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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새우양식장 불법행위 극성

단속기관 뒷북행정에 주민들 발끈!


전남 신안군 관내 새우양식이 활성화되면서 일부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양식장을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신안군 암태면 익금마을 소재에 3.2㏊(9,200㎡여 규모)규모의 새우양식장을 조성한 이모씨는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밟지 않고 버젓이 불법양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암태면 송곡리 202번지 소재 오모씨 새우양식장 역시 지난해 2.28일자로 허가기간 만료되었으나 1년이 넘도록 5㏊(15,000여㎡)규모의 양식장에서 새우양식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더욱이 이 같은 사실을 지난 해 12월경 면(수산담당)에서 신안군으로 적발 통보를 했으나 무슨 연유인지 아직까지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어업행위로 시설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야간에는 주민들의 불면증 등 부작용이 발생해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새우양식장에 치어 입식 전 양식장 청소과정에서 발생된 폐수는 인근 해역으로 흐르고 발생된 폐기물은 인근에 야적돼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민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지역민 박모씨는“야간에 발생된 기계소음으로 고된 일과에 잠을 설칠 때가 많다”면서“현지에 와서 한번만 확인하면 환경오염상태도 알 수 있을 텐데 불법양식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왜 단속이 느슨한지 모르겠다”고 단속기관을 꼬집었다.

현실이 이러다보니 일부주민들은“해당공무원 묵인 없이 불법 양식이 가능하겠느냐”며 공무원과의 유착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주민 김모(67)씨는“수차에 거쳐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해오고 있으나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불법행위는 여전하다”며,“해당기관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사법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언성을 높였다.

말썽이 일자 신안군 관계자는“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등의 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라며“인력부족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도계를 신설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현행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육상해수양식어업(수산업법 41조)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으로, 시장. 군수로부터 허가를 득하고 어업 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어업권(허가)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양식을 하다 적발되면 97조(벌칙)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안군 관내 허가 새우양식업 규모는 86건에 324㏊로 지난해의 생산량 평균1,500t으로 매출은 (㎏당 16,000원 기준)로 240억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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