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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다케시마(竹島), 시마네 현(島根県)’ (2)

한일 상호 이해를 위한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 번역 프로젝트 (3)




 3.3 쟁점

      3.3.1 국제 판례로 본 영토의 권원

      3.3.2 다케시마의 영토 권원

      3.3.3 최초 발견자

      3.3.4 일본의 다케시마 편입 유효성

      3.3.5 종전 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까지의 다케시마 취급

             3.3.5.1 GHQ 677 · 1033 호 각서

            3.3.5.2 시볼드 권고

            3.3.5.3 러스크 서한

            3.3.5.4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3.3.6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후

            3.3.6.1 러스크 서한의 재통지

            3.3.6.2 터너 각서

            3.3.6.3 밴 플리트 특명 보고서

            3.3.6.4 맥아더 2세에 의한 전보

            3.3.6.5 국제법상 주권 이전

 3.4 국제법에 의한 평화 해결의 모색

 3.5 비 당사자 국가의 견해와 대응

      3.5.1 미국

      3.5.2 중국


(계속)

 



다케시마(竹島), 시마네 현(島根県)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다케시마(竹島), 시마네 현(島根県)’ (1)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다케시마(竹島), 시마네 현(島根県)’ (2)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다케시마(竹島), 시마네 현(島根県)’ (3)




3.3 쟁점(争点)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ㅇ 누가 최초로 발견하고 실효 지배를 하였는가? (영토의 권원(権原))

 섬의 동정(同定) (우산도(于山島), 울릉도(鬱陵島), 죽도(竹嶼, 현재 울릉도 바로 옆에 있는 섬), 다케시마(竹島), 마쓰시마(松島), 석도(石島), 관음도(観音島) 등)

ㅇ 1905년에 있었던 일본의 다케시마 편입 유효성

ㅇ 전후 연합군최고사령부(GHQ)에 의한 다케시마 처분 해석

ㅇ 1952년에 있었던 한국에 의한 군사 점령 (이승만 라인 문제도 포함)

3.3.1 국제 판례로 본 영토의 권원(国際判例からみた領土の権原)

영토권을 주장하는 근거, 즉 ‘권원(権原)’으로는 양도(譲渡), 매매(売買), 교환(交換), 할양(割譲), 선점(先占) 등이 있다. ‘팔마스섬 사건(パルマス島事件, Island of Palmas Case)’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처럼, 국제 영토 분쟁은 ‘국가권능의 평온 및 계속되는 표시(国家権能の平穏かつ継続した表示)’라는 권원을 기준으로 하여 영토권이 판정되는 경우가 많다(여기서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군사 점령 상황은 일단 “평온(平穏)”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제까지 국제 판례에서 다음과 같은 규칙이 얻어진다.

 · 근대 이전, 중세에서 일어난 사건에 따른 간접적인 추정이 아니라, 대상이 되는 토지와 직접 관련되는 증거가 우위에 있다. 중세의 권원은 다른 현대적인 권원으로 대체해야 한다. (망키에 · 에쿠레오 제도 사건(マンキエ・エクレオ諸島事件,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 분쟁이 발생한 후의 행위는 실효적 점유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 국가는 상대국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주장과는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

 · 상대국의 영유 선언 행위 또는 행정권 행사 등에 대해서 그 즉시 항의하지 않으면 영유권을 인정한 것이 된다.

3.3.2 다케시마의 영토 권원(竹島の領土権原)

이러한 국제 사법 판례를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에 조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얻어진다.
 
일본의 영토 권원 (일본의 주장에 따른 것) (日本の領土権原(日本側の主張による))

 · 역사적 권원에서도, 에도 막부는 현재 다케시마를 영토로 간주하고 있었으며 일본에 영토 권원이 존재한다.

 ·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권원은 현대적인 권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영토 권원 (일본의 주장에 따른 것) (韓国の領土権原(日本側の主張による))

 · 17세기 말, 민간의 조선인 안용복(安龍福)이 일본의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 ·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라는 호칭을 조선의 ‘울릉도·우산도’에 적용, 마쓰시마(한국식 명칭은 송도(松島))가 우산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이후 조선 문헌에서는 저 마쓰시마가 우산도라고 설명) 조선인이 말하는 우산도와 일본인이 말하는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는 조선의 지도를 보건데 일치하지 않는 점이 명백하다.

 · 18세기 이후 조선의 관찬(官撰) 사서 등에서 송도(松島, 일본식 명칭은 마쓰시마, 지금의 다케시마)=우산도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조선에서는 지금의 다케시마라 불리는 곳 현장에 대한 지식이나 방문 기록이 없다(우산도는 지금 울릉도 바로 옆에 있는 섬인 죽도(竹嶼)라고 가리키는 사료는 풍부하다).

 · 1900년 대한제국이 칙령으로서 ‘석도(石島, 한국)’를 울릉도의 행정관할권 하에 넣어, 한국은 석도를 독도(지금의 다케시마)라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는 없다.

따라서 한국에는 애초 역사적 권원이라는 것도 없다.

(한국 영토권 주장은 그 근거가 모두 국가의 영토 확립에 불충분한 것이고, ‘무주지(無主地, 주인없는 땅)’의 요구사항만을 충족시킨다. 또한 일본이 일·러 전쟁 중에 다케시마를 침탈했다는 한국의 반론이 있지만, 빼앗았다는 논의는 다케시마가 애초 한국의 영토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성립되지 않는다).

3.3.3 최초 발견자(最初の発見者)
 
국제법상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발견’은 ‘미성숙 권원(inchoate title)’이며, 영유권(권원)을 갖기 위해서는 합리적 기간 내에 ‘실효지배’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 The Island of Palmas Case The Hague, 4 April 1928(팔마스섬 판례(パルマス島の判例)) “If on the other hand the view is adopted that discovery does not create a definitive title of sovereignty, but only an ‘inchoate’ title, such a title exists, it is true, without external manifestation. However, according to the view that has prevailed at any rate since the 19th century, an inchoate title of discovery must be completed within a reasonable period by the effective occupation of the region claimed to be discovered.”]

또한 무인(無人)이거나, 아니면 정착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약간의 실효지배 증거라도 있다면 문제가 없다.*

[*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PCIJ, April 5th, 1933(동부 그린랜드 판례(東グリーンランドの判例)) “It is impossible to read the records of the decisions in cases as to territorial sovereignty without observing that in many cases the tribunal has been satisfied with very little in the way of the actual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provided that the other State could not make out a superior claim. This is particularly true in the case of claims to sovereignty over areas in thinly populated or unsettled countries.”]

영유권 증명은 과세 및 재판기록 등 행정, 사법, 입법 권한을 행사했다고 하는, 의혹을 제기할 여지가 없는 직접적인 증거가 요구되며, 막연한 기록에 의한 간접적 추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The Court does not, however, feel that it can draw from these considerations alone any definitive conclusion as to the sovereignty over the Ecrehos and the Minquiers, since this question must ultimately depend on the evidence which relates directly to the possession of these groups.”]

또한 타국의 항의 등으로 분쟁이 표면화한 (결정적 기일) 이후에 일어난, 법적 입장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활동은 영유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우산도가 지금의 다케시마인가?(于山島は現在の竹島か?)


한국 주장의 개요

1145년에 편찬된 ‘삼국사기’에 따르면, 512년에 우산국(于山国)은 조선 신라에 복속됐다. 이후의 문헌에 나오는 우산도는, 바로 이 우산국의 일부이며 우산도는 독도다. 즉 독도는 512년부터 한국 영토이다.

