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30일 공판에 출석해 JTBC와 검찰의 공모 의혹을 강하게 제기할 예정이다. 이동환 변호사는 변 고문이 지난 26일 옥중에서 자필로 작성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항소심 제2차 공판 겸 변희재·황의원 두 피고인에 대한 보석심리는 30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42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오후 1시 법원 정문 앞에서는 JTBC와 검찰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있을 예정이다.
변 고문은 의견서에서 “지난해 5월 24일 최서원의 항소심에 태블릿PC를 검증한 국과수 나기현 연구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국과수는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라 발표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이는 그간 ‘국과수가 태블릿이 최순실의 것이라 확인했다’고 주장해온 JTBC와 검찰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변 고문은 “국과수 포렌식 로데이터(raw data, 가공되기 전 원본 데이터)를 입수해, JTBC와 검찰이 태블릿을 보관한 기간에 기록된, 수천 건의 파일 삭제·수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라고 기자들에게 지시했다”면서 “태블릿 조작설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문제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변 고문은 “그러나 5월 25일, 즉 다음날 검찰은 피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검찰은 태블릿 조작의혹을 논리와 사실이 아닌 권력으로 일시 잠재웠다”며 “그러나 본인의 구속탄압에 분노한 컴퓨터 포렌식 전문가들이 자원봉사로 참여, 국과수 로데이터를 분석, JTBC는 물론 검찰의 태블릿PC 조작기록을 하나, 둘 확인해 나갔다”고 강조했다.
첫째, JTBC와 검찰이 최순실을 지칭한다고 강조한 카톡 닉네임 ‘선생님’이 실상 JTBC 보관기간 중 설정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둘째, 태블릿이 최순실이 아닌 청와대 공용 것이라는 유력한 증거, 김휘종 청와대 행정관의 사적 친구 ‘김수민’의 사진과 연락처를 JTBC 보관 기간에 31번 삭제를 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셋째, 실사용자를 특정할 증거들인 카톡 대화, 카톡 친구목록, 문자 등이 대량 삭제되었습니다.
넷째, 청와대 이메일 ‘greatpark1819@gmail.com’의 비밀번호까지 입수, 이것으로 태블릿 잠금장치를 우회하여 열은 뒤, 사후에 ‘L’자 패턴을 인위적으로 설정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는 ‘L’자 패턴이 자신의 스마트폰 것이라(자신의 스마트폰과 같은 패턴이라서 태블릿PC 발견 당시) 우연히 열었다는 JTBC 김필준 기자의 증언과 배치되며, JTBC가 사전에 청와대 이메일 비번을 입수했다면, 김한수 등 청와대 인사와의 공모관계를 의심할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섯째, 검찰은 자체 포렌식 검증을 통해 이런 조작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오히려 IT기기를 증거없이 조작할 수 있는 ‘루트권한’을 획득, 주요 증거 부분을 수백 차례 건드렸습니다. 검찰이 ‘루트권한’을 획득한 뒤 태블릿을 건드린 이상, 태블릿에 최순실의 것이 아닌 증거들, JTBC가 주장한 입수경위와 배치되는 증거들은 기록 없이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국외의 전문기관에서 태블릿을 정밀 복원 및 검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관련영상: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203편] 태블릿PC 진실 검증⑫ / L자 잠금패턴의 비밀, JTBC가 새 암호 심었다! 「태블릿 특검」 실시하라!!)
변 고문은 1심 재판부의 ‘이상한 행태’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 사건은, JTBC 손석희가 보도한 ‘최순실의 태블릿PC’를 검찰도 맞다고 확인한 건에 대해 피고 측이 의혹을 제기한 사건“이라고 요약했다.
따라서 “핵심 증거는 태블릿PC이고, 핵심 증인은 손석희, 최순실, JTBC측 입장을 보증한 노승권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라며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 핵심 증거와 증인 신청 모두를 기각했다”고 성토했다.
변 고문은 1심 재판을 받으며 마치 100년 전 일제시대나 북한에서 재판을 받는 기분이었다고 토로했다. 변 고문은 “일제시대 ‘안악 사건’ 재판에서 김구 선생은 ‘모의 현장’에 자신이 없었다는 증거와 증인들을 (법정에) 신청했으나, 일제의 검찰과 법원은 모두 기각하고 단 2번의 공판 끝에 1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100년이 지난 피고의 재판에서도 태블릿PC, 손석희 등 핵심 증거와 핵심 증인에 대한 채택을 요구할 때마다 대한민국 검찰은 100년 전 일제의 검찰과 똑같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중형 구형의 근거로 악용했다”고 한탄했다.
