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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진영 친노좌익들에 소송 전면전을 선포한다"

보다 질서있는 인터넷문화에 결정적 기여할 것

지난 8월 27일 필자를 포함,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 성호스님과 함께 그간 애국인사들을 거짓음해한 악성 댓글러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소인 건수는 필자가 102건, 장기정 대표 56건, 성호스님이 1404건이다. 물론 이것은 시험삼아 제출한 건수이고, 필자만 해도 현재까지 5만건 이상의 악성 댓글을 캡쳐해놨다. 현재 애국청년들이 불철주야 실시간으로 캡쳐를 하고 있어, 100만건이 넘어가는 수도 있다. 9월에는 우리 셋 이외에 지만원 박사, 주옥순 대표, 황장수 소장, 정미홍 대표 등 대표적인 애국인사들 모두 참여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실까지 개소할 계획이다.

약 15년 간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며,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오프매체보다는 폭넓게 적용해왔던 필자가, 이런 대규모 소송에 나서리라고는 1년 전만 해도 상상을 못했다. 친노좌익 언론의 거짓음해로 필자가 수많은 고소를 한 것으로 조작되어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필자가 소송을 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사건 당시, 필자가 이를 비판하자, 수만명의 악성 댓글러들이 필자가 운영하는 미디어워치에 불법적 댓글을 집중 투하했을 때이다.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상황이라, 공개적으로 고소할 것을 선언한 뒤 약 30여명의 댓글러들을 고소했다. 실제로 고소를 하자 댓글러들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30여명 모두 사과를 받고 취하해주었다.

그뒤 소송을 한 것은 한예종 비리 의혹 사건 취재를 방해했던 동양대 진중권 교수 건이었다. 인미협 차원에서 한창 취재를 하던 도중 진중권 교수가 우리의 취재를 이명박 정권의 지시를 받은 양 허위사실을 유포,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서도 “정정만 하면 바로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공개했으나 진교수는 끝까지 자신의 근거 없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결국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형이 떨어지고도 일체의 반성없이 또 다시 인신공격을 자행한 진중권 교수에 대해 필자는 어쩔 수 없이 민사 5천만원의 손배소를 넣었다. 그러나 애초에 소장을 넣을 때부터, 내가 진교수의 돈을 직접 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다. 그러다 사망유희 토론을 기획, 양자 간의 토론에 합의하면서 소를 취하했다. 어찌보면 진교수와의 민사소송 취하는 공인된 논객끼리 가장 좋은 모양새를 갖추며 합의한 셈이다.

최근에는 전 시대의 창 편집장이 내가 인세만 받고 출판할 원고를 주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미디어오늘에 유포한 건에 대해, 고소했으나, 옛 관계들을 고려하여, 간단한 유감표명을 받고 소를 취하했다.

민사 손배로 미디어워치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친놔좌익 인사들

이런 소들을 제외하곤 필자는 대부분 그릇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를 통해 정정 혹은 반론보도를 받고 끝냈다. 경향신문의 ‘낸시랭 종북’ 건, 한겨레신문의 ‘낸시랭 BBC 공연 취소 건’ 등등이 그랬다. 언론중재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넘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언론사 입장에서, 대부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수용한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음해보도가 반복되기 때문에, 필자 입장에서 과연 이렇게 언론중재위를 통해 가볍게 해결하는게 맞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필자는 이정희, 문성근, 이재명, 김광진 등등 통진당, 민주당 정치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필자도 그랬지만, 대개 정치인들이 언론의 보도에 불만이 있으면 언론중재위를 통하던지 아니면 고소를 하더라도 양자 합의를 통해 정정보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처음부터 언론중재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고소를 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들은 형사 뿐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하여, 직접 손배액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다. 월 2천만원 정도의 규모로 돌아가는 미디어워치의 재정을 감안한다면, 이들 이외에 김미화, 낸시랭 등등 까지 포함, 결국 돈으로 미디어워치의 활동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가 역력했다.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은 신문고뉴스의 이계덕 기자, 성남시장 이재명 등등 몇몇 인사들이 네티즌들 하나하나에 직접 소송을 걸었다는 점이다. 필자가 과거 노무현 자살사건 때 30여명의 네티즌을 고소한 뒤, 사과를 받고 조건없이 취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고소였다. 이들은 네티즌들에 돈을 받고 취하하던지 아니면 끝까지 처벌한 뒤, 민사소송까지 가서 철저히 돈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원래 좌파세력들은 인터넷 상에서의 소송을 비판해왔다. 법과 질서없는 인터넷이 저들의 목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012년 대선을 전후하여, 좌파들의 무법천지 인터넷은 조금씩 변화했다. 애국진영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적극 뛰어들었고, 일베, 수컷닷컴 등 커뮤니티도 조성되었다. 그러면서 좌익들의 인터넷 거짓선동이 대부분 조기에 적발, 저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 필자는 바로 이러한 인터넷 환경의 변화가, 법적 소송을 기피하던 좌익세력들이 줄소송에 나선 배경이라 파악한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도끼로 제 발등 찍는 격이다. 원래 좌익들이 장악한 인터넷에서 허위사실과 인신공격이 난무했다. 필자를 포함한, 성호스님, 장기정, 정미홍, 황장수 등등은 모두 인터넷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어왔다. 그러나 지금껏 먼저 나서서 소송을 하지는 않았다.

