿PC 개통자 정보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의 16조 벌칙규정에 따라 피고발인들과 공모한 통신사 관계자는 7년이하 징역, 개통자를 공개한 피고발인들은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피고발인들이 김한수를 통해 개통자 정보를 알았다면, 이는 언론인으로서 피고발인들의 정당한 취재 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김한수 본인의 동의 없이 개통자 정보를 방송을 통해 공표했다면, 이 역시 제16조 4항에 의거해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 범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한수가 아닌 이 태블릿을 잘 아는 제3자를 통해 피고발인들이 개통자 정보를 취득했다면, 피고발인들과 공모한 제3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변 대표는 “피고발인들은 태블릿PC 관련 수십건의 보도 어디에서도 자신들의 취재원이 김한수라고 밝힌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고발인이 여러번 피고발인들과 김한수의 유착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기했음에도, 이와 관련 피고발인들은 가타부타 해명이 없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고발인은 과연 피고발인이 누구에게 통신비밀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으며, 피고발인과 공모하여 통신비밀을 누설한 자가 누구인지, 대한민국의 법치수호 기관인 검찰이 명명백백히 밝혀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해 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필준 기자는 최근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태블릿PC 입수경위와 관련해서도 서울중앙지검로부터 다시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관련기사 : 서울고검 ‘김필준을 수사하라’, JTBC 태블릿PC 특수절도 재기수사 명령)

다음은 고발장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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