변 고문은 “국과수 증거들로 판단하면, JTBC는 박근혜 청와대 측 인사의 도움을 받아 태블릿PC 이메일 정보를 받은 뒤, 청와대 공용 태블릿이란 증거는 삭제하고 최순실 것이란 증거는 조작하여 만들어 냈고, 검찰은 이를 건네받아 ‘루트권한’을 획득하여 조작 증거를 인멸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서 “검찰은 조작의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취재하여 의혹을 밝히려는 피고는 공범 검찰에 의해 사전 구속되었고, 1심 재판과정에서 오히려 조작 증거가 쏟아지자, 또 다른 기자(황의원 본지 대표이사)도 추가로 구속했다”며 “일제 강점기, 북한, 미얀마에서나 일어날 법한 미개하고 야만적인 사건”이라고 분개했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대한민국 기자라면 이 미개하고 야만적인 사건의 진실을 찾아내야 합니까,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고 덮어야 합니까”라고 물었다. 또 재판부를 향해서는 “자유 대한민국의 사법부라면,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판결문을 작성하여, 진실을 감춰놓고, 언론인에 중형을 선고해야 합니까. 핵심증거와 증인을 조사하여 의혹을 해소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하는 변희대 본지 대표고문의 의견서 전문.
항소심 의견서 지난해 5월 24일 최서원의 항소심에 태블릿PC를 검증한 국과수 나기현 연구관이 증인 출석했습니다. 그는 “국과수는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라 발표한 적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그간 “국과수가 태블릿이 최순실 것이라 확인했다”고 주장해온 JTBC와 검찰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그동안 JTBC와 검찰의 주장만 받아 적은 기자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날 공판의 기사를 작성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나기현 연구관은 “카톡 대화록은 복원될 수 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이에 피고 본인은 국과수의 포렌식 로데이터 4만 페이지를 입수하여 JTBC와 검찰이 태블릿을 보관한 기간에 기록된 수천 건의 파일삭제, 수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라고 기자들에 지시를 했습니다. 이제 태블릿 조작설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문제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5월 25일 즉 다음날 검찰은 피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구속되면서, 검찰은 태블릿 조작의혹을 논리와 사실이 아닌, 권력으로 일시 잠재웠고, 본인도 국과수 포렌식 로데이터 검증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구속탄압에 분노한 컴퓨터 포렌식 전문가들이 자원봉사로 참여, 국과수 로데이터를 분석, JTBC는 물론 검찰의 태블릿 조작기록을 하나, 둘 확인해 나갔습니다. 첫째, JTBC와 검찰이 최순실을 지칭한다고 강조한 카톡 닉네임 ‘선생님’이 실상 JTBC 보관기간 중 설정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둘째, 태블릿이 최순실이 아닌 청와대 공용 것이라는 유력한 증거, 김휘종 청와대 행정관의 사적 친구 ‘김수민’의 사진과 연락처를 JTBC 보관 기간에 31번 삭제를 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셋째, 실사용자를 특정할 증거들인 카톡대화, 카톡친구목록, 문자 등이 대량 삭제되었습니다. 넷째, 청와대 이메일 ‘greatpark1819@gmail.com’의 비밀번호까지 입수, 이것으로 태블릿 잠금장치를 우회하여 열은 뒤, 사후에 ‘L’자 패턴을 인위적으로 설정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는 ‘L’자 패턴이 자신의 스마트폰 것이라 우연히 열었다는 JTBC 김필준 기자의 증언과 배치되며, JTBC가 사전에 청와대 이메일 비번을 입수했다면, 김한수 등 청와대 인사와의 공모관계를 의심할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섯째, 검찰은 자체 포렌식 검증을 통해 이런 조작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오히려 IT기기를 증거없이 조작할 수 있는 ‘루트권한’을 획득, 주요 증거 부분을 수백 차례 건드렸습니다. 검찰이 ‘루트권한’을 획득한 뒤 태블릿을 건드린 이상, 태블릿에 최순실의 것이 아닌 증거들, JTBC가 주장한 입수경위와 배치되는 증거들은 기록 없이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국외의 전문기관에서 태블릿을 정밀 복원 및 검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실제 피고 측은 국과수 로데이터 중 구체적인 조작기록만 추려 영어로 번역, 미국 측 인사에게 보내, 미국의 포렌식 분석기관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미국 측 인사는 공적 검증이라면 파일 시스템 전체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하여, 국과수 로데이터 중 1천 7백페이지에 달하는 파일시스템 부분을 모두 영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포렌식 연구소에서는, 태블릿PC의 이미지 파일 자체를 넘겨주면, JTBC와 검찰보관 기간 중 훼손 및 손상된 파일을 복원하고, 국과수에서 빠뜨린 유심칩, 이메일 헤더 등을 분석, 구체적인 조작과 실사용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왜 1천 7백 페이지의 한글데이터를 영어로 번역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심 재판부의 이상한 행태 탓입니다. 