필자의 경우는 15년 간의 인터넷 활동을 하면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첫째, 서로 거친 표현에 대해서는 구태여 소송을 걸지 않는다. 진중권 교수의 ‘변듣보’란 표현에 대해 소송을 걸었던 것은, 이런 모욕적 표현이 법에 걸리지 않는다며,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에게 널리 쓸 것을 선동했기 때문이다.

둘째, 허위사실의 경우 언론중재위를 통해 정정하던지 설사 소송을 하더라도 정정과 유감표명으로 취하를 한다. 이런 경우에 민사소송을 해서 돈을 받는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다.

셋째, 공개적인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즉각 답변을 한다

실제로 이 원칙으로 인해 약 14년 간은 거의 송사가 없었다. 필자도 소송을 하지 않고 상대방들도 소송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문성근, 이재명, 김광진 등등의 소송으로 이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무너졌다.

문성근씨는 이남종씨의 분신자살 사건 당시, 사실을 알린 트위터 시간이 사망시간보다 더 먼저 기록되어 큰 논란이 되었다. 필자는 물론 수컷닷컴에 공개게시글로 문성근씨에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문성근씨가 장자연 자살사건 때부터 자꾸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 “자살에 대해 미화하고 나서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분신 자살 때마다 나타났다 주장하는 목격자 원채준씨를 포함하여 경찰에서 정밀하게 재조사하도록 수사의뢰를 하였다.

과거와 같았으면 이런 정도 갖고 소송을 하지 않는다. 문성근씨가 트위터에 입장 밝히면 그만인 것이다. 필자는 트위터 시간대의 문제에 대해 직접 조사한 뒤, 법원 조정위의 권유로 문성근씨를 대신해서 답변을 하고, 그에게 사과글까지 게시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을 필자는 수도없이 겪었다. 최근에도 새민련 박영선 의원이 “변희재가 국정원에 가서 불법 정치 댓글을 쓰는 법을 강의했다”라는 허위사실에 대해 수십여개 언론사가 보도했다. 필자는 박영선 의원과 언론사들을 고소하는 대신, “말도 안된다”는 내 입장을 밝혔고, 언론사들은 대부분 내 입장을 실어주었다. 이 건에 대해 고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것이다. 필자 역시 문성근씨처럼 아무 말 없이 고소를 해버렸으면 최소한 50여개 언론사와 1만여명의 네티즌들이 그대로 걸려들었을 사안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 조만간 관련 언론사와 네티즌들을 모두 고소할 계획이다.

친노좌익 인사들은 상대 진영에 대한 거친 표현에 대해서도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김광진은 본인이 백선엽 장군에 썼던 ‘민족의 반역자’란 표현으로, 이재명은 ‘매국노’란 표현으로 모욕죄 고소했다. 필자는 15년 간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면서 수십만 건 수준으로 ‘친일 매국노’, ‘변절자’, ‘앞잡이’란 표현을 들어왔다. 이 건으로 단 한번도 고소한 적이 없다. 이런 정도의 표현은 대충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일베의 한 회원이 세월호 유족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60여명의 일베 회원들이 세월호 유족에 대해 “자식 잃고 부모가 땡잡았다”는 수준의 표현으로 기소되었다. 일베 회원들은 “어떻게 저런 수준의 글로 기소가 되냐”는 불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모욕죄 등으로 직접 재판을 받아보니, 지금껏 인터넷상에서 암묵적으로 동의된 듯 써왔던 표현들이 모두 법적 처벌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누가 먼저 법적 시비를 걸지 않았기 때문이지 한번 걸기 시작하면서 겉잡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인격권 침해당한 김광진, 이재명, 김미화, 낸시랭 등에 사과한다

결국 필자도 하나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인터넷에서 관용적으로 써왔으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반역자’, ‘반란세력’, ‘사냥의 미끼’ 등등의 거친 표현은 일체 사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런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한, 김광진, 이재명, 김미화, 낸시랭 등에게 분명히 사과한다.

