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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박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임종석 고발

지만원 박사, 손상윤 대표 등, “대한민국 살아나기 위해선 우리도 발버둥 쳐야”

지만원 박사(시스템클럽 대표)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신동호 청와대 연설비서관을 국가보안법 위반 및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 박사와 뉴스타운 손상윤 대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국변)을 포함한 시민 3,489명은 지난달 3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비서실장과 신 연설비서관이 북한 당국 계좌로 수 십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송금했다며 이들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날 지만원 박사 등은 지난 2017년 7월 19일 자 중앙일보 기사([평양 오디세이] “북 선전영상 돈 주고 봐야 하나”… 대북 저작권료 지불 논란)를 근거로, 임 비서실장과 신 연설비서관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고위직을 맡으며 북한 관련 영상 및 사진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국내 방송사 등으로부터 징수해 북한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일보)기사가 전하는 통일부 집계에 의하면 임종석이 2005년부터 13년 동안 북한당국계좌에 보낸 돈은 187만 6,700달러(22억 5,200만원)”라며 “북한방송으로부터는 남한 영상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는 오로지 북한에 달러를 제공해주기 위해 방송국들로부터 돈을 뜯어내 ‘북한당국계좌’로 보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앙일보 기사에 “통일부는 2009년 보고서에서 ‘경문협의 대북 파트너인 저작권 사무국의 실체도 확인되지 않고 저작권료가 저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저작권료 1억2700만원을 북한에 보내지 않다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명시된 것을 근거로, 이들에게 사기 또는 횡령 배임 혐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 실장이 2010년 9월3일 노동해방실천연대라는 사이트에 ‘동지사랑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김정일을 찬양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지사랑의 정치는 동서고금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동지사랑으로 북한의 민중은 김 국방위원장님의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받들고 있다고 보아진다” 등의 표현이 쓰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만원 박사는 이들을 고발하는 이유에 대해 “위험한 시기에 대한민국이 살아나기 위해선 우리도 발버둥을 쳐야 하는데 그 발버둥을 치는 하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경찰이 손상윤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사건과 검찰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을 구속한 사건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을 향한 비토의 목소리도 냈다.

지 박사는 “지난번 경찰이 손상윤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다가 ‘(이건) 너무 아니다’ 싶어서 차마 집어넣지 못했다. (대신) 변희재를 집어넣었다”며 “왜 변희재를 (감옥에) 집어넣냐. (변희재는 JTBC와) 토론을 하자고 말했는데 (그를) 잡아 넣으면 어떻게 하냐”고 성토했다.
 
한편, 임종석 비서실장은 자신을 ‘주사파’라고 지칭했다는 이유로 지만원 박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다음은 지 박사의 임종석에 대한 고발장 전문이다.



 고   발   장

 


고발인:    1) 지만원
              서울 서초구
              2) (주)뉴스타운 (대표 손상윤)
              서울시 노원구
              3)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국변) 
              4) 고발 동참자: 3,489명, 별책
 
피고발인: 1) 임종석(청와대 비서실장)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장실
 
              2) 신동호(청와대연설비서관)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장실
 
              3) 임종석 또는 신동호와 공동한 정부관계자들
 
위 고발인들은 위 임종석 등 피고발인들을 다음과 같이 고발합니다.
 
고발 취지  
 
1. 위 임종석, 신동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위반혐의와 형법제347조와 형법제355조의 사기-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조사하여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위 임종석, 신동호의 1항 행위에 대해 공동한 정부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5조(자진지원ㆍ금품수수) 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7조(찬양ㆍ고무등)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조(회합ㆍ통신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고발 내용  
 
1. 국보법 제4조, 5조, 8조 위반혐의에 대해여: 피고빌인 임종석과 신동호는 청와대의 각 직분으로 임명되기 직전까지, 북한 당국과 통신 또는 회합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당국으로부터 저작권료 집행을 위임을 받아 북한당국계좌로 23억원에 가까운 금원을 송금했고, 나머지 금원은 훗날 여건이 풀리는 대로 북한당국에 송금하겠다며 법원에 공탁해 놓았다 합니다. 이는 현행범에 속할 것입니다 이 하나의 사실로 임종석과 신동호는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제8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증1은 2017.7.19.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임종석 등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임종석이 설립한 ‘경문협’(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직과 위원장 직을 맡았습니다. 경문협이 하는 일은 오로지 방송국에서 돈을 걷어 북한당국계좌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방송국들에 다니면서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1) “나는 북한조선중앙방송위원회로부터 저작권료를 걷는 대행권한을 받았다” 2) “귀 방송에서 사용한 북한관련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라”
 
기사가 전하는 통일부 집계에 의하면 임종석이 2005년부터 13년 동안 북한당국계좌에 보낸 돈은 187만6,700달러(22억 5,200만원),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 5.24 조치가 취해진 이후에도 돈을 걷었는데 그 돈은 5.24 조치가 곧 풀리는 대로 북한당국에 보내려고 법원에 공탁해 놓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의혹이 발견됩니다. 그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당국과 접촉을 하였고, 그 접촉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북한방송으로부터는 남한 영상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는 오로지 북한에 달러를 제공해주기 위해 방송국들로부터 돈을 뜯어내 “북한당국계좌” 로 보냈습니다. 이는 국가보안법 제 4조, 5조, 8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아래에 증1 기사를 발췌합니다.
 
