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단독 13부, 박주영 판사) 에서 '태블릿 재판' 6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은 미디어워치측 제출 증거조사, 각종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판단, 변희재 대표고문에 대한 보석 심문, 3가지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먼저 미디어워치가 제출한 70개의 증거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워치는 ‘최순실 씨가 태블릿PC를 통해 연설문을 고쳤다’는 취지로 보도됐던 JTBC 뉴스룸의 여러 방송들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와 관련한 의견을 개진했다. 태블릿PC에 문서 수정 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적 없었다는게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JTBC측이 방송으로 내보낸 ‘(최순실이) 태블릿PC로 연설문을 고쳤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
미디어워치는 또 태블릿PC 입수 경위 등과 관련해 설명이 엇갈렸던 JTBC의 보도 및 기사들을 짚어내면서 ‘태블릿PC 조작설’이 합리적인 의혹이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이어나갔다.
이에 검찰은 JTBC가 태블릿PC가 아닌 전화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최 씨가 연설문 등을 수정했을 가능성도 열어뒀다면서, JTBC의 관련 보도들은 태블릿PC는 연설문을 열람하는데 이용했을 가능성에 방점이 찍힌 것이라는 논지로 미디어워치의 증거 의견을 반박했다.
홍성준 검사는 JTBC가 태블릿PC 입수 경위와 관련한 설명이 엇갈리는 것 등에 대해선 “피고인측(미디어워치)은 JTBC의 보도 중 지엽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피고인측이) 이와 관련한 어떠한 취재(노력)를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미디어워치가 제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진 않았다.
검찰과 미디어워치는 양측이 똑같이 증거로 제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태블릿PC 감정회보서’를 두고서 날을 세우기도 했다. 검찰은 감정회보서가 ‘최순실 태블릿PC의 최종 판단을 수사기관(검찰 등)에 넘겼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의견을 개진한 반면, 미디어워치는 감정회보서가 ‘최순실 태블릿PC라고 단정한 적이 없다’고 분석한 것에 방점을 뒀다.
이러한 양측의 공방 이후, 재판부는 미디어워치의 각종 사실조회신청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다. 앞서 11일 미디어워치는 이번 사건과 연관된 박영수 특별검사팀, JTBC,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삼성전자, 한국공항공사(출입국 사무소) 등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특검팀과 JTBC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출입국 사무소와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은 수용했다. 다만 인적사항 등을 적절히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포렌식학회의 경우에도 조회사항을 수정한 후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미디어워치는 기각된 사실조회 사항에 대해서도 추후 관련 사유를 보강, 사실조회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변희재 대표고문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됐다. 이날 이동환 변호사는 변희재 대표고문에게 증거인멸과 위해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손석희의 저주’에서 일부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자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서적 출판‧판매를 금지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에 검찰측은 미디어워치 측이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 백서를 홈페이지와 카페에 올리고, 법정 밖에서 집회를 여는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여전하다며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발언권을 얻은 변희재 대표고문은 “구속 중이라 밖에서 벌어지는 일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면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재판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나가서 중심을 잡아야 2차 피해 가능성이 줄 것”이라며 “내가 주범인데 남이 준비한 재판을 따라가 판결을 받았을 때 (결과에) 흔쾌히 책임질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29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7차 재판에선 JTBC 손용석 기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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