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워치측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부)가 지난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문과 정호성 1, 2, 3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변희재·미디어워치의 변호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지난 7일 “재판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 및 정호성에 대한 1, 2, 3심 판결문에 대한 증거채택 결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동환 변호사는 해당 이의 신청서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문 증거채택 결정이 갖는 5가지 문제점에 대해 짚었다.
먼저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미디어워치의 방어권에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고 이동환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는 “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증거로 인정한다면, 그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까지 (본 재판의) 증거로 쓰일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대한 반박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태블릿 문제와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 및 정호성에 대한 1, 2, 3심 판결문에 의존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명예훼손 관련 재판의 본질은 사실 여부에 대한 증명이 핵심”이라며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및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대한 판단자료를 법원이 받아들인 다음 판단하게되면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입증 정도가 비등할 경우 판결문에 의존해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변호사는 앞선 두 재판부가 태블릿PC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정호성의 판결에서 본 명예훼손재판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매우 부실하게 판단됐다”며 “정호성 재판에서는 정호성의 태블릿PC에 대한 전면적 증거동의로 인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에 관한 쟁점은 아예 판단조차 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동환 변호사는 두 판결문이 결과적으로 미디어워치측의 주장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이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정호성 및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포함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및 증거들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어떠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했다”며 “이 재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대한 판단에 대해 첫 주장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최초의 기회를 판결문으로 틀어막아 버린다면 이는 재갈을 물린 채 말을 해보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이동환 변호사는 이번 재판부의 증거채택과 관련해 명확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변호인이 살펴본 바로는, 양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서로 공범(필요적 공범 포함) 내지 대향범 관계에 있고 적용 법조가 유사한 관련 재판에서 그것도 이미 확정된 판결에 한해 그 판결문을 유죄 입증의 유력한 증거로 할 수 있다는 판례만이 있었을 따름”이라며 “게다가 그마저도 판결문에 포함된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정호성과 서로 공범 내지 대향범 관계에 있지도 않고 적용 법조도 상이할 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이 사건에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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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동환 변호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이의신청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