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입장부터 밝혀라
‘전교조’는 예우받을 자격없는 불법, 법외노조집단
4월 16일 오후 4시 30분, 서남수 교육부장관과 전교조 위원장 등이 교육부장관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당면 교육현안을 논의한다니 교육부가 현실인지능력이 부재한 것 같다. 전교조는 보도자료에서 일반고 위기, 학교폭력, 학생자살 문제 해결방안, 중 학교 인건비 지급 규정 마련 등과 전교조 설립취소 문제 해결, 전교조 단체 교섭 및 월례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주요 의제로 교육부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
학부모는 전교조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해도 믿고싶지 않다. 불법 노조인데도 많은 시간을 주며 합법권고를 해도 전교조 멋대로 거부하고 안하무인, 위기의 공교육개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평등, 평준화만 고수, 교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원평가 절대반대 등등등 이루 말할 수 없다.
오늘 대한민국 공교육 붕괴주범은 교육독재권력 ‘전교조’ 바로 당신들임을 알아야 한다. 더 이상 전교조는 교육의 합법적 주체가 아니다. 이런 집단을 교육부 장관실에 초청해 간담회 하는 교육부 관료들이 정상인지 학부모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은 교육현안만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 전교조 단체의 설립취소 문제 즉 법외노조 사안을 주요의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는 매우 부적절하며 교육부장관으로서 전교조 집행부와 면담 이전에 전교조의 법외노조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함을 강력 촉구한다.
법외노조 문제는 고용노동부 소관이고, 법외 노조로 확정되지 않아 관행으로 전교조와 현장의 소리를 듣는 의미로 이번 만남을 추진한다면, 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과 원칙 정신에도 어긋나는 행정 행위로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법과 원칙은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있지, 결과에 따른 여부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전교조의 법외 노조 사안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규약시정 명령에 대한 ‘불복’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사안임을 감안할 때, 이번 교육부장관의 전교조 집행부 면담은 분명 원칙에 반하는 온당치 못한 것이다.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은 그동안 전교조의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조항은 불법 행위로서, 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조속히 통보해야 함을 강조해 왔으며, 전임노동부 장관과 국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원 직무감사까지 요청한 상태다.
이에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을 거부하고 있는 전교조에 대해 규약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법외노조 통보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차대한 결정을 앞둔 시점에 교육부장관이 전교조 집행부를 만나 전교조 설립취소 문제 해결을 주요의제로 논의하는 것은 정부 부처 간
‘엇박자’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을 명심하고, 책임지지 못할 언행은 삼가야 한다.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은 교육부에 강력 촉구한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결정이 있기 전에 이를 주요의제로 한 전교조 집행부 면담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선언한다. 국가의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수장으로서 국민적 관심 사안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입
장부터 밝히는 소신 있는 장관이 되기를 요구한다.
2013년 4월 16일
전교조추방 범 국민운동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
상임대표: 김진성 /공동대표: 김순희,김정수,고운경,배호순,서경석,이경자,이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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