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취재기자는 “태블릿PC를 처음 켰을때 인터넷 연결이 돼 있는 상태라 누군가 요금을 내고 있을 거라 추정했다. 파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통자를 알기위해 SKT 대리점에 가서 실물을 제시하니 ‘마레이컴퍼니’라고 알려줬다”고 보도했다. 태블릿PC 실물을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은 건 첫 보도가 나간 10월 24일 저녁 태블릿PC 본체를 검찰(서울중앙지검)에 넘긴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일보 J플러스를 통해 밝힌 JTBC 취재기자의 저와 같은 해명은 JTBC측이 김한수와 사전접촉을 했다는 자백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저런 방식의 명의 확인 방식은 개통자인 김한수가 자기 법인(‘마레이컴퍼니’)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 서류를 지참하고서 반드시 동석했어야만 진행이 가능한 명의 확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SKT 114 고객센터 문의(2018년 7월 23일)> [미디어워치] 안녕하세요. 뭐 좀 궁금한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다른게 아니라요. 제 3자가 태블릿PC나 핸드폰 같은 걸 습득을 했을 때 그 개통자 정보를 SKT에서 확인할 수 있나 궁금해서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 태블릿PC나 핸드폰을 주웠다면 이 기기의 개통자를 SKT에서 확인해 주는게 가능한 건가요. [SKT114고객센터] 말씀하신게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했을 때 이 휴대폰 명의자를 확인 할 수 있냐라는 말씀이신가요. [미디어워치] 개통자요. [SKT114고객센터] 개통자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고, 이게 고객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해 드릴 수가 없어요. [미디어워치] 그래요? 명의자는 확인이 가능한 거에요? 제 3자도? [SKT114고객센터] 아니요. 저희도 이름이 가려져 있는 거라서,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맞다 아니다 안내해드리는 거고, 저희도 (이름이) 가려져 있는 건 확인 할 수 없어요. [미디어워치] 여튼 간에 SKT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이런데서도 개통자 정보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SKT114고객센터] 아마 그러실거에요. [미디어워치] 그러면 만약에 SKT에서 제 3자한테 그런 정보를 알려주게 되면 법적 처벌이 있는거에요? [SKT114고객센터] 그것도 한번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미디어워치] 아, 그럼 마지막으로 개통자 정보 같은거 SKT에서 확인하는 그 프로세스가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개통자 정보 같은 경우는 회사 서버나 이런데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SKT114고객센터] 어떤 건 때문에 여쭤보시는 건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미디어워치] 만약에 제가 그런 걸 주웠을때 그런 절차들이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는 거거든요. [SKT114고객센터] 정확하게 이거는 확인해봐야지 정확하게 아실 것 같고요. 개통자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미디어워치] 아 그래요? 일단 결론적으로 보자면, 제 3자가 개통자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알려줄 수도 없고. [SKT114고객센터] 습득하신 분도 저희도 명의자 성함이라든지 그런 걸 확인해 줄 수 없어요. [미디어워치] 직접 소유자가 아니라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죠. [SKT114고객센터] 네 맞아요. |
<SKT 대리점 문의(2018년 7월 23일)>
[미디어워치] 혹시나 제 3자가 태블릿PC나 핸드폰 같은 걸 습득했을때요, 해당 기기의 개통자 정보를 SKT 대리점에서 확인해 줄 수 있나 궁금해서요. [SKT 대리점] 신분증 가져오면 확인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요. [미디어워치] 아, 그러니까 제 3자여도 신분증을 가지고 간다면 그게 확인이 가능하단 말씀이세요? [SKT 대리점] 아니 본인이 와야죠. [미디어워치] 기기의 실사용자, '본인'이라는 말씀이신거죠? [SKT 대리점] 그럼요, 당연하죠. 본인이 아니면 무조건 안되죠. [미디어워치] 본인이 아니면 무조건 안된다고요? [SKT 대리점] 그럼요, 당연하죠. [미디어워치]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그런 걸 주워가지고 이거 주인 찾아주겠다고 하면서 개통자 정보를 그쪽에 요구하면... [SKT 대리점] 그건 안되고요. 아님 경찰서에 갖다 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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