일본 주장의 개요

‘삼국사기’에서 우산국인 울릉도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만, 그 주변의 섬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 “512년 6월 우산국이 복속됐고, 토지의 산물을 헌상했다. 우산국은 명주(溟州, 강원도) 동쪽 바다 섬에 있고 울릉도(鬱陵島)라고도 칭하며, 땅 면적은 사방(四方) 100리(약 40㎞ 가량)쯤 된다”라는 기술을 통해, 울릉도의 본래 이름이 우산도라는 점, 또 우산도는 다케시마가 아니고 울릉도에서 92㎞ 떨어져있는 다케시마가 우산국이 아니었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된다. 하지만 독도가 512년부터 한국 영토라는 한국 주장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주장의 개요 


이 씨 조선 시대 초기에는 울릉도가 우산도라는 명칭으로 불렸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울릉도를 우산도라고 부르는 섬의 주민이 1435년까지 모두 조선 본토로 연행되었기 때문에, 그 후 지금의 울릉도에 대해서 울릉도라는 본토의 호칭이 정착되었고 우산도라는 이름은 그때부터 독도(지금의 다케시마)를 부르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일본 주장의 개요


‘태종실록’에 따르면 태종 17년 (1417년) 경에, 우산도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나타난다. 거기에는 “안무사(按撫使) 김인우(金麟雨)가 우산도(于山島)에서 돌아와 토산물(土産物)인 큰 대나무(大竹)·물소가죽(水牛皮)·생감자(生苧)·면자(綿子)·바다사자(檢樸木) 등을 바쳤다. 또 그곳의 거주민 3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그 섬의 호수(戶)는 15구(口)요, 남녀를 합치면 86명이었다”라고 적혀 있다. 자연 상태의 다케시마에는 식수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하물며 헌상품과 15채의 집, 남녀 아울러 86명의 주민 등이 거기에 없었다는것은 명백하다. 역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주장과는 반대로, 우산도가 다케시마를 가리킬 가능성조차 없다.

 



한국 주장의 개요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에 따르면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두 섬이 현(울진현)의 정동(正東) 해중(海中)에 있다 두 섬은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하면 바라볼수 있다. 신라 시대, 우산국(于山国)이라 했다라고 한다. 날씨가 좋으면 울릉도(=무릉)에서 바라볼수 있는 것은 독도 뿐이기때문에, 저기서의 우산도가 독도다. 원문에서의 “우산, 무릉 두 섬”은 바로 “울릉도”다. 당시 “울릉도”는 우산도까지 포함한 군도 개념이다.

일본 주장의 개요

‘세종실록’에서는 “일설에는 울릉도라고도 하는, 100리(里) 사방(四方)이다”라면서 이어서 계속 서술을 하고 있다.*

[* 조선의 1리는 400m 이므로, 100리는 40km다. 울릉도에서 다케시마까지는 90km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되고있는 단위인 ‘리(里)’는 고대 동이(東夷,큐슈(九州)왕조설)에서 사용된 단위인 단리(短里, 75~90m)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7.5km 사방 또는 9km 사방이 실제에 가까운 값이 된다. 참고로 방백리(方百里)는 면적이 백리사방(百里四方)이라는 의미도 있다.]

당시 조선 정부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는 섬이 우산, 무릉이라는 두 섬인지 아니면 울릉도라는 한 섬인지도 파악하지 못했고, 우산국이라는 나라 이름과 섬 이름도 혼동했다. 또한 “날씨가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은 조선반도에서의 울릉도를 가리키는 언급이다. 우산국(于山国)이라 하여 나라 이름을 갖춘 섬이 울릉도에서 약 90km 떨어진 무인도인 지금인 다케시마일 리가 없다. 또한 세종실록의 이어지는 본문 내용은 전부 울릉도 내용이다.
 


한국 주장의 개요

‘팔도총도(八道総図)’에는 우산도가 울릉도의 서쪽에 그려져 있어 위치가 잘못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독도(지금의 다케시마)의 위치를 정확하게 그린 문헌이 없었던 탓이라고 생각된다. 어떻든 조선 왕조는 울릉도 근처에 우산도라는 다른 섬이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 주장의 개요

1530년에 조선에서 발행된 ‘팔도총도(八道総図)’에 처음으로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 기록이 나온다. 하지만, 여기에는 울릉도의 서쪽에 울릉도와 비슷한 크기의 가상의 한 섬이 그려져 있다. 다케시마는 울릉도에서 남동쪽 약 90km에 두 섬으로 구성된 작은 섬이기 때문에, ‘팔도총도’의 우산도는 절대 다케시마가 아니다. 조선 정부는 우산도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한국 주장의 개요


호키 국(伯耆国, 지금의 시마네 현에 있었던 일본의 제후국이자 지방정부)의 상인들이 에도 막부에서 도해(渡海) 면허를 받고 당시의 죽도(지금의 울릉도)로 건너갔다. 일본은 낙도(離島,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갈 경우에는 도해 면허가 필요했다고 하는데, 울릉도 이외의 경우에는 따로 도해 면허가 없었다고 한다. 이런 도해 면허는 슈인죠(朱印状, 도착지가 명기된 공문서)로서, 울릉도에서 조선인을 만났을 때, 자신들이 왜구(倭寇, 해적)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결국 에도 막부는 울릉도와 송도(松島, 당시의 마쓰시마, 지금의 다케시마)에 대해서 처음부터 명확하게 조선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 주장의 개요


일본에서는 국내의 다른 국(国, 일본내 제후국, 지방정부)을 이동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일본 호키 국에서 울릉도로 건너갈 경우에도 당연히 허가가 필요했다. 호키 국의 상인은 1618년부터 1696년까지 약 80년 간 마쓰시마(松島, 지금의 다케시마)를 거쳐서 울릉도에 건너가서 섬을 개발했다. 울릉도에는 조선인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마쓰시마에 조선인이 왔다는 증거는 단 한 개도 없다.


 



한국 주장의 개요


1667년 일본 마쓰에 번(松江藩, 지금의 시마네 현에 있던 봉건 영주의 관청)의 관료가 쓴 ‘은주시청합기(隠州視聴合記)’에는, “이 두 섬(울릉도와 지금의 독도)은 무인도이고, 고려를 보는 것은 마치 운주(雲州, 이즈모 국(出雲国))에서 은주(隠州, 오키 국(隠岐国))을 보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일본의 북서 지역에서의 이 주(州)가 경계다”라고 적혀있다. 여기서 “이 주(州)”가 은주(隠州, 오키(隠岐))이며 이처럼 일본의 경계를 오키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때 송도(독도, 당시 일본식 이름은 마쓰시마)와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했다.


일본 주장의 개요


‘은주시청합기’의 내용 중에는 “북서쪽으로 이틀 하룻밤 가면,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가 있다. 또 하루쯤 더 가면 다케시마(한국식 이름은 죽도, 지금의 울릉도)가 있다. 흔히들 ‘이소다케시마(磯竹島, 한국식 이름은 기죽도, 지금의 울릉도)’라고도 하는데, 대나무, 물고기, 아사카(강치)가 많다. 이 두 섬(마쓰시마, 다케시마)은 무인도다”라고 하며, 지금의 다케시마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이 문헌이 나오기 50년 전부터 막부 허가를 받아 오키 국, 요나고 지역에서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어로(漁撈)나 대나무 벌채 등을 위해 건너갔으며, 울릉도 영유권을 둘러싼 당시 외교교섭 사건(안용복과 관계된 사건으로 일본에서는 이를 ‘다케시마 잇켄(竹島一件, 지금의 울릉도에 관한 건)’이라고 부른다)에서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의 영유권을 포기했던 것은 1696년이다. 따라서, ‘은주시청합기’의 내용 중에 “이 주(州)”는 울릉도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설사 “이 주”가 오키를 가리킨다고 해도, 저 말은 “사람이 살 땅은 오키까지다”라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주장의 개요


1728년에 편찬된 ‘숙종실록’에, 1696년 조선의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만났던 일본인에게 항의하며, “송도(松島, 당시 일본명 마쓰시마)는 즉 자산도(子山島)이며, 이것 또한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말했다. 자산도는 우산도이며, 우산도가 독도다. 당시 일본이 독도를 송도(마쓰시마)라고 불렀으므로 조선령이라는 것이다. 안용복이 그 3년 전에 일본에 항의했을 때, 도쿠가와 막부는 우산도가 조선 영토라는 서계(書契)를 받았다.


일본 주장의 개요


조선의 어부인 안용복은 울릉도 또는 일본에 밀항한 범죄인이다. 조선의 ‘숙종실록’에 기재되어 있는 안용복의 심문기록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고, 수많은 일본인들을 쫓아내고자 마쓰시마(松島, 한국식 이름 송도, 지금의 다케시마)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말하는 것은, 죄를 피하기 위한 위증이다. 안용복은 일본인이 말하는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를 우산도라고 주장하지만, 그는 그 우산도 위치도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도쿠가와 장군이 조선의 어부에게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와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를 팔아넘기는 서계를 전달할 리도 없다. 




