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하 남성’ 수용자의 법원 출석 시 보호장비 미착용 관련 통계 1. 서문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입니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수갑 미착용은 이러한 헌법 정신에 정면 위배되는 특혜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의혹은 충분히 해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정보공개청구의 이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김 지사가 최근 두 차례(3. 19과 4. 11)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수갑이나 포승줄을 모두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서울구치소 출정소의 안내문에는 ‘70세 이상 노인 혹은 여성의 경우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있다”면서, 모든 수용자가 따르는 기준에 김 지사는 해당하지 않는데도 수갑을 차지 않은 것은 반칙이자 특혜라는 것입니다. (참조문서1. 변희재 항소심 '불출석 사유서') 논란이 되자, 법무부는 연합뉴스 등의 매체를 통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3월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이 개정되어 ‘도주우려가 현저히 낮은 수용자’는 보호장비를 채우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훈령 개정 직후인 작년 4월부터 약 1년간 서울구치소와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가 법원에 출석한 사례 5만789건 중 포승줄 없이 수갑만 착용한 경우가 1만927건(21.5%), 포승줄과 수갑 모두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245건(0.5%)”이라고 통계도 제시했습니다. (참조문서2. 연합뉴스 기사) 그런데 연합뉴스가 공개한 245건(0.5%)에는 70세 이상의 노인과 여성까지 포함된 숫자로 판단됩니다. 주어가 남녀노소 구분 없이 ‘경우’로 되어 있고, 구체적 사례로 제시된 5명 중 3명은 70세 이상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김기춘 80세, 이명박 78세, 양승태 71세입니다. 조현오 64세, 임종헌 60세 만이 김 지사(52세)처럼 ‘70세 이하 남성’입니다. 김경수는 70세 이하 남성인데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0.5%의 특혜를 받았는지 그 심사 절차도 궁금해집니다. 헌데, 0.5% 중에서 노인과 여성을 제외하고 '70세 이하 남성'만의 비율은 도대체 어느정도 수준인지도 국민들을 알아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정보공개청구 사항 1) 훈령 개정 직후인 작년 4월부터 약 1년간 서울구치소 수용자가 법원에 출석한 총 사례 2)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 수용자가 법원에 출석한 총 사례 중 '수갑을 착용하지 않은' 사례 3)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 수용자가 법원에 출석한 총 사례 중 '수갑과 포승줄을 모두 착용하지 않은' 사례 4)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 수용자가 법원에 출석한 총 사례 중 '수갑과 포승줄을 모두 착용하지 않은' 경우 중 '70세 이상 노인이나 여성'의 숫자 및 비율 5) 같은 기간 '70세 이하 남성'이면서도(김경수 지사처럼), 수갑과 포승줄을 모두 착용하지 않고 법원에 석한 서울구치소 수용자의 명단(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성과 나이, 날짜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익명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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