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의 박사논문에서 표절 혐의가 대거 발견됐다. 김 위원은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서 평소 칼럼 등을 통해 ‘가짜뉴스’와 ‘논문표절’ 문제를 규탄해온 인사 중 한 사람이다.
11일, 본지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겸임)는 “김창룡 신임 방통위 상임위원의 박사논문 상당수 내용은 영미권 신문방송학 저서들 내용을 적절한 인용처리 없이 짜집기해 작성된 것”이라면서 “1장, 2장, 6장, 7장 등 박사논문 전체에서 최소 50여 군데 이상에서 한눈에 파악되는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곳곳에서 발견되는 통표절, 출처 조작 혐의도 있어
김창룡 위원의 학위논문은 ‘전문 기자 제도와 한국 현대 언론(The Specialist Reporter System and The Modern Korean Press)’이라는 제목으로 1992년 12월 영국 소재 웨일즈대학교(University of Wales)의 저널리즘 대학원에 박사학위 자격으로 제출된 것이다. 논문 지도교수는 제프 멍햄(Geoff Mungham).
피표절문헌들은 존 메릴(John C. Merrill)의 ‘글로벌 저널리즘(Global Journalism)’(1983), 마이클 코트렐(Michael Cockerell) 외 2인의 ‘수상 측근 소식통(Soruces close to the Prime Minister)’(1985), 랄프 네그린(Ralph Negrine)의 ‘영국의 정치와 대중언론(Politics and the Mass Media in Britain)’(1989) 등으로 국내에는 번역 소개된 바가 없는 영미권 신문방송학 분야 저작들이다.
김창룡 위원은 특히 존 메릴의 ‘글로벌 저널리즘’의 경우에 특정 챕터 내용을 통으로 베껴 자신의 박사논문에 옮겨 담았다. 본지 확인 결과, 박사논문 2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의 내용이 ‘글로벌 저널리즘’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의 내용에서 토씨 변화도 없이 대부분 그대로 옮겨져 있었다.
김 위원은 또한 영문으로 된 검열 문제 관련 잡지인 ‘인덱스온센서십(Index on Censorship)’誌 1987년 5월호의 내용을 그대로 박사논문에 베껴 넣었으면서도 정작 출처는 국내 시사 잡지인 ‘말’誌 1987년 4월호(제10호)를 출처로 제시하기도 했다. 본지 확인 결과, 실제 ‘말’誌의 해당 페이지에는 김 위원이 다룬 내용은 없었다.
표절을 정신의 도적질이라고 비판해온 김창룡 위원의 ‘내로남불’
그간 김창룡 위원은 신문방송학 학자로서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문제에 대해서도 자주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김 위원은 2007년 2월 6일자로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한국대학 경쟁력없는 이유’라는 칼럼을 통해 논문표절 검증에 미온적인 고려대를 강하게 규탄한 바 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논문 표절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던 교수의회가 ‘표절확인했다’고 발표하고나서 불과 며칠 사이 ‘(논문표절) 판단을 유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정도면 정치꾼 수준이지 학자들 모임이라고 볼 수 없다. 논문 표절 여부를 위해 구성된 특별집단이 조사후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고려대학교 교수들 스스로 정의와 원칙, 학생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로 보인다. 이런 집단에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학생들이 유명대학교를 진학하는 것은 한국에서 행세할 수 있는 학벌을 만들기 위해서이지 그곳에서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질높은 교육이 있기 때문은 아니라고 한다.
김 위원은 2015년 12월 4일자로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칼럼
‘송유근에게 돌 던지고 끝나선 안 된다’를 통해서도 논문표절에 연루된 송유근과 그 지도교수를 두고 학문을 할 기본양식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제논문을 발표하면서 인용사실을 밝히지않았다는 점은 논문의 ABC에 해당하는 기본을 지키지않았다는 뜻이다. 한국과 달리 해외 대학, 학술지에는 ‘자신의 것이 아니면 모두 인용표기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남의 글이나 발표자료, 논문을 인용하고도 표기하지 않으면 ‘정신의 도둑질’로 간주하며 학문을 할 기본양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지도교수인 박 연구위원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지도교수 자격을 의심해야 한다. 이런 것을 알고도 자신의 발표자료를 의도적으로 밝히지않았다면 학자적 양심을 재점검해봐야 한다. 나아가 그에게 지속적으로 송군을 맡겨도 문제없는지도 따져야 한다.
표절 문제와 관련해 김창룡 위원의 비판 소재는 ‘논문’만이 아니다. 김 위원은 2016년 2월 18일 '피디저널'에 기고한 칼럼 ‘[시론] 뉴스통신시장의 표절은 중단돼야 한다’을 통해 ‘통신사 기사’에 대한 표절과 무단도용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시비하기도 했다.
더구나 언론사는 국내 학계, 문학계, 연예방송계 등 전분야의 표절과 무단도용의 시시비비를 따지고 감시하는 1차적 역할이 주어져 있다. 감시, 견제기구가 스스로 윤리적, 법적 논란에 빠지는 것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처사다. 언론선진국에서는 표절, 무단도용 등은 가혹할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언론사나 학계의 표절은 ‘정신의 도적질’로 간주하여 형사처벌을 포함, 아예 추방시켜버릴 정도다. 한국은 표절과 무단도용 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뉴스의 도매상, 뉴스통신사의 시장에서 표절과 무단도용 시비는 한국사회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김창룡 상임위원, 결국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옥죄기 나설 것”
김창룡 신임 방통위 상임위원은 건국대 낙농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시티대에서 석사를, 영국 웨일즈대에서 박사를 받았다. 언론계에서는 AP통신 서울특파원, 국민일보 기자 등의 경력을 거쳤으며 현재 인제대 신문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언론계에서 김 위원은 ‘가짜뉴스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김 위원이 정의하는 ‘가짜뉴스’란 결국 ‘문재인 정권과 좌파 세력에 비판적인 언론보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김 위원은 문재인 정권 이전에도 ‘미디어오늘’ 등 주로 친문좌파 세력, 언론노조 세력에 기대 언론 비평을 해왔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올해 9월, 김 위원의 저서인 ‘당신이 진짜로 믿었던 가짜뉴스’를 대거 자비로 사들여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들에게 배포해 큰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김창룡 방통위 위원 임명 배경도 결국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옥죄기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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