한국 주장의 개요


1693년 안용복의 항의에 의하여, 울릉도와 우산도의 귀속을 둘러싸고 도쿠가와 막부와 조선 간에 영유권 문제가 발생, 막부가 돗토리 번(鳥取藩)에 질의했고 돗토리 번은 당시의 죽도(지금의 울릉도, 당시 일본명은 다케시마)와 당시의 송도(지금의 독도, 당시 일본명은 마쓰시마)는 자번령(自藩領)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막부는 조선과의 교섭에서, 최종적으로 당시의 죽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선에 전달하고, 울릉도의 부속 섬인 당시의 송도(지금의 독도)도 동시에 포기했다.


일본 주장의 개요


돗토리 번의 회답은 어디까지나 돗토리 번 입장에서 자번령이 아니라고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막부는 당시의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에 대해서도 일단 영유 의사가 있었기때문에, 2년 이상 조선과의 사이에 영유권에 관한 외교교섭(안용복과 관계된 것으로 일본에서는 소위 ‘다케시마 잇켄(竹島一件, 지금의 울릉도에 관한 건)’이라고 한다)을 실시했다. 이 협상에서 마쓰시마(松島, 한국명은 송도이며 지금의 다케시마)라는 이름은 아예 나오지도 않으며, 조선의 지도를 봐도 조선 정부는 마쓰시마를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다. 1696년에 에도 막부는 조선에 대해서, 당시의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의 영유권은 포기하는 통지를 했지만, 당시의 마쓰시마에 대해서는 물론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막부가 당시의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일부러 약 90km 떨어진 당시의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를 포함시킬 리도 없다.




한국 주장의 개요


1770년에 편찬된 ‘동국문헌비고(東国文献備考)’에, “울릉, 우산은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은 즉 왜(倭)의 소위 마쓰시마다”라고 적혀있다. 여기서 우산이 독도다. 당시 일본은 독도를 송도(일본식 이름 마쓰시마)라고 불렀기 때문에, 바로 우산도=송도=독도이며, 독도는 조선 땅이다. 1808년 ‘만기요람(万機要覧)’과 1908년 ‘증보문헌비고(増補文献備考)’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일본 주장의 개요


‘동국문헌비고’의 “울릉, 우산은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은 즉 왜(倭)의 소위 마쓰시마다”라는 문장을 비롯, 이는 거짓이 많은 안용복의 증언을 인용한 것이다. 그 당시 조선의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조선 정부는 죽도(竹嶼, 지금 울릉도 바로 옆에 있는 섬)를 일본인이 말하는 마쓰시마(松島, 한국식 이름은 송도이며 지금의 다케시마)와 오인하고 있다.

 



한국 주장의 개요


1785년 완성한, 일본의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三国通覧輿地路程全図)’에 죽도(지금의 울릉도)와 그 부속의 우산도(독도)가 그려져 있으며, 조선과 같은 색으로 채색되어 조선령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 지도는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미국과 일본의 교섭 시에, 막부가 근거로 사용하며, 막부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증거가 된다.* (‘삼국통람도설(三国通覧図説)’을 참조).


[* 일본이 1854 년 미국과 오가사와라 군도의 영유권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독도(ドクト, 일본명 다케시마)와 울릉도(ウルルンド)가 ‘조선에 속한다’(a La Coree) 고 명시된 프랑스 판지도를 제시하면서 오가사와라 군도의 영유권을 획득했다고 한국 세종 대학의 호사카 유지 교수(49)가 주장했다.]


또한 당시 일본의 ‘일본여지도고(日本輿地図藁)’, ‘일본국자라측량자도(日本国地理測量之図)’, ‘관판실측일본자도(官板実測日本地圖)’ 기타 민간에서 만들어진 지도에는, 독도의 당시 일본 이름인 송도(일본식 이름은 마쓰시마)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기재되어 있는 지도의 경우도 오키(隠岐) 지역과 돗토리(鳥取) 지역과 같은 색깔이 아니라 무색이다. 따라서 일본은 송도를 조선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조선의 많은 옛 지도에 우산도가 그려져 있으며, 이 우산도가 독도이다.



일본 주장의 개요


일본의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에 그려져 있는 당시의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의 북동쪽에, 남북으로 긴 작은 부속 섬이 있지만, 섬의 크기나 모양, 위치 관계를 보면 이것은 지금의 한국측 섬인 죽도(竹嶼)이며, 이 지도에 지금의 다케시마는 그려져 있지 않다. 또한 막부가 이 지도로써 미국에 오가사와라 영유권을 인정시켰다는 것은 한 신문의 역사 소설 이야기이며, 사실이 아니다.*


[* ‘카호쿠신보(河北新報)에 게재된 것으로, 하야시 시헤이(林子平, 에도 시대의 사상가)를 소재로 한 신문 소설이 원재료라고 한다(와카마츠 마사시(若松正志), ‘오가사와라 제도의 영유와 하야시 시헤이 은인설의 전개(小笠原諸島の領有と林子平恩人説の展開)’, ‘일본사 연구(日本史研究)’ 536, 2007.4, p. 103)]


당시 이미 이 지도보다 훨씬 정확한 경위도선(経緯度線)이 들어간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図)’가 보급되어 있었으며, 여기에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와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가 그려져 있다. 18세기 조선·한국 옛 지도의 우산도는, 전부 지금 울릉도 근처의 한국섬인 죽도(竹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따라서, 우산도는 현재 다케시마가 아니다.


 



한국 주장의 개요


1836년 오사카마치 부교(大阪町奉行)에서 ‘다케시마 지켄(竹島事件)’(아이츠야 하치에몬(会津屋八右衛門)이라는 일본의 어부가 막부의 허가없이 울릉도의 목재를 베어파는 밀항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사형당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했지만, 그때 사용된 죽도방위도(竹島方角図)에 조선반도와 당시의 죽도(지금의 울릉도), 당시의 송도(지금의 다케시마, 당시 일본식 이름은 마쓰시마)가 주홍색으로 그려져 있고, 분명히 조선령으로 그려져 있다.


일본 주장의 개요


‘다케시마 지켄(竹島事件)’의 '다케시마 방위도(竹島方角図, 한국식 명칭은 죽도방위도)'는, 아이츠야 하치에몬(会津屋八右衛門)이 재판을 받을 당시 심문 중에 쓴 것으로, 하치에몬의 활동 지역을 주홍색으로 칠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자키(江崎, 하기(萩) 시의 자키(江崎) 지구) · 싸리(萩) · 시모노세키(下関) · 쓰시마(対馬) 부근에도 주홍색 표시가 있다. 


외국과의 무역과 관련하여 막부의 필두로쥬(筆頭老中, 막부의 직책)로서 하마다 번주(浜田藩主)인 마쓰다이라 스오노카미 야스토(松平周防守康任)는,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의 경우는 일본 토지라고 규정하기 어렵지만,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의 경우라면 좋다고 한 것이나, ‘다케시마 지켄(竹島事件)’의 판결문에서 “마쓰시마 도항을 명목으로 다케시마에 걸쳐서”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당시 막부가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에 대한 도항은 금지했더라도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에 대한 도항은 금지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20년 이전에도 하마다 번의 유학자 나카가와 아키스케(中川顕允)가 편찬한 ‘이와미 외기(石見外記)’에 다카다야 가헤이(高田屋嘉兵衛, 에도시대의 대표적인 상인)의 키타마에부네(北前船, 무역선단)가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사이를 항로로 사용했던 사실이 적혀있어서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를 국내로 간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주장의 개요


1899년 ‘대한지지(大韓地誌)’ 후기에는, “이 책은 일본 지리서를 번역한 것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적혀 있다. 따라서 원본은 일본의 지리 교과서였다고 생각되고, 번역서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았다고 말할수 있다. 19세기에 만들어진 한국 지도에는, 울릉도 동쪽에 우산도가 명확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다수 확인할 수있고, 그 우산도에 산봉우리가 그려져있는 것도 많다. 죽도(竹嶼, 지금의 울릉도 바로 옆의 섬)에는 봉우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지도의 우산도는 분명히 독도이다.


일본 주장의 개요


1899년(광무 3년), 조선의 역사가이고 서예가인 현채(玄菜, 1886 - 1925)에 의해 편찬된 지리서 '대한지지'에, '대한전도(大韓全図)'라는, 경위도까지 그려진 상당히 정확한 부속도(付属図)가 붙어있다. 이 지도에 울릉도와 함께 ‘우산(于山)’이라는 이름이 적혀있다. ‘우산도(于山島)’라고 적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산이 울릉도와 그 주변에 기재된 섬 전체를 가리키거나 아니면 지도에서 우(于山)이라는 문자가 적혀있는 위치 관계로써 지금의 울릉도에 부속하는 죽도라는 섬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대한제국의 영역은 동경 130도 35분까지 기록하고 있으며, 지금의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제국령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 '대한지지'는 대한제국의 학교에서도 사용된 신용이 높은 지도이다.



