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류여해‧변희재‧고영주 등 33명, 직권남용으로 탄핵 헌법재판관 9명 고발

“헌법재판소법 32조 위반… 수사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송부해달라고 요구”

33명의 애국우파 인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6일, 법무법인 ‘해’ 정준길 변호사는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류여해TV'에 출연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강일원, 이정미, 이진성, 박한철,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을 직권남용에의한권리행사방해(제123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33인의 고발인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고영주 대한민국사랑회 이사장,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민중홍 국본 사무총장, 성호스님, 강용석 변호사,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정광용 박사모 회장, 정성근 전 SBS 앵커, 신동욱 공화당 총재,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등이다. 

고발인들은 헌법재판관 9명에 대해 ”2016년 12월 15일 경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해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했다”며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에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적시돼있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