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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법무부에 윤석열 감찰 진정서 제출

윤석열과 홍석현 폭탄주 회동 후 검찰이 변희재에 징역 5년 구형

25일,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술자리 회동 후 검찰이 ‘태블릿 재판’에서 자신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며 법무부에 윤 총장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변 고문은 진정서에서 “윤석열은 2018년 11월 20일 종로구 인사동 모처 술집에서 비밀리에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나 폭탄주 회동을 가졌다”며 “이날은 진정인의 ‘태블릿 PC 명예훼손 사건’ 재판 구형과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둘의 만남이 있고 얼마 뒤인 2018년 12월 5일, 검찰은 진정인 변희재에게 ‘태블릿 PC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단순 명예훼손으로는 유래가 없을 만큼 장기인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며 “검사의 구형과 재판부의 선고 둘 다 단순 명예훼손으로 받은 선고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한 구형과 선고였다”고 지적했다.

변 고문은 “이런 검찰과 법원의 유래 없는 결정에는 피진정인 윤석열 검찰총장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사이의 폭탄주 회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JTBC 전 회장)이 2018년 11월 20일 종로구 인사동 모처의 술집에서 폭탄주 회동을 한 것이 ▲진정인의 ‘태블릿 PC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5년을 구형하고 재판부가 2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이 있는지▲김영란법 위반이 있었는지 ▲기타 불법적인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 감찰해주시기 바란다”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한편,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윤 총장과 홍 회장이 2018년 11월 20일, 종로구 인사동 모처 술집에서 비밀리에 폭탄주 회동을 가졌다고 지난 20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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