 


3.3.4 일본의 다케시마 편입 유효성(日本による竹島編入の有効性)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에서 아사카(강치) 잡이를 영위하는 국민들의 영토 편입을 요청하는 의뢰를 계기로 하여 1905년 1월 28일 각의(閣議) 결정으로 시마네 현 편입을 결정했으며, 이는 같은 해 2월 22일 시마네 현 지사에 의하여 고시(告示)되었다. 동년 5월에 시마네 현 지사는 다케시마를 관 소유지 대장에 등록했고, 동년 6월에는 아사카 잡이를 허가했으며, 이듬해 1906년 3월에는 현 차원에서 실지(実地) 조사도 했다. 동년 7월 이후에는 어업자에게 대여를 해주면서 매년 관 소유지 사용료도 징수했다.

일본의 다케시마 편입 조치는 국제법에서 말하는 선점(先占)이 된 것이다. 선점의 요건은, 대상 지역이 무주지라는 것, 그리고 국가가 영유 의사를 가지고 하는 실효 점유이다.




각의 결정문(閣議決定文)

북위 37도 9분 30초 ... 에 있는 이 무인도는 타국이 점령했다는 형석(形跡)이 없고…메이지 36년 이래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郎)라는 인물이 이 섬에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했다는 것은, 관계 서류에 의하여 명백하며, 이것은 국제법상 실질적으로 점령이라고 인정하며, 우리나라 소속으로 하며…


무주지(無主地)

무주지라는 점에 대해서는,

1) 17세기 말에 민간의 조선인(안용복)이 개인적인 지리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선 정부는 현장에 대한 지식조차 없었으며, 우산도를 죽도(竹嶼, 지금 울릉도 바로 옆에 있는 섬)로 봤던 자료도 있어, 자료적 및 역사적 영토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증하지 못한다. 한국에는 원래 역사적 권원이라는 존재가 추정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2) 1900년도에 대한제국이 칙령에서 ‘석도(石島)’를 울릉도의 행정 관할권에 편입시켰고 한국은 여기서의 석도가 오늘날의 다케시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석도가 현재 다케시마라는 명확한 증거는 하나도 없다.

한국이 주장하는 이상의 내용들로는 전부 영토권 확립에 있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무주지의 요건만이 충족된다.

국가의 영유 의지(国家の領有意志)

일본의 영유 의사는, 각의(閣議) 결정과 현(県) 지사의 고시(또한 신문에서도 보도하였음), 선점 이후 주권자의 행위로 명확하게 드러난다.

실효 점유(実効占有)

실효적 점유에 대해서는, 국가는 사인(私人)의 행위를 추인(追認)하고 국가가 점유할 수 있다.*

[* 편입 당시의 전형적인 국제법의 해설서로, 사쿠라토 다치(立作太郎)의 번역서인 ‘홀 씨 국제공법(ホール氏国際公法)’ 도쿄법학원 1900. 원저 William Edward Hall, A Treatise on International Law, 4th ed. Oxford : Clarendon Press, 1895. 또한 에리트레아-예멘 판례(エリトリア-イエメンの判例, Eritrea-Yemen Arbitration) 에서도 국가의 허가를 받은 개인의 활동이나 군사기지의 건설은 실효 지배로 활성화된다. ]

일본은 각의 결정에서 추인을 했으며, 국유지 대장(台帳) 등재, 아사카(강치) 어업 허가, 국유지 사용료에 대한 계속적인 징수 등 국가점유 행위가 있어, ‘국가 권능의 평온 및 꾸준한 표시’를 계속하고 있었다.(또한 한국에 의한 군사 점령은 ‘국가 권능의 평온 및 꾸준한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상 전통적인 영토 취득 방법의 ‘선점’ 요건이 갖춰졌다. 한국은 1905년 일본의 다케시마 편입에 대해 “법적으로 불충분한 절차에서, 비밀리에 행해진 것으로 불법”이라고 하지만, 당시 국제법에서 보더라도, 또한 선점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는 충분히 합법적이며, 또한 ‘비밀리’라는 표현은 당시 고시(告示)에 대한 보도를 보더라도 어색하다.

또한 관련 판례는 “비밀리에 실효지배를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며, 특정한 편입 절차가 아니라 그 실효성이 쟁점이다.

통지 의무(通知義務)

실효성 이외에 통지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팔마스섬 사건(パルマス島事件, Island of Palmas Case), 클리퍼튼섬 사건(クリッパートン島事件, The Isaland of Clipperton)의 판례에서 통지 의무는 부정되었고, 통지 의무를 지지하는 국제법 학자는 극소수이다.
  
메이지 정부가 다케시마를 시마네 현에 편입한 직후까지(明治政府が竹島を島根県に編入直後まで)


한국 주장의 개요


1870년 일본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国交際始末内探書)’에 “다케시마, 마쓰시마는 조선 부속이 되었다”라는 기술이 있다. 이때 일본인이 말하는 ‘다케시마(竹島)’는 울릉도, 그리고 ‘마쓰시마(松島)’는 독도(지금의 다케시마)이다. 일본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당시 한국지도는 전부 그림이며, 정확한 거리 등은 기록되지 않았다.


일본 주장의 개요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의 “다케시마, 마쓰시마는 조선 부속이 되었다”라는 기술은 메이지 정부가 조선의 옛 문헌을 조사한 결과로서, 조선의 문헌에서는 우산도를 송도(松島)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우산도는 조선의 많은 옛지도에서 울릉도의 서쪽과 북쪽에 그린 것으로 나타나다가 점차 지금의 죽도(竹嶼, 지금 울릉도 바로 옆의 섬)를 그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송도는 지금의 다케시마가 아닌 것이 명백하다.



 



한국 주장의 개요


1877년, 일본은 태정관 지령(太政官指令)에 의해 “다케시마(당시와 지금의 울릉도) 외 1도의 건은 본방(本邦)과는 관계없다고 명심할것(竹島外一島之義本邦関係無之義ト可相心得事)”이라고 했다. 또 그 경위를 모은 태정유전 제2편(太政類典第二編)’에도 “일본해 내의 다케시마(당시와 지금의 울릉도) 외 1도를 판도(版図) 바깥으로 정한다(日本海内竹島外一島ヲ版図外ト定ム)”라고 했다. 여기서 “다케시마”가 당시와 지금의 울릉도이고, “외 1도”가 지금의 독도인 것은, ‘일본해내 죽도 외 1도 지적편찬방사(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에 첨부된 '기죽도약도(磯竹島略図)'나, 아니면 본문을 봐도 명백하다. 일본은 이때 독도를 조선령으로 했다.*


[* 나고야(名古屋) 대학 교수인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는 “외 1도”는 다케시마가 아니라고 하는 일본 측의 주장이억지주장에 불과하고, “외 1도”가 바로 다케시마이며, 1877 년 태정관 지령에서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일본 주장의 요약


일본의 태정관 지령에 있는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 외 1도”가 가리키는 섬은 당시 이름이 명확하지 않았던 섬이다. 에도 말기, 당시의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와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의 위치가 틀리게 기록된 경위도(経緯度)의 유럽 지도가 일본에 들어가, 존재하지 않는 위치에 그려진 섬을 ‘Takasima’, 또 지금의 울릉도를 ‘Matsusima’, 지금의 다케시마를 ‘Liancourt Rocks' 등으로 기록했다. 따라서 이 때문에, 메이지 초기의 일본 지도도 이를 본받아 잘못 작성되었다. “다케시마 외 1도”는 존재하지 않는 위치의 ‘다케시마’와 울릉도이며, 이를 추후 출판된 지도에서는 제외했다.

