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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시민단체, '전교조 법외노조 시켜라' 탄원서 행정법원에 제출

서울행정법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 촉구 기자회견 100회 추진할 것



전교조법외노조촉구시민연합 단체장 및 회원 100여명은 2013년 12월 3일 오후 2시 양재동 소재 서울행정법원에서 ‘26차 사법부 정치중립,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 및 행정 법원 13부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집회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은 반정우 판사가 전교조법외노조통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불법, 법외노조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본안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정도의 과도한 친전교조 판결문을 썼다고 밝히고, 전교조 법외노조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행정법원에 제출하였다.

또, 집회에서 시민단체들은 전교조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전교조를 옹호하고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하는 사법기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규탄대회를 갖겠다고 밝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진통이 지속될 전망이다.




<탄 원 서>
전교조가 법외노조 될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 24일 전교조에 대하여 합법노조가 아닌 법외노조임을 통보한 데 대하여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에 앞서 2010년 고용노동부가 해직교사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에 대해 2011년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정부의 시정명령은 물론 사법부 판결마저 거부하였습니다. 우리 학부모 단체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제기한 통보처분 취소소송과 이에 따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이에 다음 일곱 가지 이유를 들어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내용을 살펴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시행령을 토대로 통보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를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노동조합은 이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4호에 의거하여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③항과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9조②항은 동법 제2조4호를 시행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 조항인 것입니다.

지난 3년간 불법 상태를 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전교조의 잘못이며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법 규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법률이 아닌 시행령 조항에 의한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법률에 의한 시정요구는 무시하는 이중적인 행태는 결코 국가공무원이자 학생들의 교육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전교조는 자신들이 노조원으로 인정한 해직자 9명은 전체 조합원 6만 명의 0.015%밖에 안 되는 극소수인데 어떻게 6만 명의 합법노조를 법외노조로 만드느냐고 항의하면서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교조의 행위는 9명을 보호하기 위해 6만 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 오히려 역으로 비례 원칙을 위배하는 부당한 행위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셋째, 해직교사에 대한 구제 절차는 불법적인 노조원 인정 외에 합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로서 공무원인 교원은 엄격히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극소수인 9명을 위하여 명백히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들 조합원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9명을 조합원에서 배제시키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교원노조는 일반 노조법이 아닌 교원노조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설립된 것으로 공무원인 교원만이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인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교원노조법 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만약 해직자들이 억울하게 해직되었다면 소청심사, 행정소송 등 별도의 구제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도 구제받지 못했다면 이들은 명백히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넷째, 전교조는 교원의 노동권은 국민의 기본권인데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 박탈할 수 있느냐고 주장하는데 차제에 교원의 노동권의 뿌리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 제 31조의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교원제도를 만들었고 여기서 교사의 노동권이 나온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교육권은 국민의 기본권이고 교사의 노동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설정된 부수적 권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노동권은 국민의 기본권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간 전교조가 교사의 노동권을 내세워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였습니다.

다섯째, 해직교사의 노조원 인정은 교직사회에 소영웅주의를 확산시켰습니다. 전교조 활동이 과격해지고 탈법, 위법을 일상화한 배경에는 교사들이 현직에서 해직되더라도 전교조가 생계를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원노조법은 교원노조는 임금, 근로조건, 후생 복지를 위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만 노동운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교조는 이를 무시하고 교육과정, 인사, 경영, 교육정책, 더 나아가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문제까지 간여하고, 아이들에게 편향된 의식화 교육을 실시하고 종북 재야세력을 지원해왔습니다.

이는 해직교사에 대하여 노조원 자격을 인정하고 이들을 적극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해직교사의 노조원 자격 인정과 지원은 앞으로도 전교조의 불법적 활동을 더욱 부채질 할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해직교사의 노조원 인정은 전교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부추기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해직교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나 정당 가입도 가능하지만 현직 교사는 다릅니다. 교원은 헌법 제7조 및 제31조 제 4항과 교원노조법에 의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정치활동이 금지됩니다. 노동 3권 중 노동 2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만 가진 전교조가 노동 3권 모두를 가진 민주노총에 가입하여 그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탈법행위입니다.

전교조는 민주노총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 같은 쟁점을 놓고 벌인 총파업에도 참여했고, 미디어법 강행 중단,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등의 주장을 담은 시국선언도 발표했습니다. 그간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묵인해온 것은 직무유기라 할 수 있으며 전교조의 민주노총 가입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선언해야 합니다.

일곱째, 북한 교직단체인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반민주적 폭거로 정의와 진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을 탄압 박해하고 신성한 교육을 파쇼 독재 통치로 짓밟는 횡포”라고 비난하며 전교조를 적극 두둔했습니다. 그간 전교조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반정부활동을 하면서도 북한의 핵, 인권, 세습독재에 침묵한 것과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자 기본권 운운 하면서 한국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것을 규탄하면서 법을 어기는 있는 전교조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는 다분히 내정간섭으로 주권 침해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아래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는 재앙입니다. 전교조가 이념화, 권력화, 정치화, 폭력화 된 배경에 해직교사의 역할이 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덟째,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교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②항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치사회에서는 그들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법령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개정되기 이전에는 일단 그 법령을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그들이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실정법의 법규를 스스로 위반할 뿐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까지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는, 더구나 교직원들에게는, 결코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만약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하여 법원이 취소처분을 내리거나 본안판결까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리면 교육현장은 무법천지가 되고 교육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아홉째,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전교조의 위장전술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교조를 보고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교조의 실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전교조는 초심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발족 당시 소위 ‘참교육’ 실현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현대자동차에서 좋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한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임금, 근로조건,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좋은 물건 만들고, 좋은 서비스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교조가 진정 참교육을 하려면 노동조합의 형태를 벗어나 연구회, 봉사회를 조직 운영했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노동권을 행사하면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열째,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하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반법치주의 발상으로 어떻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대하여 법을 어기라는 권고를 할 수 있습니까? 세계 젊은이의 우상 스티브 잡스는 “미국의 교원노조가 없어지지 않는 한 미국의 교육개혁에 대한 희망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보다 더 절박합니다. 사법부는 전교조에 의해 자행되는 위법 탈법행위를 철저히 응징하여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교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의 편에서 교사의 불법적인 노동권에 의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실태를 감안하여 특히 해직교사의 역할에 기대어 불법을 일상화 하는 고리를 끊는 일부터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오니 바른 판단을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탄원합니다.
2013. 12.3

<탄원인>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김진성/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경자
광주전남교육을생각하는학부모연합 정미경/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김순희
/ 교육선진화운동 배호순 / 구국채널 박정섭/ 나라사랑부산협의회 이근일/ 나라지킴이전국여성연합 주옥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이계성/ 선진화시민행동 서경석/ 유관순어머니회 신은선/ 자유교육연합 김정수/ 전교조에게고함 김동렬/청교도영성훈련원 전광훈/ 한국자유연합 김성욱/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정함철/ 21C미래교육연합 최정희/
외 100개단체,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500개단체) 일동

주소: 서울 종로구 인사동 194-4 하나로빌딩 1006호
전화: 02-720-3193 팩스:02-720-3332
담당: 이희범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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