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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후보 출연 방송한 EBS ‘주의’

방심위, 후보자 출연 프로그램에 법정제재 일관성 지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최대관. 이하 선방위)가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 출연을 제한하고 있는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 제1항 위반으로 18일 EBS에 ‘주의’ 징계를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프로그램의 성질상 다른 것으로 변경 또는 대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선방위는 EBS가 진선미 의원이 출연한 방송을 재방송 해 동일 조항 위반으로 ‘권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심의위원들은 ‘K-STAR’ 와 ‘드라맥스’ 가 각각 후보자 출연으로 ‘주의’ 징계를 받은 데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이자스민 후보자가 선거기간동안 EBS에 출연한 선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EBS라는 방송사의 특성을 감안해 의도성이 없었다고 판단, 벌점이 없는 ‘권고’를 결정했다.

EBS가 자사 이미지를 앞세워 상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날 의견진술을 진행한 프로그램은 ‘EBS 만나고 싶습니다-침묵의 사건현장 에서 만난 인연, 프로파일러 표창원’ 편 이었다. 방송사 측 의견진술 종료 후 심영섭 위원은 “결혼의 진화 같은 경우 진선미 의원은 전체 프로그램의 소재로서 등장한 반면, 이번 방송은 표창원 후보가 주인공이다. 좋은 프로그램인 것은 맞지만 심의위원회 규정 명백한 위반”이라며,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냈다.

박흥식 위원도 “지난 번 비슷한 건으로 의견진술 한 바 있다”면서, “선거방송 심의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보면 분명히 심의규정 위반으로 보이고, 방송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안에 대해 일관성 유지할 필요 있다”는 이유로 ‘주의’ 의견을 제시했다.



같은 날 선방위는 ‘Sky Travel’이 녹색당 황윤 후보자의 ‘EBS세계테마기행’ 출연 분을 방송한 것에 대해서도 ‘주의’ 징계를 결정했다. 정연정 위원은 EBS와 같은 경우라면 똑같이 다뤄야 한다는 기계적 일관성을 주장했고, 대부분의 위원들도 심의 일관성을 위해 ‘주의’ 징계에 동의했다.

다만, 김영덕 위원은 방송사 내에 심의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으며, 프로그램의 특성 상 법정제재보다는 행정지도가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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