 



한국 주장의 개요


1882년 일본이 제작한 ‘조선국전도(朝鮮國全圖)’나 ‘신찬조선국전도(新撰朝鮮國全圖)’에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와 마쓰시마(지금의 독도)가 그려져 있다. 또한 1877년에 육군이나 1882년에 일본 관청인 지리성(地理)이 제작한 ‘대일본전도(大日本全圖)’에는 두 섬이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1897년에 일본 농상무성(農商務省)이 제작한 ‘대일본제국전도(大日本帝国全図)’에도 독도가 러시아 이름으로 표기되어 명확하게 일본령이 아니라고 되어있다. 즉 1905년 이전에 일본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다.*


[* 2003년 한국에 귀화한 세종대의 호사카 유지 교수가 이 두 지도의 사본을 울릉도의 독도 박물관에 기증했다. “’독도는 한국 영토’... 호사카 유지 교수, 19 세기 일본지도 공개” 조선일보 2006년 10월 25일, ‘대일본제국전도(日本帝国全図)’ 1987, 교토(京都) 대학 도서관 소장. 호사카 교수는 “일본지도는 1871년에 본토에 병합된 오키나와와 1876년에 귀속된 오가사와라 제도조차도 하단에 별도 표시했을 정도인데, 독도와 울릉도는 나와 있지 않다. 결국 ‘17세기 중반부터 독도를 영유했다'는 일본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 수있다”고 말했다.]


일본 주장의 개요


‘조선국전도’의 다케시마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섬인 아르고노트섬(アルゴノート島, Argonaut island, 영국의 상선 아르고노트호가 1791년 여름 울릉도 북쪽 해상에서 발견했다고 하는 섬으로 이후 프랑스 군함의 관측 조사로 존재가 부정됐다)이며, 이 지도의 마쓰시마는 울릉도이다. 당시 일본 지도는 전부 다 울릉도를 마쓰시마로 표시했다. 하단에 그려진 일본의 위치를 봐도 이 지도의 마쓰시마는 울릉도이며, 크기와 모양도 울릉도에 가깝지 지금의 다케시마와는 전혀 다르다. 이 지도에는 경도도 적혀 있지 않고, 위도도 크게 어긋나 있어 당시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위치에 혼란이 있었던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다.

 



한국 주장의 개요


1900년 대한제국 칙령으로 ‘석도(石島)’를 울릉군 소속으로 했다. '고종실록'에 있는 1882년 조약에 따르면, 그때까지 독도의 명칭이었던 우산도라는 이름을 고종이 일시적으로 일본의 명칭인 송도(松島, 일본 이름으로는 마쓰시마)로 변경했다. 그 후, 이주 정책에 의해 울릉도로 이주한 전라도 사람들이 독도를 '돌섬(トルソム, 石島)'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중의 석도다. 또한 전라도 사투리로는 '돌(トル)'은 '독(トク)'으로 변하고, 돌섬(トルソム)은 독섬(トクソム)이 되어, 이것이 '독도(トク, 独島)'라는 명칭이 되었다. 즉, 석도야말로 독도(지금의 다케시마)이다. 일본 측에서 칙령의 석도는 관음도(観音島)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관음도는 ‘관음도’ 이외에도 ‘도항(島項)’, '깍새섬(カクセソム)'이라는 별명도 있었기 때문에, 굳이 불명확한 석도라는 명칭을 쓸 필요는 없었다.


일본 주장의 개요


한국 측이 말하는 석도가 지금의 다케시마라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제국 칙령에는,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석도(竹島石島)'라고 하며, 이 '죽도(竹島)'가 지금 울릉도 최대의 부속섬인 죽도(竹嶼)이며, 조선의 옛지도를 봐도 '석도'는 2번째로 큰 지금의 관음도일 가능성이 높다. 관음도는 그 밖에도 별명이 있어서 명칭이 불확실했다.

 


한국 주장의 개요


‘대한지지(大韓地誌)’나 ‘대한신지지(大韓新地志)’의 저자는 민간학자이며, 해당 책은 관(官)에서 제작한 책이 아니다. 따라서 당시의 공적인 견해로 간주할 수 없다. 또한 그 후기를 보더라도, 이러한 지리서는 일본 지리서를 번역했다는 것이 명확하며 독도 영유권과는 상관이 없다.


일본 주장의 개요


1899년 ‘대한지지’와 1907년 ‘대한신지지’의 기재에는 “울릉군의 행정 지역은 동경 130도 35분에서 45분까지”라고 기재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행정구역 바깥 131도 55분에 있어, 당시 한국은 다케시마를 한국령으로 하지 않았다. 또한, 그때 한국의 동쪽을 가리키는 자료는 전부 동경 130도 33분~58분 사이에 들어가 있으며 지금의 다케시마를 한국령으로 하지 않았다.

 


한국 주장의 개요


1905년 시점에 지금의 다케시마가 무주지였다는 일본의 주장은 1905년 이전에는 일본 영토가 아니었다는 뜻이며, 현재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 고유영토설’을 스스로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에 빠져있다. 1905년 독도(지금의 다케시마)는 무주지가 아니었다. 일본이 당시까지도 독도를 ‘랸코 섬(リャンコ島)’이라고 외국 식으로 부르던 시절, 한국은 적어도 1904년에 ‘독도’라는 한국 고유 이름을 붙이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 영유권이 인정된다. 일본은 ‘독도’라는 명칭이 1905년 다케시마 편입까지 존재했던 것을 일본에 불리하다고 판단, 패전 이후, 연합국 측에도 오직 ‘독도’라는 한국 명칭만큼은 계속 숨겼다. 그 증거 문서가 남아있다.


일본 주장의 개요


지금의 다케시마는 에도 시대부터 오랫동안 ‘마쓰시마’라고 불렸으며, 막부의 허가를 받아 일본인에 의해 이용되었던 섬이다. 에도 막부 말기에 서양에서 울릉도를 ‘마쓰시마’라고 하고, 당시의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를 ‘Liancourt Rocks’이라고 표기한 잘못된 현대 지도가 들어 왔기 때문에 막부 말기로부터 메이지 초기에 걸쳐 일시적으로 ‘랸코 섬’이라고 불렀다. 메이지 정부는 당시의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가 과거에 단 한 번도 조선령이 아니었음을 재확인하고, 무인도인 이 마쓰시마를 소유자가 없는 무주지로서 시마네 현에 편입했다. 1905년 시점에서 다케시마가 무주지였다는 것은, 당시까지는 어떤 국적 사람도 상주하지 않고 소유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일뿐인 것으로, 한국의 견해는 왜곡이다.

 



한국 주장의 개요


전쟁을 위해서는 일본이 한국의 모든 토지, 시설을 얻을 수 있다는 1904년 2월 한일의정서(제4조) 이후, 이를 구실로 하는 일본군의 독도(지금의 다케시마) 침략이 시작되었다. 한일 의정서에 의해 법적으로 한국 전역이 제압되는 속에서, 독도는 강제적으로, 그리고 비밀리에 일본에 편입되었다. 러일 전쟁 중인 1905년 1월 일본의 다케시마 편입은, 러일 전쟁을 구실로 한 일본의 군국주의에 의한 한국 침략의 상징이다. 만약 일본령이었다면 편입 할 필요가 없었다.


일본 주장의 개요


일본의 다케시마(지금이 다케시마) 편입은, 나카이 요사부로의 이 섬에 대한 대부(貸付) 의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다케시마가 일본이 시마네 현에 편입시킬 때까지 타국에 실효지배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당시에 신중하게 조사되었고, 1905년 1월의 다케시마 편입 절차는 국제법에 비추어도 완전히 합법적이다. 침략이라는 한국의 지적은 정당한 절차 문제에 있어 사다리를 고의로 제거하려 하는 것으로, 국제 질서에 대한 헛된 도전이다.

 


한국 주장의 개요


1906년 3월에 한국 정부는 독도(다케시마) 시마네 현 편입을 알게 된 후, 독도가 일본령이라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는 지령 제3호를 명령했다. 하지만, 1905년 11월에 체결된 을사조약에 의해 대한제국은 외교권이 사실상 빼앗겼기 때문에, 일본군이 패전할 때까지 직접적인 항의는 어려웠다. 대한제국의 고종은 1907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보내고, 밀서를 공표하려고 했지만 막혔다. 회장 밖에서 낭독된 고종의 밀서에는, “황제의 주권에서 단 하나도 타국에 양도하면 안된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으며, 이는 독도와 같은 작은 영토도 일본에 양도하면 안 된다는 고종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는, “일본이 폭력 및 탐욕에 의해 약탈한 온갖 지역”에서의 일본 배제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 주장의 개요

 

1905년 11월 을사조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3국’과의 외교권이며, 항의 자체는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전혀 항의하지 않는다.

