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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신길 1구역] 뉴타운 재개발 사업 최종 무산

서울시 상대 '신길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敗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 1구역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최종 무산됐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 1구역 조합원 송 모씨 외 151명( 일부 취소 최종 125명)이 서울시장과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길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등 취소 청구의 소'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9.12.10  판결문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항소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송 씨 등 일부 조합원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과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담당 재판부는 "지난해 12.27일까지 대법원 상고기한이었지만, 원고들이 상고를 포기해 원고 패소로 최종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 결과 신길 1구역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재정비 사업구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조합원들이 개별 건축허가를 받아 증개축을 하든지 아니면 가로주택정비 사업 등을 통해 일부구역만을 개발할 수 밖에 없다.


2018년 월 최초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원 80% 동의를 받아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3천평) 이하 규모의 단지로 개발되며, 최근 입법예고에 따라 2만㎡까지 늘려 개발할 수도 있다.


이곳에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추진중인 전국가로주택정비사업협의회 대표는 "신길1구역중 신길 동해사 뒷편을 둘러싼 지역을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예정이며, 해당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내 최고 건설사 시공사로 선정해 3년이내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절감을 위해선 최단 시일내에 해당 주민 동의서를 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해제 취소 소송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해 이제는 더 이상의 시간과 여력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며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참여를 독려했다.


신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가입 문의: 전국가로주택정비사업협의회 신길1구역 사업단 대표 010 3626 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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