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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동환 변호사, 태블릿PC ‘국과수 이미징파일’ 제출명령 신청

‘국과수에 보관 중인 이미징파일 제출하라는 명령 내려달라’ 항소심 법원에 요청

태블릿 재판 항소심(2018노4088)의 피고인 측 변호인이 법원에 ‘태블릿 이미징 파일’ 확보를 요청했다. 이미징 파일이란 태블릿 내부의 모든 데이터를 ‘통째로’ 긁어내 하나의 파일로 사본화한 것으로, 디지털 기기를 포렌식 할 때 필수적으로 이미징 파일을 만들게 돼 있다. 기록상 이 사건 JTBC 태블릿의 이미징 파일은 2016년 검찰이 뜬 것과 2017년 국과수가 뜬 것, 두 가지가 있다.



3일, 피고인(변희재 외3) 측 이동환 변호사는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우편 제출했다. 이 변호사가 확보하고자 하는 자료는 “국과수 디지털분석과가 2017. 11. 13.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 제1202호)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디지털 감정(2017-M-31653호)에서 현출된 이 사건 태블릿PC의 사본화(이미징) 파일”이다. 

이 변호사는 이미징파일을 통해 “이 사건 태블릿PC의 실사용자가 최서원이 아니라는 사실, 이 사건 태블릿PC를 고소인 및 검찰이 점유한 기간 동안 인위적인 무결성 훼손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두 가지를 증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청 이유 관련 이 변호사는 “이 사건 태블릿PC는 최서원이 실사용자가 아닌 것으로 사실상 결론이 모아지고 있다”며 “국과수가 보관하고 있는 태블릿PC의 사본화(이미징) 파일에는 실사용자를 과학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정보이면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주요 디지털 증거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 사건 태블릿은 전체적으로 무결성이 훼손되었는데, 그 원인이 검찰의 인위적인 조작 때문인지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국과수) 감정서는 태블릿이 부팅되는 것만으로 다수의 파일이 생성 변경될 수 있어 무결성 여부는 로그기록 등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p36)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로그기록 등 시스템파일들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를 위해서는 태블릿PC의 전체 데이터가 들어있는 국과수의 사본화 파일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 변호사는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특히 피고인 측에 이미징파일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무기대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2016. 10. 25. 이 사건 태블릿PC를 감정하면서 만든 사본화 파일뿐만 아니라, 2017. 11. 15. 국과수가 현출한 사본화 파일까지 모두 갖고 있다”며 “반면 피고인 측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디지털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사본화 파일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무기대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8차 공판에서 예정된 국과수 심규선 연구관의 증인신문을 준비하려면, 국과수가 갖고 있는 사본화 파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하는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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