 

3.3.5 종전 후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체결까지의 다케시마 취급(終戦後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締結までの竹島の扱い)

3.3.5.1 GHQ 677 · 1033 호 각서(GHQ677・1033号覚書)

연합군최고사령부(GHQ)의 ‘연합군 최고사령부 각서’ 677호(Supreme Command for Allied Powers Instruction Note No.677, 줄여서 SCAPIN 677호라고 함) ‘약간의 외곽 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관한 각서(若干の外郭地域を政治上行政上日本から分離することに関する覚書)’에서, 일본 영토인 홋카이도(北海道)·혼슈(本州)·큐슈(九州)·시코쿠(四国) 및 인접하는 섬들에서, 울릉도와 제주도 등을 제외했었다. 이렇게 제외되는 섬 리스트에 연합군이 ‘Liancourt Rocks’이라고 부르던 다케시마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SCAPIN 1033호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에 인가된 구역에 관한 각서’에서도, 일본 어선의 활동 가능 영역(이를 ‘맥아더 라인’이라고 한다)에서 다케시마가 제외되어 있다. 

한국은 위를 근거로, 이승만 라인을 제정하여 일본 어선을 배제하는 선을 긋고, 선 내부에 들어선 일본 어선에 나포· 총격을 한 것이라고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3.3.5.2 시볼드 권고(シーボルド勧告)

1947년 3월 19일판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및 다케시마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지만, 1949년 11월 14일 윌리엄 시볼드(ウィリアム・シーボルド, William Joseph Sebald) 주일 정치고문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 권고(竹島再考勧告)’에서는, 일본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하여 일본이 포기하는 섬으로 다케시마 기재가 삭제되었다. 그다음 초안에서도 다케시마는 연합국의 합의로 다시 일본이 포기하는 섬이 되기도 했만, 그 후 1951년의 최종판에서는 다케시마가 일본이 포기하는 섬에서 결국 삭제됐다. 그리고 다케시마는 한국 영토 조항에서도 삭제되었다.


3.3.5.3 러스크 서한(ラスク書簡)

1951년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다케시마와 파랑도(波浪島, 존재하지 않는 섬으로 제주도 남쪽에 있다고 주장되었던 섬. 이어도(離於島)라고도 한다.)를 일본이 포기해야할 영토로 요구했지만, 같은 해 8월 10일, 미국 정부 국무부 차관보 딘 러스크(ディーン・ラスク, David Dean Rusk)는,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점을 한국 정부에 최종 답변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듬해 1952년 1월 18일에 한국이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일본 정부는 이 러스크 서간을 통해서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미국 정부의 의향이 한국 정부에 제시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As regards the island of Dokdo, otherwise known as Takeshima or Liancourt Rocks, this normally uninhabited rock formation was according to our information never treated as part of Korea and, since about 1905, has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Oki Islands Branch Office of Shimane Prefecture of Japan. The island does not appear ever before to have been claimed by Korea.

(독도 혹은 다케시마 또는 리앙쿨 암(リアンクール岩)으로 알려져 있는 이 무인도는, 우리 정보에 따르면, 과거에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고, 1905년 경부터 일본 시마네 현 오키도청(隠岐 島庁)의 관할 하에 있었습니다. 이 섬에 대헤서 한국이 이제까지 주권을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 1951 년 8 월 10 일 미국 전 국무부 차관보 딘 러스크(러스크 서한 발췌) >


3.3.5.4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締結)

1951년에 체결된 일본과의 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항에서,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하면서 다케시마를 일본이 포기하는 섬에서 제외했다.


한국 주장의 개요


다케시마를 일본에서 분리하는 것은 연합국 측 공통 이해 사항이며, 1946년 1월에 발행된 GHQ의 SCAPIN 677호에서 다케시마 제외가 명기되어 있다. 또한 1946년 6월에 발행된 맥아더 라인을 가리키는 SCAPIN 1033호에서는 다케시마 주변 12해리 이내를 일본 조업 구역에서 제외하고 있다.


일본 주장의 개요


1946년 1월에 나온 SCAPIN 677호에는, “이 지령 중 어떠한 규정도 포츠담 선언의 제18조에서 언급된 제도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문언이 있고, SCAPIN 1033호에도 “이 인가(認可)는 관계 지역 또는 다른 어떤 지역에 관해서도, 일본의 관할권, 국제 경계선 또는 어업권에 대한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 표명이 아니다”라는 문언이 있다. 따라서, SCAPIN 677호, 1033호에 의해 제외되어 있던 일본의 섬들(오가사와라(小笠原諸島), 아마미 군도(奄美群島), 류큐 제도(琉球諸島))도 후에 모두 미국으로부터 반환되었다. SCAPIN는 미국의 대일 점령 정책의 임시 조치이다.

 



한국 주장의 개요


SCAPIN 677호에 있는 “이 지령 중 어떠한 규정도 포츠담 선언의 제18조에서 언급된 제도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문장이나, SCAPIN 1033호에 있는 “이 인가(認可)는 관계 지역 또는 다른 어떤 지역에 관해서도, 일본의 관할권, 국제 경계선 또는 어업권에 대한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 표명이 아니다”라는 문장은 필요할 경우에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긴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후, 다케시마를 일본령으로 수정한 지침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 규정은 최종 결정이 아니라고 되어있지만,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이 결정을 계승했다. 계승을 안했다면, 다케시마는 일본령이 되었다는 언급이 필요했다.


일본 주장의 개요


1946년의 일본과 GHQ와의 회담에서, GHQ는 SCAPIN 677호에 대해, “울릉도는 제24 군단의 지휘하에 있어, 따라서 본 지령에 의한 일본의 범위 결정은 아무 영토 문제와 관련이 없고, 이것은 따로 강화 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라고 답변했다.




한국 주장의 개요


미국 주일 정치고문 시볼드는 당시 점령국이었던 일본에 정식 대사를 둘 수 없어서 정치고문이라는 직함이었지만, 사실상 그 후 주일 미국 대사의 역할을 했다. 당시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내각은, 시볼드에 대해 철저한 로비 공작을 했다고 한다. 시볼드의 아내가 일본계였던 것이, 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로비 공작을 촉진하는 요소가 되기도 했다. 시볼드는 일본의 로비 활동을 통해, 더욱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면 거기에 일본이 레이더 기지와 기상 관측 기지를 미국을 위해 세우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였고, 다케시마를 일본령으로 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일치한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시볼드가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할 것이라는 전보를 미국 국무부에 보낸 것은, 외교 협상에서 한국이 제외되어있던 사이에 일어난 미·일간의 밀약에 불과하다. 또한, 이것이 다케시마가 일본령이 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3,000개가 넘는 작은 섬들이 있지만, 그 모두가 한국 영토 조항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영국이 1951년 4월에 작성한 초안에는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에서 명확히 제외되어 있다. 연합국 중에서 당시 일시적으로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미국뿐이며, 영국,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의 영국 연방 국가들은, 다케시마를 한국령으로 했던 영국 초안을 지지했다.


일본 주장의 개요


미국 주일 정치고문 시볼드가 송신인으로, 또 버터워스(バターワース, William Walton Butterwort) 국무부 차관보가 수신인으로 하는 1949년 11월 14일자 전보에서는, '리앙쿨 암(リアンクール岩, 다케시마)에 대한 재고(再考)를 권고하고 있다.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오래되었고,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안전보장의 고려로 이 땅에 기상 및 레이더국을 상정할지도 모른다”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조선 방면에서 일본이 한때 소유했던 제도의 처분에 관하여, ‘리앙쿨 암(다케시마)’이 우리 제안에 관련한 제3조에서 일본에 속하는 것으로 명시되는 것을 제안한다.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영토 주장은 오래되었고, 정당하다고 생각되며, 그것을 조선 앞바다의 섬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미국의 이해와 관계있는 문제로, 안전보장의 고려에서 이 섬에 기상 및 레이더 설치가 고려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공식적인 문서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받아서 1949년 12월 29일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에는 일본 영토에 다케시마가 포함되는 것을 명기했다. 




한국 주장의 개요


1951년 6월 20일에는 주한미군 존 B · 코울타(ジョン・ブライトリング・コウルター, John Breitling Coulter) 중장이 서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장면(張勉) 국무총리에게 미 공군이 이 섬을 훈련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7월 7일 주한 미8군 육군 부사령관실이 주한 미 사령관에게 보낸 보고서에, “장면 총리뿐만 아니라 이 섬을 관할하는 내무부 장관도 이를 승인했다”라고 언급했다. 이것은 미국이 다케시마=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했던 증거이다.


