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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검찰 보관 태블릿PC 이미징파일 복사 신청

“태블릿 실사용자가 최서원이 아니라는 사실, 무결성 훼손 있었는지 여부” 증명 위한 것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태블릿 재판 항소심(2018노4088) 재판부에 검찰이 보관 중인 이미징 파일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서를 7일 제출했다. 

피고인(변희재 외 3인) 측 이동환 변호사는 ‘검사 보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서’에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 담당부서가 2016. 10. 25. 오후 5시 14분경 실시한 포렌식 감정 대상인 이 사건 태블릿PC의 사본화(이미징) 파일에 대한 열람등사(증거개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증명할 사실로는 “태블릿PC의 실사용자가 최서원이 아니라는 사실”과 “태블릿PC를 고소인 및 검찰이 점유한 기간 동안 인위적인 무결성 훼손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태블릿PC 사본화 파일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에서 적시한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서류 또는 물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제1항 제4호가 지정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에 해당하는 핵심 자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는 피고인들을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측은 이를 인정한 바가 없다”며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 측의 주장(태블릿조작설)이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인지 여부가 죄의 유무와 양형을 판단하는 핵심(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에 추가로 밝혀진 사실들로 인해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최서원이 아니라는 피고인 측 주장이 더욱 진실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주장과 달리 태블릿 요금은 개통자인 김한수가 개통 직후부터 줄곧 납부했고 2012. 11. 27.에는 이용정지를 직접 해제한 일까지 사실조회로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태블릿의 사본화 파일에는 ‘실사용자’를 과학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정보이면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주요 디지털 증거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카카오톡 채팅방과 이메일 헤더 정보 등을 언급했다. 

또한 “국과수가 밝혔듯이 태블릿은 JTBC와 검찰이 점유하는 기간에 수많은 파일 변경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자동 변경인지, 인위적인 조작인지가 관건”이라며 검찰 보관 이미징 파일 분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 검찰이 숨기고 있는 이미징 파일은 증거개시의 대상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사본화 파일’은 증거개시의 대상이 된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까지 포함한다는 ‘전면적인 증거개시’ 원칙은 헌법재판소 ▲2010년 6월 24일 결정(2009헌마257), ▲2017년 12월 28일 결정(2015헌마632)에서 두 차례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는 사본화 파일 내부의 각종 기록을 단순 나열한 것에 불과한 ‘검찰포렌식보고서’와 사본화 파일의 일부 내용을 임의로 끌어다 만든 ‘수사결과’ 5건 가량을 증거로 제출했다”며 “사본화 파일 전체에서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단편적인 데이터를 찾아내 견강부회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하는 열람등사 신청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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