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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구속? 2016년 명예훼손 범죄 17,401건 중 사전 영장 구속 '3건'에 불과

5,800분의 1의 확률(0.017%)… 2015년에도 18,903명 중 5명에 불과 … 그나마도 정치적사건과 무관한 명백한 허위사실 범죄 사건들에만 해당

지난 24일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홍승욱 부장검사)이 명예훼손 혐의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명예훼손 피의자가 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대부분의 독자들이 예상하듯이 이는 극히 드문 일이다. 대검찰청의 ‘2017년 범죄분석 통계 자료’에서 ‘범죄자 구속·불구속상황’을 살펴보면, 2016년 명예훼손 범죄자 17,401명 중에서 구속된 사람은 15명에 불과하다. 이를 확률로 환산하면 약 1,160분의 1(0.086%)에 못 미친다.



특히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구속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하다. 즉 명예훼손 범죄자 17,401명 중 단 3명(약 5,800분의 1, 0.017%)만이 사전구속영장으로 인해 구속된 것.  

전년인 2015년에도 이와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 2015년 18,903명의 명예훼손 범죄자중 구속된 사람은 19명이며, 사전 구속영장으로 인해 구속된 인원은 5명이다. 

이처럼 구속 사례가 드문 이유는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논란이 있는 죄목인 데다가,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에 비해 죄질 자체도 경미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태블릿PC 조작보도 사건과 같이 사실확정에 있어 논란이 있고 정치적 의미가 깊은 사건에서의 명예훼손 문제로 구속 수사를 한다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나 미얀마같은 독재국가, 정치후진국에서나 볼법한 일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명예훼손죄를 불문하고,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검사 또는 경찰이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는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가 우려될 때다. 

이와 관련, 미디어워치 측에서는 변희재 대표고문이 공인으로서 얼굴이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기에 도주 우려가 전혀 없으며, 검찰 측이 지적하는 이른바 ‘범죄사실’이 미디어워치 웹사이트 및 ‘손석희의 저주’ 등에 그대로 게재돼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도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JTBC-손석희 측에서는 변 대표가 주도했던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측의 JTBC-손석희 규탄 집회로 인해서자신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물론, 심각한 업무방해”를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 주장은 검찰이 변희재 대표고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요 사유 중 하나로 제시됐다.

하지만, 분명 작년말까지만 해도 ‘정치부회의’의 양원보 반장 등 일부 JTBC-손석희 측 직원들은 JTBC 사옥 앞에서 진행된 미디어워치 독자모임의 JTBC-손석희 규탄 집회를 흥미성으로 즐기고서 이를 유머를 섞어 자사 방송화면으로 버젓이 내보내기도 했었다.(관련보도 :  [정치부회의] 양 반장의 '변희재 집회' 잠입 취재기)

이에 일각에서는 JTBC-손석희 측의 극심한 피해 운운 주장이야말로 무고(誣告) 성격은 없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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