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식 전 조선일보 기자가 김한수 전 청와대행정관과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으나, 여기에는 태블릿PC 요금납부에 관한 김한수의 위증에 관한 질문이나 해명은 없었다.
문 전 기자는 자신의 유튜브채널 ‘문갑식의 진짜TV’를 통해 1일 녹음한 것으로 보이는 약 13분 5초(동영상 6분 15초부터 19분 20초까지) 분량의 김한수와의 통화녹음 일부를 처음 공개했다.
탄핵 이후 잠적했던 김한수가 3년여 만에 목소리나마 언론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과 본지 취재팀은 지난달 22일, 태블릿PC 요금 납부에 관해 김한수가 위증을 했다는 증거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통화녹취에서 문 전 기자는 김한수에게 위증 문제 관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즉, ‘2012년 6월 22일 개통한 태블릿PC는 법인카드로 자동이체 돼 있었고 나는 이춘상 보좌관에게 전달한 이후 전혀 모른다’, ‘요금은 2013년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내 개인카드로 변경했다’고 했던 김한수의 검찰·특검 진술과 법정 증언이 모두 거짓말로 드러난 상황. 그럼에도 30년 기자 경력을 자랑하는 문 전 기자는 김한수에게 이에 대해 전혀 질문하지 않은 것이다.
김한수의 진술, 증언과 달리 ‘법인카드 자동이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태블릿재판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SKT와 하나카드(외환카드)에 사실조회를 해 답변을 받았다.
SKT에 따르면, 2012년 11월 27일 밀린 태블릿PC 요금을 김한수가 직접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로 ARS를 통해 납부했다. 또 하나카드에 따르면, 김한수 진술조서에 붙어있는 신규계약서에 기재된 법인카드에는 자동이체가 설정된 이력 자체가 없었다.
여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포렌식 자료에 따르면, 11월 27일 김한수가 태블릿의 연체요금을 납부하면서 이용정지가 풀린 시점으로부터 2분만에 태블릿에는 ‘1일차 대전역 유세’ 연설문 파일이 다운로드됐다. 다시 2분만에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한글뷰어’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됐다. 김한수와 최서원은 모르는 관계다.
검찰과 김한수의 ‘2012년 법인카드 자동이체’ 알리바이는, 김한수를 태블릿 실사용자에서 배제시키는 결정적인 논리였다. 이 알리바이가 거짓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문 전 기자는 김한수를 만나고 통화를 하면서도 왜 거짓말을 했는지 해명을 들어보지도 않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