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발인: 1) 지만원 서울 서초구 2) (주)뉴스타운 (대표 손상윤) 서울시 노원구 3)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국변) 4) 고발 동참자: 3,489명, 별책 피고발인: 1) 임종석(청와대 비서실장)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장실 2) 신동호(청와대연설비서관)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장실 3) 임종석 또는 신동호와 공동한 정부관계자들 위 고발인들은 위 임종석 등 피고발인들을 다음과 같이 고발합니다. 고발 취지 1. 위 임종석, 신동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위반혐의와 형법제347조와 형법제355조의 사기-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조사하여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위 임종석, 신동호의 1항 행위에 대해 공동한 정부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5조(자진지원ㆍ금품수수) 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7조(찬양ㆍ고무등)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조(회합ㆍ통신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고발 내용 1. 국보법 제4조, 5조, 8조 위반혐의에 대해여: 피고빌인 임종석과 신동호는 청와대의 각 직분으로 임명되기 직전까지, 북한 당국과 통신 또는 회합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당국으로부터 저작권료 집행을 위임을 받아 북한당국계좌로 23억원에 가까운 금원을 송금했고, 나머지 금원은 훗날 여건이 풀리는 대로 북한당국에 송금하겠다며 법원에 공탁해 놓았다 합니다. 이는 현행범에 속할 것입니다 이 하나의 사실로 임종석과 신동호는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제8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증1은 2017.7.19.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임종석 등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임종석이 설립한 ‘경문협’(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직과 위원장 직을 맡았습니다. 경문협이 하는 일은 오로지 방송국에서 돈을 걷어 북한당국계좌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방송국들에 다니면서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1) “나는 북한조선중앙방송위원회로부터 저작권료를 걷는 대행권한을 받았다” 2) “귀 방송에서 사용한 북한관련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라” 기사가 전하는 통일부 집계에 의하면 임종석이 2005년부터 13년 동안 북한당국계좌에 보낸 돈은 187만6,700달러(22억 5,200만원),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 5.24 조치가 취해진 이후에도 돈을 걷었는데 그 돈은 5.24 조치가 곧 풀리는 대로 북한당국에 보내려고 법원에 공탁해 놓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의혹이 발견됩니다. 그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당국과 접촉을 하였고, 그 접촉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북한방송으로부터는 남한 영상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는 오로지 북한에 달러를 제공해주기 위해 방송국들로부터 돈을 뜯어내 “북한당국계좌” 로 보냈습니다. 이는 국가보안법 제 4조, 5조, 8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아래에 증1 기사를 발췌합니다. 증1의 제1쪽 중간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증1의 제3쪽 기사입니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혐의에 대하여: 증2에 의하면,임종석은 2010년 9월 3일, “해방연대”(노동해방실천연대)에 “동지사랑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김정일과 선군정치에 대한 사랑의 서사시를 썼습니다. 아래는 그 글의 일부입니다. 이는 국보법 제7조의 위반입니다.
3. 형법제347 및 355조 위반혐의에 대하여:다시 증1의 3쪽 하2 내지 4쪽 10행의 기사입니다.사기-횡령-배임 혐의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결 론 1. 임종석과 신동호 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형법 제347 및 제355 위반혐의를 조사하여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임종석의 1항 행위에 대해 공동한 정부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증1. [평양 오디세이] “북 선전영상 돈 주고 봐야 하나” … 대북 저작권료 지불 논란 증2. “동지사랑의 정치‘ (해방연대 홈페이지) 2018.5.31. 고발인: 지만원 (주)뉴스타운 (대표 손상윤) 국변 등 3,489명 고발인(명단 별책) 대한민국 대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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