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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오류라도 잘못은 잘못”, 본지 ‘손석희의 저주’ 판매 중단 조치

중대한 허위보도조차 정정하지 않는 JTBC와 대조 ... JTBC의 정정 여부 떠나 미디어워치 측이 작은 오류라도 일단 먼저 정정하기로

‘손석희의 저주’ 판매가 중단된다. ‘손석희의 저주’의 대표저자인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책에서 두 가지 오류를 인정하고 책 판매 중단을 결심했다. 출판사인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도 저자의 결정을 존중해, 즉각적인 판매중단과 보상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물론 ‘손석희의 저주’의 적시된 내용은 전부 객관적 사실이다. 단,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 대표고문이 주장한 사실 가운데 △ ‘김필준 기자가 이메일로 비밀패턴을 받았다’,  ‘한글뷰어로 문서를 열어본 시간이 2016년 10월 18일 오전 8시30분 경으로 JTBC가 처음 컴퓨터 전원을 켰다는 18일 오후 3시30분보다 이르다’는 두 가지 사안과 관련해서는 일부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었고 이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변 대표는 판매 중단 조치를 선택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 태블릿PC의 비밀패턴은 ‘L자’ 형태였다. 김필준 기자는 이 패턴을 우연히 풀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3만분의 1 확률의 보안장치를 우연히 풀었다는 주장이 석연찮은 것은 사실이나, 이메일로 비밀패턴을 받았다는 변 대표고문의 주장은 국과수 감정 결과로 잘못된 주장으로 확인됐다. 

물론, 변 대표는 여전히 김필준 기자가 태블릿을 켠 2016년 10월 18일 오후 3시 30분, 단 2분 뒤 최소 3년 간 사용되지 않은 Greatpark1819@gmail.com 으로 누군가 외부에서 접속한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외부 인물이 이메일로 태블릿 정보를 주지는 않았어도, 중요 메일에 접속하여 김필준 기자에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변 대표고문과 여러 애국우파 인사들이 JTBC가 태블릿PC를 켰다는 시간보다 검찰 포렌식 보고서에 기록된 한글파일 열람 시간이 더 빠른 점을 지적했으나, 이 역시 억측으로 나타났다. 한글뷰어에서 파일을 열어본 시간은 한국시각(GMT+9)이 아니라 그리니치 표준시(GMT)로 기록된다는 사실이 역시 국과수 보고서에서 확인되었다.

변 대표고문은 “이 두 가지 건은, 피의자가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를 분석하다 벌어진 오류”라며 “국과수 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에 ‘손석희의 저주’가 출간돼, 일부 오류를 바로잡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저와 미디어워치는 물론, 프리덤뉴스, 우종창 기자 등이 30여가지의 의혹 제기가 있었고, 그러한 노력으로 힘겹게 국과수의 정밀한 포렌식 검증을 이끌어내었고 그리하여 한 발짝 더 진실에 다가간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과수의 정밀한 2차 포렌식 검증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태블릿PC 조작보도 의혹 중에서 단 두 가지 사실만 실수로 확인됐을 뿐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중차대한 의혹들은 사실로 확인됐을뿐만 아니라, 최순실의 외조카 장승호 사진이 원본이 아닌 사실, 사진폴더가 통째로 삭제된 흔적 등이 추가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태블릿PC의 사용자를 최순실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국과수의 결론도 이끌어냈다. 현재 변 대표고문과 본지는 국과수가 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힌 카카오톡 내용을 복구하고, 태블릿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준비 중이다. 

어쨌든 사소한 것이나마 분명한 오류는 바로잡고 가겠다는 것이 저자와 본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책 판매는 즉시 중단한다. 또 구매자들 중 미디어워치 회원으로 가입한 독자들에게는 정정 메일을 보내고, 책을 반환하여 책값을 물어주는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국과수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오류를 확인했지만, 미디어워치 측이 이를 즉각 정정하지 못한 것은 국과수 보고서 결과 JTBC 측의 오류도 같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JTBC 측은 “국과수 보고서에서 최순실의 것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다며 변희재 대표고문의 실명을 대고 공격하는 보도했지만, 국과수 보고서에는 JTBC 측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

이에 당시 변희재 대표고문은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요청을 했지만, JTBC 측은 아무런 반박자료도 내지 않았고, 조정 현장에서 반박도 하지 않은 채, 정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조정불성립이 되었다. JTBC 측이 더 결정적인 오류를 정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디어워치 측이 지엽적인 오류를 먼저 정정할 이유가 없었던 것. 

또한 미디어워치 측이 적극적으로 JTBC 측에 결정적 오류의 정정을 요청한 것과 달리, JTBC 측은 미디어워치 측에 대해서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요청도 출판금지 가처분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미디어워치 측은 당시 이를 사안 자체의 지엽성을 JTBC 측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번에 먼저 정정과 출판중지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미디어워치 측은 JTBC 측의 국과수 보고서 왜곡 보도는 물론 손석희 사장이 “최순실이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고쳤다”는 2016년 10월 26일 허위보도 등등에 대해서도 다시 정정보도 요구를 할 예정이다.

결국, 국과수 보고서를 통해 해당 태블릿PC로는 그 어떤 문건도 수정된 바가 없다는 게 명백히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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