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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자전? 조국, 한겨레 기자들 저작권 뺏고 단독 저술 단행본 출간 전력 재론

조국 교수, 공동 저술 대담집 두고 단독 저작권 주장하며 단행본 출간했다가 망신살 뻗쳤었던 과거 새삼 회자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민 씨(28)가 고등학생 때 2주간 인턴으로만 전문학술지논문에 1저자로 이름을 올려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국 후보자 본인이 과거에 한겨레 기자들의 저작권을 뺏고 단독 저자로 단행본을 출간해 큰 논란을 일으겼던 사건이 새삼 회자되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6년 전인 2013년 5월 23일자로 ‘한겨레 기자들이 조국 교수에게 ‘발끈’한 이유’ 제하 기사를 통해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당시)가 출간한 단행본 ‘조국의 만남’(샘앤파커스 출판사)과 관련, 조국 교수와 한겨레 기자들 사이에 저작권 및 저자자격 공방이 벌어지고 있음을 전한 바 있다. ‘조국의 만남’은 2013년 초 “조국 대담 및 정리”로 널리 홍보 출간됐던 책이다.




‘미디어오늘’은 동년 4월 30일자 ‘진보언론’(한겨레 노보) 222호를 인용해 ‘조국의 만남’은 실상 조국 교수의 단독 저술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조국의 만남’은 2012년 3월부터 11월까지 한겨레의 ‘조국이 만난 사람’ 코너에 연재된 글들을 묶은 책이다. 당시 이 코너는 조국 교수가 문재인을 비롯해 이슈가 되는 인물들을 인터뷰하고 자리를 함께한 한겨레 기자가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후, 조 교수가 최종 편집하여 출고하는 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문제는, 기사 작성 과정에서 조국 교수가 대담 상대였던 인터뷰이에게 던진 여러 독창적 질문 중에서 10%~50%는 한겨레 기자들이 작성했다는데 있다. ‘조국의 만남’은 명백히 공동 저술이었던 것이지 단독 저술이 아니었던 것.

한겨레 기자들의 저작권 문제제기가 나오자 조 교수는 관계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2판을 찍게 되면 기자들 이름도 넣어주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사실상 저작권 절도 행위가 벌어졌던 것이지만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당시 조 교수는 “(한겨레 측의) 동의를 받고 출간을 했고,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면서 최근 장녀 조민 씨 관련 스캔들로 밝히고 있는 입장과 큰 차이없는 입장을 드러냈었다.

조 교수가 말한 한겨레 측의 동의와 정당한 절차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여전히 의구심을 낳게 한다. 왜냐하면 박찬수 한겨레 편집국장(당시)은 오히려 “(단행본 출간 문제와 관련) 조국 교수가 ‘내가 검토해보니 저작권이 나에게 있다’고 답했다. 조국 교수가 법대 교수이니 맞겠다고 생각했다”(‘진보언론’ 222호)고 밝혔기 때문이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조국의 만남’에 실린 한겨레 기사의 원 사진들도 한겨레 편집국 사진부의 동의없이 사용됐다고 한다. 한겨레 자사 규정에 따르면 기사에 실린 사진들이 따로 출판될 경우에는 반드시 사진부장이나 해당 사진기자와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

‘조국의 만남’을 둘러싼 분란은 결국 단행본 2판에 한겨레 기자들 이름을 포함시키고 사진기자들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한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가 이번 장녀 연루 부정행위를 둘러싼 분란도  같은 방식으로 무마를 시킬 수 있을는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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