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본지, 미디어워치TV를 가짜뉴스로 매도한 한겨레신문사 언중위에 제소

한겨레, 본지가 운영한 ‘미디어워치TV’에 대해 태블릿PC 조작설 퍼뜨렸다며 가짜뉴스, 유사언론 낙인찍기식 공격 나서

태블릿PC 조작 문제와 관련한 비판적 기사들을 ‘가짜뉴스’로 매도한 한겨레신문사와 인터넷한겨레를 상대로 본지가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조정신청서를 언론중재위원회에 28일 제출했다. 

한겨레신문은 28일자 일간지 1면 톱기사와 4~5면 전면기사, 인터넷홈페이지 톱기사, 한겨레21 특집기사, 인터넷한겨레21 톱기사로 본지의 미디어워치TV를 비롯, 여러 저항적 자유보수 유튜브 방송들을 ‘유사언론’으로 공박하는 내용의 기사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게재했다. 



특히 인터넷에 공개한 ‘[단독] 유튜브 극우채널이 ‘노회찬 타살설’ 만들고 키웠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겨레신문은 “극우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접속해야만 볼 수 있던 소수자 혐오가 압도적 1위 플랫폼으로 떠오른 유튜브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이는 진보가 점령한 팟캐스트의 시대가 저물고 극우가 판치는 유튜브 ‘유사언론’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본지의 유투브 채널인 미디어워치TV를 두고 “9월17일 현재 유튜브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가짜뉴스는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구속)씨의 ‘제이티비시가 최순실씨 태블릿피시를 조작해서 보도했다’는 기사다”라고 지목했다. 

한겨레신문은 이어 “보수 성향 유튜브 상위 40개 채널 중 24곳이 태블릿피시 조작설을 다뤘다”며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수 1위(25만명)인 ‘정규재티브이(TV)’도 주요 스피커였다. ‘정규재티브이’는 태블릿 조작설 뉴스를 최소 3회 이상 다뤘다. 변씨가 직접 출연한 영상은 무려 43만뷰를 기록하며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들로 전파됐다”고 썼다. 

이와 관련 본지는 언중위에 제출한 조정신청서를 통해 “미디어워치는 2009년 창간한 정규 인터넷매체이며 그 소속기자들이 운영하는 채널이 미디어워치TV”라고 반박했다.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가 있는, 법적으로 인증된인터넷매체를 가리켜 ‘유사언론’이라는 식 보도한 것부터가 우선 사실과 다르다는 것.

또한 손석희-JTBC에 대한 태블릿PC 조작 의혹도 역시 법정에서 치열하게 진위를 다투고 있는 사안으로 현재는 가짜뉴스로 단정지을 만한 단계가 전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판을 통해 손석희-JTBC가 조작보도를 한 것으로도 얼마든지 공식화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

“미디어워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미디어워치TV를 통해 2016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JTBC 태블릿PC 특종보도의 허위와 왜곡, 거짓,날조, 조작을 지적하여 왔습니다. JTBC는 자신들이 입수하여 보도한 태블릿PC를 ‘최순실의 것’으로 몰아가는 보도를 지금까지 총 609건이나 쏟아낸 매체입니다. 

그러나 국과수는 2017년 11월 27일 태블릿PC를 최순실의 것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감정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JTBC는 이러한 감정 결과마저 날조하며 ‘국과수도 최순실 태블릿PC라고 확인했다’는 식의 조작방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5월 23일 국과수 나기현 연구관이 직접 법정에 나와,국과수는 단 한번도 태블릿PC를 최순실의 것이라고 단정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국과수 법정증언 다음날, 검찰은 현직 언론인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변 고문은 5월 30일 새벽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OECD 가입 국가 중 유일한 언론인 구속 사례입니다.

현재는 변희재 대표고문, 황의원 대표이사이우희 선임기자,오문영 기자 총 4명이 모두 태블릿PC 조작설로 손석희와 JTBC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진행중입니다. 피고인 4인은 그러나 태블릿PC 조작 및 조작보도를 확신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국민은 무죄추정의 원칙 하에서 1~3심까지 재판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본지는 한겨레신문이 취재 단계에서 미디어워치측의 반론권은 전혀 보장하지 않았으며 ‘태블릿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일방적인 보도로써 회복불가능한 수준의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언중위를 통해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본지는 한겨레신문이 본지의 언중위 제소에도 불구하고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시 같은 액수로 민사소송까지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