증1의 제1쪽 중간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이달 초 국방TV의 제작담당 간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북한으로부터 저작권 대행을 위임받았다는 단체 관계자였다. 그는 북한 관련 프로그램에 쓰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영상과 미사일 발사 장면 등을 문제 삼았다. “북한 TV의 영상이니 돈을 내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국방부 소속 국방홍보원이 운영하는 이 방송은 군 장병들에게 확고한 대북관을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런데 핵·미사일 도발과 대남 비난 영상까지 북한에 돈을 건네주고 써야 한다니 무척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증1의 제3쪽 기사입니다.

“북한 TV에 대한 저작권료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건 2005년부터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란 민간단체가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로부터 대행 권한을 받았다며 우리 방송사들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연간 수억원 규모였던 대북 저작권료는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이 돈은 고스란히 북한 당국의 계좌에 송금됐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해 정부가 내놓은 5·24 대북제재는 북한에 대한 현금 지원과 투자를 금지했다. 하지만 저작권료 징수는 중단되지 않았다.북한으로 당장 보내지는 못하지만 제재가 풀리면 송금하겠다면서 법원에 공탁을 해놓겠다는 얘기였다. 지난 13년간 거둬들인 돈이 187만6700달러(22억5206만원) 라는 게 통일부 집계다.”


“문제는 경문협 설립을 주도한 인물이 문재인 대통령의 현직 비서실장이란 점이다. 임종석 실장은 대북 협의는 물론 경문협 재단 출범을 주관했고 이사장을 맡았다.이 단체의 홈페이지에는 ‘임종석 이사장’의 인사말이 사진과 함께 올라 있다. 단체 관계자는 “비서실장 임명과 함께 이사장 일에서는 손을 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문을 담당하는 신동호 연설비서관도 이 단체의 위원장으로 올라 있다. 단체 홈페이지의 ‘남북저작권센터’ 코너에는 아무런 자료가 올라 있지 않다. 저작권료 징수 대행 외에 다른 저작권 사업은 없다는 방증이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혐의에 대하여: 증2에 의하면,임종석은 2010년 9월 3일, “해방연대”(노동해방실천연대)에 “동지사랑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김정일과 선군정치에 대한 사랑의 서사시를 썼습니다. 아래는 그 글의 일부입니다. 이는 국보법 제7조의 위반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혁명영도를 개시한 때로부터 어느덧 반세기가 지나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가 승승장구하며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며 전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김 위원장의 선군정치가 사랑의 정치, 동지애의 정치이기 때문이다.. .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분단의 장벽을 넘는 전대미문의 감동서사시를 연출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뜨거운 사랑의 품에 안긴 비전향장기수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 속에서 잃어버린 청춘을다시 되찾고 조국을 위해마지막 생을 불태우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지사랑의 정치는 동서고금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동지사랑으로 북한의 민중은 김 국방위원장님의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받들고 있다고 보아진다.”


3. 형법제347 및 355조 위반혐의에 대하여:다시 증1의 3쪽 하2 내지 4쪽 10행의 기사입니다.사기-횡령-배임 혐의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경문협은 2000년대 중반 대북 저작권 문제와 관련한 무리수로 수차례 논란에 휩싸였다. 북한 작가의 문학작품을 펴낸 국내 출판사들에 저작권료 67만6000달러(약 7억5900만원)를 챙겨 북한에 보낸 적도 있다. 대부분 영세업체인 데다 소송 제기 등의 방식으로 압박하는 바람에 원성을 샀다.통일부는 2009년 보고서에서 “경문협의 대북 파트너인 ‘저작권 사무국’의 실체도 확인되지 않고저작권료가 저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저작권료 1억2700만원을 북한에 보내지 않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는 북한의 원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도 불투명한 일을 경문협이 벌이고 있다며 사업 취소를 검토하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본래 우리 측 출판·방송업자들의 대북 저작권 협의를 염두에 두고 사업 승인을 받은 경문협이 범위를 벗어나 무리하게 나서는 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본래 우리 측 출판·방송업자들의 대북 저작권 협의를 염두에 두고 사업 승인을 받은 경문협이 범위를 벗어나 무리하게 나서는 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문장은 임종석 등이 사업허가는 우리측 출판-방송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받아놓고, 실제 행동은 거꾸로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모집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사기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걷은 자금을 실제로 북한에 보내지지 않았다면 횡령 배임이고, 그 돈이 북한의 원 저작권자에게 가지 않고 김정은에게 갔다면 이는 국보법 제5조, 사기 및 배임죄를 범한 것입니다. 


결 론  
 
1. 임종석과 신동호 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형법 제347 및 제355 위반혐의를 조사하여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임종석의 1항 행위에 대해 공동한 정부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증1. [평양 오디세이] “북 선전영상 돈 주고 봐야 하나” … 대북 저작권료 지불 논란
증2. “동지사랑의 정치‘ (해방연대 홈페이지)   
 
2018.5.31.   

고발인: 지만원 
 (주)뉴스타운 (대표 손상윤)  국변 등 3,489명 고발인(명단 별책)  
  
                                                                                        대한민국 대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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