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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위 ‘최후의 심판’은 더민주 ‘종편’ 민원

위촉기간 마지막 날 위원회 소집해 법정제재 결의 없이 모두 행정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최대권. 이하 선방위)가 활동 마지막 날인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종합편성채널 관련 민원 10건을 심의했다.

해당 민원은 연휴 직전인 지난 3일 한꺼번에 제기된 것으로, 김형성 부단장은 회의 시작 직전 회기 내 선방위 심의위원 전체의 2/3가 출석 가능한 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방위 심의위원 위촉기간 마지막 날이어서 법정제재를 위한 의견진술 등의 심의과정을 수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방위 심의절차 상, 심의위원들이 행정지도 이상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방송사 측의 의견진술 후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또, 방송사가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어, 선방위 해산 이후의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진행하게 된다. 사실상, 선방위가 심의를 끝까지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 날 더불어민주당의 민원 제기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심의위원들은 모두 행정지도 내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민원을 제기한 더민주 측 주장처럼 방송 내용이 사실왜곡이나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선거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이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 않았다. 일정상의 한계 뿐 아니라, 법정제재 할 건이 없었던 셈이다.

평소,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높은 징계를 주장했던 이병남 위원과 김상균 위원 역시 이 날 신규 상정된 10건의 논의 안에 대해 ‘문제없음’ 혹은 ‘행정지도’ 내 징계 의견을 냈다.

전반적인 민원 내용에 대해 김영덕 심의위원은 “10건이 전부 비슷하다”며 “저급한 표현들에 전부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심영섭 심의위원도 이에 동의하면서, 통합진보당 후보와의 단일화로 종북 이미지 덧씌우기 라는 더민주 민원에 “이 문제는 더민주가 풀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어쨌든 헌재 판결은 유효하고, 후보단일화 비판한 것인데, 비판을 못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의견을 냈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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