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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손석희의 거짓말③] 태블릿PC 이메일, “열어볼 수 없었다” → “자동로그인 됐다”

방송에선 ‘열어볼수 없었다’ 여러번 강조, 고소장에서 ‘자동로그인’ 주장...밥 먹듯이 거짓말

JTBC는 태블릿PC의 이메일을 어떻게 들여다 봤는지, 여러차례 말을 바꿨다. JTBC 뉴스룸에서는 “암호가 걸려 있어 이메일을 열어볼 수 없었다”고 여러번 강조해 모두가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검찰 포렌식 보고서가 공개되자 JTBC는 갑자기 ‘자동으로 로그인됐다’고 말을 뒤집어버렸다.



이메일의 중요성

김한수 전 청와대행정관이 개통한 이 태블릿에는 이메일 계정이 세 개가 있다. 지시9876(zixi9876@gmail.com), 그레이트박1819(greatpark1819@gmail.com), 킴파2014(kimpa2014@gmail.com)다. 국과수 포렌식과 재판을 통해 세 계정 모두 대선캠프와 청와대에서 사용한 공용 이메일로 밝혀졌다. 

하지만 2016년 겨울, JTBC는 이들 계정을 통해 들어온 문건을 모두 국정농단의 증거물로 단정해 보도했다. 드레스덴 연설문과 청와대 회의, 인사 관련 문건 등을 마치 항아리에서 사탕을 꺼내 먹듯 한건한건 특종보도했다. 그 때마다 국민들은 경악했다. 그리고 JTBC의 보도는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귀결됐다. 

JTBC는 입수 경위가 불투명한, 김한수가 개통하고 요금을 납부해온 공용 태블릿과 공용 이메일을 가지고, 마치 최순실이 태블릿을 항상 들고 다니며 국정기밀 문서 수백건을 미리 받아 국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처럼 선동한 것이다. 

그런 JTBC가 매우 요긴하게 활용한 것이 바로 태블릿 안에 들어있던 문건들이다. 대부분 이메일을 통해 다운로드됐다. 자연히 관건은 ‘JTBC가 어떻게 태블릿PC 속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 했는가’다. 

거짓말의 진행과정

이에 관해 손석희가 진행한 JTBC 뉴스룸은 “비번을 몰라 이메일을 열어볼 수 없었다”고 일관되게 보도했다. 2016년 10월 26일자 방송에서 손석희와 김태영 기자는 다음과 같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손석희] 이메일도 우리가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역시나 메일 주소 같은 건 발견이 됐겠죠? 
[김태영 기자] 그렇습니다. 해킹을 하지 않는 한 메일을 열어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초기화면에 뜬 이름은 볼 수 있는데요. 네, 바로 'greatpark1819'라는 아이디입니다. 박 대통령 관련 아이디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로썬 이메일에 암호가 걸려있고 계정이 폐쇄된 것으로 보여 추가로 내용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복원 과정을 거친다면 삭제된 이메일을 통해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측은 2017년 1월에도 거듭 로그인을 못했다고 밝혔다. 자신들은 못 했고 검찰이 이메일 내역을 모두 분석했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다. 이번에는 손석희 사장과 이서준 기자가 말을 주고받았다. 

[손석희] 검찰이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기법들 모두를 통해 최순실씨가 태블릿PC를 사용했다고 결론이 났다는 거죠? 
[이서준 기자] 맞습니다. 저희는 태블릿PC에 있는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석하지 못했던 이메일 내역을 모두 분석했고요. 태블릿PC에 담긴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 그리고 위치정보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9월 중순,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가 공개됐다. 보고서에는 JTBC가 태블릿PC를 가지고 있던 시점에 greatpark1819@gmail.com 에 누군가 로그인한 기록이 들어 있었다. 도태우 변호사와 월간조선 등이 이 기록을 두고 JTBC에 해명을 요구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검찰 포렌식 보고서 제403쪽에 따르면, jtbc는 2016년 10월 18일 오후 3시32분경 이 사건 태블릿을 이용하여 greatpark1819@gmail.com 계정에 새로 로그인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태블릿PC의 무결성 훼손도 명백한 사실이지만, jtbc가 어떻게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게 되었는지, 그보다 앞서 위 보고서 제6쪽에서 보듯 명백히 존재하는 잠금 패턴(영어 L자형)을 어떻게 풀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바로 다음 날 갑자기 JTBC의 계열사인 중앙일보가 나서 2017년 10월 24일, ‘[팩트체크] 검찰이 만든 것? 최순실 태블릿 조작설 진실’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중앙일보는 본문도 아닌 기사의 도표를 통해 처음으로 ‘자동 로그인’ 설을 꺼내들었다. 