일본 주장의 개요


주한미군의 요청은, 당시 다케시마 주변이 맥아더 라인에 의해 일본의 시정권에서 일시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므로, 여기에 오는 한국인을 배제해줄 것을 요청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1952년 4월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에 의해 맥아더 라인은 폐지,  1952년 7월에는 미일 안보 조약에 근거한 행정협정에서 다케시마를 폭격 연습지로 하는 것이 미국과 일본 간에 합의되었다.




한국 주장의 개요


미국 국무성의 딘 러스크 차관보가, 1951년 8월 10일자로 주미 한국 대사관에 보낸 서한은, 연합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국 만의 견해이다. 따라서, 이 서한은 연합국의 결정이라고 간주할 수 없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결론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


일본 주장의 개요


1951년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다케시마와 파랑도를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로 하는 것을 요구했지만, 동년 8월 10일, 미국 정부 국무 차관보 딘 러스크는,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것을 한국 정부에 최종 답변으로 제시했다.

 



한국 주장의 개요


1951년 9월 8일에 서명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지만, 그 외 부속 섬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에서 주장하는 다케시마(竹島, 독도)는 예로부터 울릉도의 부속 섬이기 때문에, 연합국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 주장의 개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다케시마(竹島)’를 일본이 포기하는 지역에 포함하지 않았다.

 


3.3.6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후(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締結後)

3.3.6.1 러스크 서한의 재통지(ラスク書簡の再通知)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후, 미일안보조약에 근거한 행정협정에서 1952년 7월에 다케시마를 폭격 연습지로 하는 것이 미일 간에서 합의되었다. 하지만, 미일에 양해없이 무단으로 다케시마 조사를 했던 한국인이 폭격을 받게 되어 한국 정부가 미국에 항의했다. 한국의 항의 서한에 “한국령의 독도”라고 되어 있던 것에 대해 1952년 12월 4일에 부산의 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다케시마의 지위에 관한 인식은 러스크 서한과 같다”라며 한국 외교부에 재통지 했다.*

[* The Embassy has taken note of the statement contained in the Ministry's Note that "Dokdo Island(Liancourt Rocks)...is a part of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Government's understanding of the territorial status of this islands was stated in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Dean Rusk's note to the Korean Ambassador in Washington dated August 10, 1951.]

그러나 1955년 한국 외교부가 작성한 ‘독도문제개론’은, 이 러스크 서한에 대해 언급된 부분을 ‘etc.’로 생략한 미국 대사관의 서한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한국의 국제법 학자인 김명기(金明基)는, 한국 정부가 은폐한 미국 대사관의 서한으로써 미국의 의사는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변경된 것이라며, 이것을, 러스크 서한 논거가 무효라는 논거로 제시했다.

3.3.6.2 터너 각서(ターナー覚書)

도쿄 영사 윌리엄 터너(ウィリアム・テイラー・ターナー, William Taylor Turner)는, 1953년 11월 30일자로 '리앙쿨 논쟁에 대한 메모랜덤'을 본국에 제출했다. 

터너는 이 각서에서, 우선 포츠담 선언과 러스크 서한을 바탕으로 다케시마 문제에 미국이 불가피적으로 관계되어야 한다는 앨리슨(アリソン,  John Allison) 대사의 태도에 반대하면서, 이 문제에 개입하게 됐을 경우에 패자 측에 영원한 분노를 일으키는 것으로 끝나는 간섭(which could only create lasting resentment on the part of the loser)”이 되므로, 불개입으로써 중립 정책을 채택하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지지했다. 

터너에 의하면 이 건은, 소련이 점령한 시코탄섬(色丹島, 쿠릴 열도의 남동쪽 끝에 있는 섬으로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으나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와 비슷하다. 미국은 “시코탄이 일본의 주권에 속한다”라고 공식 선언했지만, 일본은 미국에 대한 안보조약에 따른 무력행사를 요청해오지는 않았다. 따라서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미국에 안보조약 문제를 꺼내는 것이 아니냐고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조만간, 일본인은 러스크 서한에 대해서 눈치를 챌 것이고(Sooner or later the Japanese will get wind of the Rusk letter)”, 우리가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다, 라고 하면서 이하의 행동을 제안한다. 

그것은 한국 측에 러스크 서한을 제시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일본과 화해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충돌이 계속된다면 러스크 서한을 공개한 후에 이 사건 중개에서 철수한다, 는 것이다.

3.3.6.3 밴 플리트 특명 보고서(ヴァン・フリート特命報告書)



1954년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특명 대사로 아시아를 방문한 밴 플리트(ジェームズ・ヴァン・フリート, James Alward Van Fleet)의 특명 보고서에는,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임을, 미국의 분쟁에 대한 불개입, 국제사법재판소에로의 회부 제안에 대해서 적혀 있으며, 이를 비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이 보고되어서, 다케시마를 일본령으로 하는 시볼드 권고를 추인했다.

요지

 · 일방적인 해양주권선언(이승만 라인)은 불법이며,*

[* 밴 플리트 특명 보고서 원문 :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consistently taken the position that the unilateral proclamation of sovereignty over the seas is illegal and that the fisheries dispute between Japan and Korea should be settled on the basis of a fisheries conservation agreement that would protect the interests of both countries.]

 · 미국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결론지었다.

 · 이 영토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When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was being drafted, the Republic of Korea asserted its claims to Dokto but the United States concluded that they remained under Japanese sovereignty and the Island was not included among the Islands that Japan released from its ownership under the Peace Treaty.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confidentially informed of the United States position regarding the islands but our position has not been made public. Though the United States considers that the islands are Japanese territory, we have declined to interfere in the dispute. Our position has been that the dispute might properly be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this suggestion has been informally conveyed to the Republic of Korea.

(일본과의 평화조약에 있어 초안이 나왔을 때, 한국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으나, 미국은 다케시마는 일본의 주권 하에 남고 일본이 포기하는 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미국은 기밀로 한국측에 그 섬은 일본령이라고 하는 미국의 견해를 통지해줬지만, 미국의 입장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다. 미국은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고 생각하지만, 분쟁에 간섭하는 것은 거부한다. 우리 입장은 분쟁이 적절하게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비공식적으로 한국에 전달했다.)
- 1954 년 (밴 플리트 특명 보고서 발췌)


3.3.6.4 맥아더 2세에 의한 전보(マッカーサー2世による電報)


8년간 계속된 한국의 이승만 체제가 끝난 1960년, 다음 정권으로 이행할 때 당시 주일 미국 대사 더글러스 맥아더 2세(ダグラス・マッカーサー2世, Douglas MacArthur II)가, 본국 국무부에 일본과 한국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이 해야할 일을 기밀 전문 3470호로 제안했다. 이 전보는, 분명하게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일본에 반환하도록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적혀 있으며, 1960년 당시도 미국은 러스크 서한 당시와 다름없는 인식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이승만의 외교를 “야만적인 인질 외교”라고 비난하고, (이승만 라인에 의한 나포에 의해) 인질이 된 일본인 어민을 석방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승만 이후) 신체제가 되어도 한국의 자세가 변하지 않을 때, 최소한, 이 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중재를 요구하기로 합의하도록 주장해야 한다, 라는 제언도 첨부되어 있다.

요지

 · 한국에 불법으로 나포된 일본인 어부 인질 해방.

 · 일본의 어선을 공해상에서 나포하는 행위 금지.

 · 한국 인질 외교 (hostage diplomacy) 금지.

 · 불법 점거된 다케시마를 일본에 반환한다.

 · 다케시마가 일본에 반환될 때까지, 일본과 한국의 전체적인 평화는 정착되지 않는다.

3.3.6.5 국제법상 주권 이전(国際法上における主権移転)

국제법상, 임시점령이 되더라도 주권의 양도를 의미하지 않고, 비록 점령 등에 의해 주권이 크게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원래 보유국의 동의없이, 주권의 양도는 발생하지 않는다.*

[*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by Ian Brownlie "The very considerable derogation of sovereignty involved in the assumption of powers of government by foreign states, without the consent of Germany, did not constitute a transfer of sovereignty. A similar case, recognized by the customary law for a very long time, is that of the belligerent occupation of enemy territory in time of war. The important features of 'sovereignty' in such cases are the continued existence of legal personality and the attribution of territory to that legal person and not to holders for the time being."]