반면 필자 역시 ‘매국노’, ‘변절자’, ‘앞잡이’ 등등의 표현에 대해 모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내 표현으로 남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나 역시 같은 표현으로 상처를 받은 것이고, 법적인 내 권리를 행사, 처벌과 함게 손해배상을 받아내겠다.

‘고기도둑’, ‘밥도둑’, ‘아픈애’ 떠들고 유포시킨 탁현민, 문성근은 손배 얼마를 내야할까

필자는 최근 탁현민, 곽현화, 황교익 등등이 진행한 ‘밥 한번 먹자-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도적’이란 43분짜리 팟캐스트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물론 올 3월 경 ‘고기도적’이란 표현 관련 탁현민, 한겨레, 이투데이, SBS 등등을 고소했다. 고소의 이유는 이들을 처벌하기 보다는 인터넷에서 수만건이 쏟아진 ‘변희재 고기도적’이란 표현에 대해 사과를 받고 게시글을 삭제할 목적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탁현민은 물론 이 불법 인신공격형 방송에 “재밌어요”란 추천사까지 포함시켜 트위터로 유포시킨 문성근씨도 일체의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해당 방송을 다시 검토해보니 단순히 고기도적이란 표현의 문제가 아니었다. 43분 내내 ‘생또라이’, ‘아픈애’, ‘고기도둑’ 이란 인신공격성 표현이 줄을 이었다. 특히 황교익과 곽현화는 “1400만원 나왔는데 이미 식당에서 100만원을 깎아주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뒤 탁현민의 “그래서 600인의 고기도적”이란 발언을 유도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대한민국 밥도둑 3위를 간장게장, 2위를 굴비를 지적한 뒤 1위를 ‘밥도적 변희재’라며 인신공격형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조롱했다.

필자는 고기도 밥도 훔친 바가 없다. 식당과 서로 가격에 대한 인식의 차가 있어, 결국 부실서비스에 대한 손배로 100만원의 현물을 추가 서비스 받기로 합의했다. 대체 저들은 무슨 근거로 식당이 100만원을 먼저 할인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근거로 멀쩡한 사람을 고기도적, 밥도적이라 매도하는가. 특히 이미 그날 행사에 참여를 공개한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한자연 등등 20여개 애국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600인의 고기도적’이란 인신공격을 자행했다.

만약, 이재명, 김광진, 문성근 등이 정당한 수준의 의혹제기와, ‘매국노’, ‘민족의 반역자’ 수준의 표현으로 처벌과 돈을 받아가려는 뜻만 없었더라면, 탁현민의 방송에 대해 내가 아무리 분노해도, 나 역시 전면적 소송전을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훨씬 경미한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필자가 마치 인터넷 문화의 가해자로 낙인찍혀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일단 기존의 형사고소에서 일체의 합의나 취하를 하지 않을 것이고, 600인의 고기도적으로 매도당한 20개 애국단체와 함께, 탁현민, 황교익, 문성근을 포함, 대대적인 형사, 민사소송을 시작할 것이다. 또한 이 불법 영상을 링크 걸어 널리 유포한 네티즌에 대해서도 전원 민형사 소송을 할 것이다.

탁현민 건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필자의 경우 이렇듯 최소한 언론사 20여개, 네티즌 1만명 이상이 개입하여, 무차별 인격살해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여 모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제 필자는 인터넷 문화에 대한 책임감을 벗어던지게 되었다. 오프라인 매체보다 표현의 영역이 더 확장될 수 있다는 인터넷관은 오늘부터 내다버린다. 오직 내가 처벌받은 그 엄격한 기준으로 인터넷을 접근하고, 법적 조치할 것이며, 필자 역시 바로 그 기준으로 절제된 글만을 게시할 것이다.

필자와 애국인사들의 이 결단은 현재보다 훨씬 질서있는 대한민국 인터넷 문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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