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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감옥으로 이끈 김한수 위증, 특검도 공범 의혹

김한수, 박대통령 재판서 증인출석해 태블릿PC 관련 태연히 위증...대통령 유죄의 핵심근거로

최근 태블릿PC 실사용자 김한수의 위증이 입증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재판은 물론,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과 편집국 기자들에 대한 태블릿재판 항소심도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김한수는 2017년 9월 29일 박근혜 대통령 재판(2017고합184, 2017고합364 병합)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언론은 태블릿PC의 개통자로 알려진 김한수의 증인 출석에 크게 주목했다. 변호인단에서도 도태우 변호사가 질문지 작성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다만 법정에서 유영하 변호사의 저지로, 도 변호사는 준비한 질문을 대거 건너뛰어야 했다. 



이날 김한수는 태블릿PC와 관련 검사와 변호사의 질문에 “아는 바가 전혀 없다”,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태블릿PC 자체에 대한 부분을 아예 인지하지 못했다”, “그와 관련된 생각을 다시 해본 적이 없다”, “개통 이후로 만져본 적도 없다” 등의 위증을 했다. 김한수는 2012년 자신의 개인카드로 요금을 납부한 것은 물론 2012년 11월 27일 대통령 유세 첫날부터 태블릿PC를 업무에 사용했다. 

특히, 이날 검찰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태블릿PC 요금은 마레이컴퍼니에서 지급한 것이 맞냐고 유도성 질문을 했다. 사실상 위증을 유도한 것이다. 실제로는 이 기간에도 김한수가 자신의 개인카드로 요금을 납부했다. 이날 검찰의 질문에 김한수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사전에 위증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만약 검사가 진실을 알면서도 증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거짓을 말하도록 하였다면 위증 교사 및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한수가 최서원이나 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해를 가할 목적이었다면 이는 모해위증에 해당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검사] 위 태블릿PC를 개통한 2012. 6.경부터 2013. 1. 31.까지의 사용요금은 증인이 운영하던 법인인 마레이컴퍼니(주)에서 지급하였지요.
[김한수]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검사] 그 이후인 2013. 2.경부터 2016. 12.까지의 사용요금은 증인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급하였지요.
[김한수] 예.
[검사] 증인은 2013. 2.경부터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게 된 것이지요.
[김한수] 예. 
[검사] 그래서 2013. 1.경 마레이컴퍼니(주)를 퇴사하였고, 이에 따라 위 태블릿PC의 사용요금 납부자를 마레이컴퍼니(주)에서 증인 개인으로 변경하게 된 것이지요.
[김한수] 예. 추후 그렇게 확인 했습니다.

[검사] 증인이 태블릿PC를 개통하고 물건을 개봉한 다음에 이춘상 보좌관에게 전달했고, 그 이후에는 증인이 이 태블릿PC를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김한수] 예.
[검사] 그리고 그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증인이 본 바는 없지요.
[김한수]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검사] 인수위나 선거캠프 자체에서도 이 태블릿PC가 사용되는 것을 본 적은 없지요.
[김한수] 예.


[검사] 증인은 검찰에서 “이춘상이 최서원에게 제가 개통해 준 태블릿PC를 사용하게 하였다면, 제가 얼마 되지 않는 요금 정도는 매월 납부해도 될 것 같아서 제 이름으로 결제자를 변경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 
[김한수] 개통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검사]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나요.
[김한수] 그 이후에는 태블릿PC 자체에 대한 부분을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선거기간에 정신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와 관련된 생각을 다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증인이 이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은 있는가요.
[김한수] 없습니다.
(중략)
[도태우 변호사] 증인의 인지 범위에서 다른 용도를 아는 것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김한수] 없습니다. 개통 이후로 제가 만져본 적도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용했는지는 제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최근 태블릿 재판 법원의 사실조회로, 이러한 김한수의 증언은 3년 만에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한수는 2012년에도 자신의 개인카드로 태블릿 요금을 납부했다. 법인카드 자동이체는 애초에 설정된 사실 자체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낸 김한수의 위증

김한수는 2019년 9월, 박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태블릿PC에 관해 시종일관 거짓말을 했다. 위증의 죄를 받겠다는 ‘증인선서’를 하고도 대담하게 검사와 거짓말을 주고 받았던 것이다. 

그동안 김한수와 검찰, 특검은 태블릿PC 요금이 2012년에는 법인카드로 자동이체됐고, 2013년 이후부터 개인카드로 납부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김한수는 태블릿PC를 개통했을뿐, 고 이춘상 보과관에게 전달한 이후 그 행방은 모른다는 알리바이를 내세웠다. 

특히, 이날 증인신문에서 김한수는 ▲최순실이 2012년 가을 이춘상 보좌관과 만난 자리에서 흰색 태블릿을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을 봤다거나 ▲2013년 초에는 최순실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며?”라고 물었다는 증언도 했다.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을 법정에서 재차 증언한 것이다. 

물론, 김한수의 이러한 증언은 당시 검증이 불가능했다. 죽은 이춘상 보좌관에게 진실을 물어볼 수도 없었고, 그런 적 없다는 최서원의 주장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다. 

태블릿PC 조작보도로 탄핵의 단초를 마련했던 JTBC는 유일하게 김한수의 법정 출입 장면을 촬영해 보도했다. JTBC와 중앙일보를 비롯한 주요 언론은 일제히 김한수의 법정 증언으로 태블릿PC 사용자가 최서원으로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2017년 10월 9일자 JTBC 보도 ‘최순실 측근들이 말한 '태블릿 사용자'…법정 증언들’이 대표적이다. 

마침내 법원(김세윤 판사)은 김한수의 위증을 유일한 근거로 태블릿PC는 최서원의 것으로 판단, 박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김한수의 진술만으로 ‘최순실 태블릿PC’라고 판단한 이른바 ‘김세윤 판결문’은 두고두고 태블릿PC 조작 의혹에 재갈을 물리는 핵심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김한수 위증, 태블릿에 의혹 제기한 언론인 구속에도 결정적 역할

검찰이 2018년 5월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해온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을 구속기소할 때도 김세윤의 판결문은 핵심 근거였으며, 같은해 12월 변희재 외 미디어워치 편집국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할 때도 김세윤의 판결문이 핵심 근거였다. 

변희재-미디어워치 측은 과학적인 태블릿PC 정밀감정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1심판사(박주영)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주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세윤 판결문을 근거로 태블릿PC는 최서원의 것이라고 간단히 못박았다. 

애초에 김한수의 거짓말이 없었으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나 종북주사파 정권의 탄생, 언론인 변희재 구속 등은 불가능했던 셈이다. 

대통령 재판을 오랫동안 취재해온 우종창 거짓과진실 대표는 “증거 조작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며 “만약 태블릿PC가 최서원의 것이 아니고 김한수의 것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혐의 관련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대통령 재판은 현재 파기환송심 중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고해도, 태블릿PC 증거조작으로 재심이 가능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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