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작년 10월 MBC가 공정방송노동조합(이하 공정노조) 이윤재 위원장을 경인지사로 발령 낸 것에 대해 ‘부당전보’로 인정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해 10월 27일 돌연 경인지사로 발령이 난 뒤 인사와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노조는 4일 노보를 통해 “공정방송노동조합의 이윤재 위원장을 아나운서국에서 경인지사로 발령 낸 것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전보’라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주)문화방송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 법 제17조의 2 제1항에 따라 2016년 2월 2일 심판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부당전보에 대해 ‘인정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공정노조는 “부당전보이기에 다시 아나운서국으로 돌려보내라는 얘기”라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및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1항에 의한 재심신청을 할 수 있지만 재심신청과 상관없이, 아나운서국으로 복직을 시키지 않을 시에는 벌금 성격인 이행강제금을 물어야만 한다. 노사 화합을 위한 회사 측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내일 박민정 기자 pmj2017_vi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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