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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위, ‘언론자유’ 강조하며 MBC 징계 경감

동일조항 위반 전례에 따라 ‘주의’에서 ‘권고’로…정파성 경계 의견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최대권. 이하 선방위)가 13일 ‘MBC 뉴스데스크’ 4월 5일자 방송에 대한 징계 재심요청을 받아들여 수위를 한 단계 낮춰 ‘권고’로 최종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총선 주요 선거구 10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오차범위 내 있는 결과에 대해 ‘소폭 앞섰다’ 등의 표현으로 후보자 서열을 결정해,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방송을 했다는 민원을 야기시켰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심의기준 제 18조(여론조사의 보도) 제 6항은 “방송은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4년 1월 9일 신설된 조항이다.

당초, 선방위는 이 같은 규정 위반이 명백한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크다는 다수의 의견이 모아져 ‘주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13일 소집된 심의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지난 회의 당시 ‘주의’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던 위원들은 모두 참석했고 적정하다는 의견으로 표결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빠져, 징계 경감여부에 대해 쉽사리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주의’ 징계가 과하다는 의견의 근거로는 MBC가 해당 규정 위반이 처음이고, 앞선 심의사례 중 해당 규정 위반에 대해 ‘권고’로 결정된 바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MBC에도 ‘권고’ 수준의 징계가 적정하다는 점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20대 총선을 위해 구성된 이번 선방위에서 심의위원들이 줄곧 강조해 온 ‘언론자유’ 주장도 한 몫을 했다.

강신업 위원은 “여론조사 (보도)가 정확해야 하지만, 부정확했다고 해서 지나치게 제재할 경우 언론사들이 여론조사 (보도)를 기피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 MBC가 어떤 쪽에 유리한 보도를 했는지, 그렇게 해서 어떤 이득을 봤는지를 봤을 때 반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덕 위원도 “5개월 활동하면서, 근본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선거방송의 공정성이라는 목표나 취지를 전제로 놓고 하는 것이다”라 강조했다. 이어, 규정 위반이 명확한 것 외에 동기를 따지게 되면 선방위가 정치적으로 흐르게 된다며, 제재 수위 역시 전례에 따라 ‘권고’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MBC측이 재심을 요구하면서 이전 의견진술 과정에 더해 심의위원들이 다시 한 번 고려할 만한 사항을 제시하지 못하자, 심영섭 위원과 이병남 위원은 징계수위 조정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MBC 징계 재심에 따른 제재수위 경감 찬반을 두고 심의위원 간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자, 최대권 위원장이 ‘권고’ 의견을 냄으로써, MBC뉴스데스크 4월 5일자 방송은 ‘권고’로 최종 결정됐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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