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화 씨의 성균관대 석사논문 표절 혐의 관련 기사 목록 >
1. ‘친노좌파’ 김미화씨, 논문 표절 제소 당해
2. 진실성이 없어 아쉬웠던 김미화 씨 사퇴의 변
3. [단독] 성균관대, 김미화 표절 공식 판정
4. [단독] 김미화 씨, 석사논문 또 표절 발견돼
5. 법원, 김미화 논문표절은 '사실적시'
6. 1심 판결문 읽어보니.. 김미화 주장과 달라
7. 김미화 재판, 논문 표절 판단 유지하며 각하?
8. 김미화, 논문 표절로 논문 재작성 제출
9. 김미화 논문 표절 소송 관련 항소이유서
10. 검찰, “김미화 씨 논문에서 표절에 해당하는 부분 있다”
개그우먼 김미화 씨의 석사논문 표절을 비판한 것은 사실적시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중앙지법(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은 본지 측과 김미화 씨 사이의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한 1심 판결문을 통해 본지 측의 김미화 씨에 대한 일부 인격권 침해 및 명예훼손을 지적하면서도 김미화 씨의 석사논문 표절 혐의는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본지는 지난 2013년 3월 20일, 당시 산하 부서였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검증결과를 인용해 ‘’'친노좌파' 김미화씨 석사 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하지만 관련해 김미화 씨는 이후 논문 표절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해왔었고, 석사학위를 수여한 성균관대 역시도 ‘김미화씨가 논문 선행부에서 표절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김씨의 논문을 표절논문으로 보기 어렵다’는 애매모호한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결국 이번 명예훼손 소송으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김미화 씨 석사논문이 표절이라는 사실관계를 일단락시켜준 것이다.
실정법상 모욕 문제와는 달리 명예훼손 문제는 언급된 사실관계가 주요 쟁점이 된다. 사실을 거론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허위사실을 거론했을 때는 처벌이나 배상의 강도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명예훼손 관련 고소나 소송의 원고는 피고가 공표한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기 마련이다. 하지만 김미화 씨는 변론일 당시 ‘김미화 씨 석사논문은 표절논문이다’라는 본지 측의 주장에 대해서 더이상 반박소명을 하는 것을 포기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 입증 원칙에 따르므로 법원은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미화 씨가 자백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본지측이 정확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미협 변희재 회장 1심 판결에 항소 방침 밝혀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과 관련하여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은 법원이 김미화 씨의 석사논문 표절을 사실상 확정지은 것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변 회장은 서울중앙지법이 본지가 김미화 씨의 논문표절 사실을 거론한 것이 명예훼손이 된다고 판결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변 회장은 “이번에 법원은 '친노좌파'란 표현이 명예훼손이 아닌 평가라는 것을 인정하고 '논문표절' 거론도 허위적시가 아닌 사실적시라는 점을 인정했으면서도, 저 두개를 결합해서 누굴 비판하면 그게 인격권 침해요 명예훼손이 된다는 생경한 법리를 내세웠다”면서 “미디어워치의 보도는 사생활을 거론한 것도 아니고 이념성향(친노좌파) 문제건 도덕성(논문표절) 문제건 당시 CBS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였던 공인 김미화 씨에 대한 당연한 공공적 문제제기를 한 것임에도 왜 두 개를 결합시키면 명예훼손이 된다는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회장은 “김미화 씨 논문 표절 비판 기사는 특히 조국 교수 논문 표절 비판 기사 이후의 것으로, 문대성건때 온갖 비난을 쏟아낸 친노좌파의 논문표절 문제와 관계된 위선과 이중성을 폭로한다는 당위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기사”라면서 “표절과 정파성 문제가 무관한 것이 아니다. 미국 법경제학의 대가인 리차드 포스너도 저작권 등의 개념이 희박한 좌파의 사고방식이 우파보다도 좌파가 표절에 더욱 관대한 이유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변 회장은 트위터를 통해 항소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변회장은 "2심부터는 내가 직접 나서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면서 "김미화 씨가 혹시라도 2심때 또 딴소리를 할 것을 대비해 논문표절 문제로는 사실관계를 거듭 확정시킬 것이며, 친노좌파와 논문표절을 같이 거론한 당위도 확실하게 소명해 미디어워치의 보도가 전혀 문제없는 합법임을 인정받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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