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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수갑 특혜 정보공개청구 “‘70세 이하 남성’ 수갑 면제 사례 전부 밝혀라”

본지,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등에 “수갑 안 차고 법원 출석한 ‘70세 이하 남성’ 수용자 숫자 및 명단 공개해달라” 청구

본지가 지난 12일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등에 “수갑을 차지 않고 법원에 출석한 ‘70세 이하 남성’ 수용자의 숫자와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최근 두 번이나 항소심 법정에 출석하면서 수갑이나 포승줄을 착용하지 않았다. 

김 지사와 함께 서울구치소에 있는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서울구치소 모든 수용자는 ‘70세 이상의 노인이나 여성’의 경우에만 수갑을 차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고 그 규칙을 따라왔다”면서 “이는 대통령 최측근에 대한 반칙과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변 고문은 김 지사에 대한 특권을 거둬들이라면서 9일 자신의 태블릿재판 항소심에 출석하지 않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연합뉴스를 통한 해명에서 수갑을 차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겼다고 처음 공개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이다. (연합뉴스 2019. 4. 10.자 '[팩트체크] 김경수 지사만 수갑 안 채워 특혜라는데…')

개정된 훈령에 따르면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은 수용자’의 경우에는 수갑과 포승줄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훈령 개정 직후 약 1년간 서울구치소와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가 법원에 출석한 사례 5만789건 중 포승줄과 수갑 모두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245건(0.5%)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법무부가 제시한 통계는 물타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변 고문은 “김경수는 ‘70세 이하 남성’인데도 대통령 최측근이라서 수갑을 차지 않는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모두가 알고 있는 ‘70세 이상의 노인’ 규정에 김경수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특혜라는 지적이다. 

이에 법무부는 엉뚱하게도 수용자의 나이와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수갑과 포승줄을 면제 받은 모든 사례를 제시했다. 그마저도 전체 법원 출석사례의 0.5%에 불과했다. 여기서 수갑과 포승줄을 면제받은 0.5%의 사례 중에 김 지사처럼 ‘70세 이하 남성’의 비율은 더욱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로 이 통계가 공개되어야 진정한 해명이 가능한 상황. 

실제, 법무부가 0.5%의 사례 중 실명 공개한 5명 가운데 3명이 ‘70세 이상 노인’이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80세, 이명박 전 대통령은 78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71세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64세)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세)만이 김 지사처럼 ‘70세 이하 남성’이다. 

조현오, 임종헌 2명은 각기 경찰과 법원의 초고위급 간부 출신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경찰과 법원 조직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본지는 정보공개청구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국 등에도 진정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이하는 정보공개청구서 전문

‘70세 이하 남성’ 수용자의 법원 출석 시 보호장비 미착용 관련 통계


1. 서문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입니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수갑 미착용은 이러한 헌법 정신에 정면 위배되는 특혜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의혹은 충분히 해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정보공개청구의 이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김 지사가 최근 두 차례(3. 19과 4. 11)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수갑이나 포승줄을 모두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서울구치소 출정소의 안내문에는 ‘70세 이상 노인 혹은 여성의 경우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있다”면서, 모든 수용자가 따르는 기준에 김 지사는 해당하지 않는데도 수갑을 차지 않은 것은 반칙이자 특혜라는 것입니다. (참조문서1. 변희재 항소심 '불출석 사유서')


논란이 되자, 법무부는 연합뉴스 등의 매체를 통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3월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이 개정되어 ‘도주우려가 현저히 낮은 수용자’는 보호장비를 채우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훈령 개정 직후인 작년 4월부터 약 1년간 서울구치소와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가 법원에 출석한 사례 5만789건 중 포승줄 없이 수갑만 착용한 경우가 1만927건(21.5%), 포승줄과 수갑 모두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245건(0.5%)”이라고 통계도 제시했습니다. (참조문서2. 연합뉴스 기사)


그런데 연합뉴스가 공개한 245건(0.5%)에는 70세 이상의 노인과 여성까지 포함된 숫자로 판단됩니다. 주어가 남녀노소 구분 없이 ‘경우’로 되어 있고, 구체적 사례로 제시된 5명 중 3명은 70세 이상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김기춘 80세, 이명박 78세, 양승태 71세입니다. 조현오 64세, 임종헌 60세 만이 김 지사(52세)처럼 ‘70세 이하 남성’입니다. 


김경수는 70세 이하 남성인데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0.5%의 특혜를 받았는지 그 심사 절차도 궁금해집니다. 헌데, 0.5% 중에서 노인과 여성을 제외하고 '70세 이하 남성'만의 비율은 도대체 어느정도 수준인지도 국민들을 알아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정보공개청구 사항


1) 훈령 개정 직후인 작년 4월부터 약 1년간 서울구치소 수용자가 법원에 출석한 총 사례

2)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 수용자가 법원에 출석한 총 사례 중 '수갑을 착용하지 않은' 사례

3)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 수용자가 법원에 출석한 총 사례 중 '수갑과 포승줄을 모두 착용하지 않은' 사례

4)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 수용자가 법원에 출석한 총 사례 중 '수갑과 포승줄을 모두 착용하지 않은' 경우 중 '70세 이상 노인이나 여성'의 숫자 및 비율

5) 같은 기간 '70세 이하 남성'이면서도(김경수 지사처럼), 수갑과 포승줄을 모두 착용하지 않고 법원에 석한 서울구치소 수용자의 명단(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성과 나이, 날짜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익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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