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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하나 검사, 고발장 누락·날조·왜곡하며 태블릿 검사와 김한수에 ‘면죄부’

불기소이유서 분석해보니 엉터리...증거 명백한 혐의는 제외하기 고발인 주장을 날조하기

서울중앙지검 나하나 검사(41·서울·이화여대·연수원36기)가 고발인의 주장을 누락·날조·왜곡해가며 김한수 전 행정관과 검사3인(강상묵, 김용제, 김종우)에게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4월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이들을 태블릿PC 관련 위증/위증교사, 모해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2012년 9월 태블릿 목격했다는 김한수 위증, 고의 삭제한 검사

우선, 나 검사의 불기소이유서를 보면 “2012년 9월경 최서원이 자신의 가방에 흰색 태블릿을 넣은 것을 봤다는 김한수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고발인의 주장이 어디에도 없다. 



변 고문은 고발장에서 “김한수가 ‘최서원이 태블릿PC를 자신의 가방에 넣는 것을 봤다’는 2012년 가을경은 태블릿PC가 요금미납으로 정지된 상태”라며 “말하자면 김한수는 ‘깡통 태블릿PC’를 최서원이 들고 다녔다고 증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한수의 증언은 자신의 실제 기억을 왜곡한 거짓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나 검사는 이 김한수의 핵심 위증을 ‘범죄사실’로 정리해서 수사하지 않고 처음부터 제외한 셈이다. 당연히 불기소이유서에는 이 김한수 위증에 관한 어떠한 수사도 결론도 나오지 않는다. 특히나 이 김한수 위증은 고발장 앞부분에 강조돼 있어, 검사가 실수로 빠뜨렸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김한수 요금납부 은폐한 2012년, 거짓 알리바이의 출발점

김한수와 검사들은, 2012년에도 김한수가 개인 신용카드로 태블릿 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철저히 숨겨왔다. 김한수 요금납부 내역서도 2013년 이후 것만 증거로 제출했다. 

김한수와 검사들은 2012년엔 마레이컴퍼니가 요금을 낸 것으로 입을 맞추고, 2013년부터만 김한수가 요금을 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그러고는 죽은 이춘상 보좌관을 통해서 최서원에게 태블릿이 전달됐고 요금은 마레이컴퍼니가 법인카드로 냈다는 주장이다. 김한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2012년에 대해선 전혀 알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한수와 검사들의 알리바이는 3년 만에, SK텔레콤과 하나(외환)카드 사실조회를 통해 완전한 거짓말로 밝혀졌다. 태블릿 요금은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로는 단 1원도 지급된 바 없었다. 태블릿은 요금 미납으로 2012년 9월부터 사용이 정지됐고, 2012년 11월 27일 김한수가 6개월치 밀린요금을 한꺼번에 내면서 부활했다. 이것이 팩트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탄핵 당시 검사는 김한수에게 “검찰에서 확인한 결과”라고 강조하며 “2013. 1. 31.까지의 사용요금을 마레이컴퍼니에서 지급했지요”, “그 이후인 2013. 2.경부터 사용요금은 증인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지급했지요”라고 질문했다. 김한수는 여기에 모두 시인했다. 

검사, 거짓말의 핵심인 ‘2012년’ 감추며 고발인 주장 왜곡·날조

이러한 검사들과 김한수의 문답이 위증교사와 위증에 해당한다는 게 고발인의 주장이다. 나 검사는 이걸 비틀어서 고발인이 아래와 같은 주장을 했다고 정리했다. 2012년의 거짓말은 철저히 숨기고 쟁점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은 김한수가 2013. 2월부터 2016. 12.까지의 위 태블릿PC 사용요금을 김한수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급하지 않았다” (라-2항)


완전한 날조다. 고발인은 이런 주장을 한 사실이 없다. 검사가 고발인의 주장을 마음대로 날조한 것이다. 김한수가 2013년부터 태블릿 요금을 낸 것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2012년에도 요금을 낸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다. 



불기소이유서 5쪽도 마찬가지다. 

검사는 고발인이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 김한수는 태블릿 PC를 개통하여 이춘상 보좌관에서 전달한 이후, 김한수가 같은 태블릿 PC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정리했다. (라-7항)


고발인이 하지 않은 주장이다. 고발인은 태블릿을 개통해서 이춘상에게 전달했다는 김한수 증언 자체가 허위라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걸 검사는 마치 태블릿이 이춘상을 통해 최서원에게 전달됐다는 김한수의 증언에는 서로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정리했다. 고발인들은 죽은 이춘상 보좌관을 끌어들인 김한수의 증언 자체를 위증으로 보고 수사를 요청했다. 

6쪽도 황당하다. 나 검사는 고발인이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 김한수는 인수위나 선거캠프에서 이 태블릿 PC가 사용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정리했다. (라-9항)

고발인이 한 적 없는 주장이다. 고발인들은 이 태블릿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김한수 개인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검사는 마치 김한수는 태블릿의 주인이 아니라 태블릿을 목격해야 하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썼다. 


김한수 동료, 권준용 사실확인서는 ‘2013년’에 관한 것...무의미

제멋대로 혐의를 왜곡한 나 검사는 김한수 동료의 무의미한 사실확인서를 인용하며 무혐의 처분을 했다. 

김한수는 캠프와 청와대 동료라는 권준용 씨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권 씨는 “본인은 청와대 근무기간 단 한 번도 김한수가 태블릿 PC를 보유 또는 사용한 적이 없음을 확인드립니다”라고 썼다. 

그런데 김한수 위증의 쟁점은 2012년이다. 권 씨가 사실을 확인해 준 청와대 근무 기간은 2013년 이후다. 권 씨는 김한수가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인 2012년 과연 태블릿을 보유 또는 사용했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사실도 확인해주지 않았다. 권 씨의 사실확인서는 무의미한 문건인 셈이다. 



동료 증언이 증거라고? 그럼 최서원은?

더 신뢰할만한 건 최서원 지인들의 일관된 증언이 아닐까. 최서원의 경우 실명이 공개된 모든 지인이, 최서원은 태블릿을 사용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며, 사용하는 것을 본 적 없다고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나 검사는 김한수 동료의 증언을 법적 근거로 활용하려면, 먼저 최서원 가족과 지인, 측근들의 일관된 증언을 탄핵할 수 있어야 한다. 

최 씨의 10년 지기 유석준 씨는 2016년 11월 4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최) 원장님은 휴대폰 로밍 설정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옆에 같이 다니는 비서에게 부탁하고, 방에 인터넷을 연결하는 것도 못해서 내가 세팅해주러 간다. 한마디로 ‘왕컴맹’”이라고 말했다. (‘[단독] “獨비덱 호텔은 승마팀 숙소용…최순실 현지 사업엔 관심없어”’)

고영태 전 K스포츠재단 이사는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은 태블릿PC를 사용을 못 하는 사람”이라고 증언했다.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 최 씨의 외조카 장시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도 “최순실이 태블릿PC를 사용하는 걸 본 적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최 씨는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태블릿PC를 사용할 줄 모른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최 씨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최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2019년에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도 ‘류여해TV’에 출연, “저는 (엄마가 태블릿 PC를) 쓰는 걸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정유라 “엄마가 태블릿PC 쓰는걸 본 적 없다”’)

무엇보다 최 씨 본인은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태블릿PC를 사용할 줄 모른다”고 4년째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최 씨는 지난 6월 발간한 책 ‘나는 누구인가’에서 30차례나 태블릿PC를 언급하며 “내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서원, 회고록서 태블릿PC 30번 언급 “내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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