이 사건은, “JTBC 손석희가 보도한 최순실의 태블릿PC를 검찰이 맞다고 확인”한 건에 대해 피고 측이 의혹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핵심 증거는 태블릿PC이고, 핵심증인은 손석희, 최순실, JTBC측 입장을 보증한 노승권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입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 핵심 증거와 증인 신청 모두를 기각했습니다. 옥중에서 100여 년 전 김구 선생이 안중근 의사의 동생 안명근과 함께 부자들을 습격하여 돈을 훔치려 했다는 ‘안악 사건’재판 관련 책을 읽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모의 현장’에 자신이 없었다는 증거, 증인들을 신청했으나, 일제 검찰과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 단 2번의 공판 끝에 15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100년이 지난 피고의 재판에서도 태블릿PC, 손석희 등 핵심 증거와 증인 채택을 요구할 때마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100년 전 일제의 검찰과 똑같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중형 구형의 근거를 악용했습니다. 이런 일제 강점기 수준의 재판 이야기를, 미국의 스칼라 튜 변호사가 서울구치소에 접견 왔을 때 들려주면서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스칼라 튜 변호사는 북한, 쿠바 등 전체주의 국가 인권운동가인데, 솔직히 제가 1심 재판을 받으면서 북한이나, 쿠바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북한 인권운동가 수잔 숄티 여사가 지난 3월 11일, 미국의 언론보호위원회 아시아 담당, “Mr. Steven Butler’에 피고의 사건을 언론탄압이라며 제소한 서신을 옥중에서 받았을 때, 고마움보다 참담함이 앞섰습니다. 미국의 언론보호위원회 아시아 담당은 지난해 미얀마 독재 정부를 비판하다 투옥된 로이터 통신 미얀마 기자들의 석방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제가 투옥되기 전만해도, 저 역시 스칼라 튜 변호사, 수잔 숄티 여사와 마찬가지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북한 김정은 전체주의를 비판하며, 강제 납북, 구금인사 석방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미국의 인권운동가들과 평등한 동지관계가 아니라, 이들의 도움을 일방적으로 받아야 하는 미얀마 기자들의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그냥 제 개인의 ‘부끄러움’과 ‘참담함’으로 끝날 문제입니까. 국과수 포렌식 로데이터에 기록된 증거들로 판단하면, JTBC는 박근혜 청와대 측 인사의 도움을 받아 태블릿PC 이메일 정보를 받곤, 청와대 공용 태블릿이란 증거는 삭제하고 최순실 것이란 증거는 조작하여 만들어 냈고, 검찰은 이를 건네받아 ‘루트권한’을 획득하여 조작 증거를 인멸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JTBC 손용석 취재팀장은 1심 재판에서, “특별취재팀, 법조팀 등 여러 라인에서 태블릿 분석과정에서 검찰과 상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JTBC가 작업한 것은 기록상 ‘조작’이므로, 검찰은 조작의 공범이 됩니다. 이를 취재하여 의혹을 밝히려는 피고는 공범 검찰에 의해 사전 구속되었고, 1심 재판과정에서 오히려 조작 증거가 쏟아지자, 또 다른 기자도 추가로 구속했습니다. 이 결론 혹은 가설이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선진문명 국가에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즉 일제 강점기, 북한, 미얀마에서나 일어날 법한 미개하고 야만적 사건입니다. OECD 가입국, 세계 10대 경제강국,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된 대한민국 기자라면 이 미개하고 야만적 사건의 진실을 찾아내야 합니까,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고 덮어야 합니까. 자유 대한민국의 사법부라면,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판결문 작성하여, 진실을 감춰놓고, 언론인에 중형을 선고해야 합니까. 핵심증거와 증인을 조사하여 의혹을 해소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까. 그렇게 검증을 하여, 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JTBC 측이 받은 피해는 제가 민사로 보상해주는 것이, 최소한의 언론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의 상식이 아닙니까. 거창하게 들리겠지만, 제가 항소심에서 요구하는 것은 실상 소박합니다. ‘최순실의 태블릿PC’ 재판에, 최순실도 태블릿PC도 없는, 일제 시대, 북한, 미얀마와 같은 재판만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2019년 4월 26일 변희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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