재밌게도 JTBC는 본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고소장(2017년 12월 26일 접수)에서 저 중앙일보의 해명을 그대로 받았다. 태연히 자신들의 거짓보도를 스스로 자백한 것이다. 게다가, 중앙일보와 2차 고소장의 ‘자동로그인’ 설도 구글의 일반적인 보안정책과는 어긋나는 설명이다. 거짓말을 덮기 위한 또다른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해당 태블릿PC에 설정된 이메일 중 ‘greatpark1819@gmail.com’ 계정은 태블릿PC 전원이 켜지면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설정되어 있어서 해당 메일의 아이디(ID)나 비밀번호(PW)를 몰라도 접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 태블릿PC의 환경설정에서 이메일이 자동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건 태블릿PC는 이메일이 이미 로그인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메일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몰라도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접근할 때 매번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접근하게 해주는 자동 로그인 기능이 있어서 대부분의 스마트 폰에서 알 수 있듯이 한번 로그인이 돼있으면 다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넣지 않고도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구글 계정의 자동 로그인 기능을 설정하여 사용하는데, 추가적으로 해당 계정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자동 동기화할 수 있도록 자동 동기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태블릿PC의 환경설정 화면을 보면 ‘greatpark1819@gmail.com’  이메일이 자동 로그인된 상태였고 이는 태블릿을 작동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 JTBC 2차 고소장, 2017. 12. 19. , 85~86쪽


거짓말의 이유

이른바 ‘국정농단의 스모킹 건’은 태블릿PC에서 나온 문건이었다. 국과수 포렌식 결과 태블릿PC는 JTBC가 입수한 후 손을 댄 흔적이 5000여건에 달한다. 무결성이 훼손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태블릿PC를 증거 채택을 하지 않았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씨 1심 재판부는 태블릿의 증거능력을 ‘자유로운 증명’의 영역으로 판단해, 무결성 훼손 여부를 문제삼지 않고 넘어갔다. 


JTBC는 태블릿PC를 입수해 일주일 넘게 분석했다고 스스로 밝혔던 바 있다. 특히 이메일 캐시까지 샅샅이 뒤졌다고 말했다. 손용석 취재팀장은 각종 기자상을 휩쓸면서 남긴 수상소감과 취재후기에서 “대통령 연설문과 국가 기밀 문건이 담긴 이메일 캐쉬 폴더를 열어볼 때는 손이 떨렸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이메일 캐시는 일반 사용자가 열어볼 수 없는 영역이다. 특별한 IT 기술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메일을 통해 한 번이라도 열어본 파일은 현재 삭제된 파일이라도 모두 남아 있는 곳이 이메일 캐시 폴더다. JTBC는 여길 열어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메일 캐시를 열어봤다는 것은, JTBC가 단순 작동이 아닌, 디지털 포렌식과 같은 전문 분석을 한 것으로 의심해볼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어쨌든 JTBC는 스스로 이메일은 로그인할 수 없었다고 두 번이나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손석희가 직접 진행했다. 결코 실언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나 검찰 포렌식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JTBC는 설명 불가능한 모순에 봉착했다. 



구글에서 “방금 Google 계정 grearpark1819@gmail.com이(가) Android에서 로그인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고 경고한 보안메일이 포렌식 보고서에서 발견됐던 것. 도태우 변호사와 월간조선이 이를 지적했고, JTBC는 먼저 중앙일보를 내세워 대신 해명했다. JTBC 뉴스룸에서 해명한다면 이는 자신들의 과거 보도가 명백한 거짓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JTBC는 다른 거짓보도에 대한 대응이 그러하듯, 조용히 고소장에서만 새로운 알리바이를 펼쳤다. 중앙일보가 제시한 ‘자동 로그인’ 설이다. 한 마디로 태블릿을 켜면 자동으로 이메일에 로그인 되므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알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자동로그인 설명조차 또다른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구글 보안메일은, 말 그대로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기기로 누군가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해 ‘새로 로그인’한 행위에 대해 기존 이용자들에게 경고해주는 메일이기 때문이다. 등록된 기기의 경우인 자동로그인을 할 경우 몇 번을 반복하더라도 결코 보안 메일은 생성되지 않는다는게 IT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JTBC가 2016년 10월 18일 오후 3시 32분에 태블릿을 처음 켰던 즉시로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해 이 태블릿으로 새로 로그인을 했거나, 자동로그인을 했다면 그와 동시에 다른 누군가 외부에서 이 이메일 계정에 새로 로그인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손석희와 JTBC가 태블릿PC의 이메일 로그인 여부에 대해 애초 명백한 거짓보도를 했다는 점이다. 

물론, 손석희와 JTBC는 지금까지도 어떠한 정정보도나 사과도 없다.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1위 손석희와 ‘종편 뉴스 시청률 1위’ JTBC뉴스룸의 실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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