주권의 양도는, 전후 처리에 관해서 연합국이 다케시마 포기를 일본에 요구했느냐 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이 다케시마 소유권과 주권의 포기에 동의를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주장의 요약


1952년 10월, 주한 미국 대사관은 독도(다케시마)는 한국 영토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것은 당시 국제법에서 봐도, 독도가 한국 영토이며, 4월에 이미 발효했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는 한국령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 후, 주한 미국 대사관은 미국 국무부 비밀문서에서,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고 하는 러스크 서한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된다. 이는 러스크 서한이 미 국무성 비밀 문서이며,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무효였음을 증명한다. 그 후, 전략적으로 미국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독도를 폭격 연습장에서 제외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일본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사건에서, 미국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러스크의 역사 인식이 문제였다며, 현재는 그 주장이 의미가 없다”라는 비밀문서를 남기고 있다. 그 후, 주한 미국 대사관은, 현재까지 독도·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한국의 미군 기지에서도 독도·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1954년 밴 플리트 특명 보고서도 미국만의 견해이다. 구속력은 전혀 없다.


일본 주장의 요약


한국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후에도 미국에 대해 “다케시마는 일본에 의해 포기된 영토다”라고 인정하도록 하는 요망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1952년 11월 5일, 미 국무부는 주한 미국 대사에 보낸 서한에서, SCAPIN 677호에 대한 한국의 주장에 언급하기를, “SCAPIN은 일본의 시정(施政)을 정지시킨 것일 뿐이며, 일본의 주권 행사를 영원히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 시정을 정지시킨다, 고 했을 때 이를 유예한다는 영어표현인 suspended로 표현했다.]


1952년 11월 27일 주한 미국 대사관 통첩에서 미국은 러스크 서한에 따라 한국의 요구를 거부했다. 또한 1954년 밴 플리트 특명 보고서에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 따라 다케시마는 일본령이며,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도록 촉구했다.

 



한국 주장의 요약


1960년 주일 미국 대사 더글러스 맥아더 2세에 따르면,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를 일본에 반환한다”라는 주장은, 주일 대사의 일본 측 주장에 불과하며, 다케시마 문제에서 일본에 아무런 다케시마 영유의 법적 근거를 뒷받침 해주지 않는다.


일본 주장의 요약


주일 미국 대사 더글러스 맥아더 2세는,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를 일본에 반환하도록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이승만의 일본 어선의 대량 나포를 “야만적인 인질 외교”라고 비난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도 제안하고 있다. 

 



한국 주장의 개요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한다는 일본 정부의 제안은, 사법의 외양으로 허위 주장을 하는 또 하나의 술책에 불과하다. 한국은 독도에 대해 처음부터 영토권을 갖고 있었으며, 이 권리에 대한 확인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요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독도에는 어떠한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데, 유사 영토 분쟁을 만들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어떻게 해서라도 가져가려는 것은 바로 일본의 독도 침탈 전략에 불과하다. 국제사법재판소에로의 회부 거부는 한국의 국제법적 권리이다.

 

일본 주장의 개요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을 한국에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지속해서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제안 친서조차 받지 않고 있다. 한국은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채 다케시마를 불법으로 군사 점거하고 있으며, 한국의 이런 불법 점거에 의한 어떠한 행위도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

 


3.4 국제법에 의한 평화 해결의 모색(国際法による平和解決への模索)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에 대해 이제까지 일본 정부는 총 4번,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한국에 제안했지만 한국은 거부했다.

일본 정부는 1954년 9월 25일에 한국 측에 ICJ 회부를 제안했으나, 한국은 거부했다.

1962년 3월에 열린 일한외상회담 시에도, 고사카 젠타로(小坂善太郎) 외무대신이 ICJ 회부를 제안했으나, 한국은 거부했다. 1962년 11월에 방일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외무대신이 다케시마 문제를 ICJ에 회부하자고 제안했지만, 이것도 한국이 거부했다.

(이때까지 한국은 유엔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가입하지 않은 국가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사안을 회부할 수 있었다.)

2012년 8월 21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다케시마에 상륙한 것에 대해서, 일본은 이에 반발해서 한국에 대해 ICJ 합의 회부와 일한 분쟁 해결 교환 공문에 근거한 조정을 제안했다. 하지만, 같은 달 30일, 한국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을 구상서(口上書)로써 일본 정부에 답변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는, 의무적 관할권이 없는 분쟁 당사국이 거부하면 재판을 할 수 없다. 한국이 이 의무적 관할권을 수락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한국 정부가 회부에 동의하지 않는 한 다케시마 영유권 분쟁을 ICJ에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 절차는 진행 못한다고 해도 회부 자체는 당사국 한편만으로도 가능하며, 이 문제를 세계에 제기한다는 의미에서 일본만으로도 회부를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현재까지 일본은 회부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 

이제까지 영토 문제를 ICJ에서 해결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16건에 이르며, 일본 정부는 한국에 다케시마의 일방적인 점거를 그만두고 ICJ에 의한 평화적 해결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본에 의한 국제사법재판소에로의 최초 회부 제안에 대해서 한국은 1954년 10월 28일 공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한다는 일본 정부의 제안은, 사법의 외양으로 허위 주장을 하는 또 하나의 술책에 불과하다. 한국은 독도에 대해 처음부터 영토권을 갖고 있었으며, 이 권리에 대한 확인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요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어떠한 분쟁도 있을 수 없는데 유사 영토 분쟁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일본이다.


그러나, 분쟁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 판정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분쟁 당사국 한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분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ICJ 판결에서도 관련해 국제 영토 분쟁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3.5 비당사자 국가의 견해와 대응(非当事者国の見解と対応)

3.5.1 미국(アメリカ)

러스크 서한, 밴 플리트 특명 보고서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미국은 일관하여 다케시마는 일본령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도 일본도 동맹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과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는 것에는 소극적이다. 

국무부 외교 전문에 따르면, 2006년 4월에는 시퍼(ジョン・トーマス・シーファー, John Thomas “Tom” Schieffer) 주일 대사가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외무 사무차관을 면담했을 때 다케시마 문제에 언급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국제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권리 행사를 한다”라고 옹호했다. 또한 한국에 대해서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비난했다. 

2011년 일본과 한국에서 다케시마 문제가 재연했을 때, 미 국무부는 8월 2일 양국에 자제를 촉구, 미 국무부 토너(マーク・トナー, Mark Toner) 보도관은, “리앙쿨 암초의 주권에 대해 우리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라고 했다.

2014년 미국 국무부 영사국은, 한국 여행 정보 페이지에서 다케시마를 지우고, 일본 영토라고 입장을 보였다. 동시에 일본해에 대해서도 한국이 주장하는 '동해' 표기를 '일본해'로 바꾸었다. 

2015년 미국중앙정보국(CIA)이 작성하는 ‘월드팩트북(ザ・ワールド・ファクトブック, World Fact Book)’에는 다케시마를 ‘리앙쿨 암초’라는 이름으로 일본 지도에 “1954년 한국에 점령된 리앙쿨 암초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한다라는 설명과 함께 표기하고 있다.(한국 지도에는 ‘다케시마' 및 ‘리앙쿨 암초’라는 표기가 없다)

미국 지명위원회의 WEB 사이트에는 Liancourt Rocks는 “Geopolitical Entity Name” “First-Order Administrative Division Name”이 “South Korea”라고 되어있다.
 
3.5.2 중국(中国)

2010년 4월 15일, 중국 신문사는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의 일체를 포기했다”라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있는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가 적힌 조문을 소개한 후, 사토 고이치(武正公一) 부외무대신의 “이 조약은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를 정하고 있으나, 다케시마는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게재했다. 조약 체결시 한국이 조약에서 일본의 포기 영토에 다케시마를 포함하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의 거절로 단념한 경위도 설명했다.

중국 언론에서는 그때까지 “독도(일본 명칭 다케시마)”와 다케시마를 같이 표기했지만, 이 기사에서는 ‘다케시마’라고만 표기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중국신문망이 “재미 한국인에 의한 뉴욕의 타임스퀘어,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광고 방영”에 대해 보도했으며, 중국 인터넷에서는 이 기사와 관련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이다. 하지만 댜오위다오(釣魚島, 센카쿠 열도)는 중국 영토이다”, “한국인은 아예, 우주 전체가 한국인의 것이라고 광고를 내는 것이 어떨까?”, “세계가 한국의 영토인데, 독도가 뭐냐”라고 비아냥 섞인 댓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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