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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부정이유 ‘비현실적’ 가장 높아

한국갤럽 여론조사 발표…국회의원 예외조항 70%가 반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 바 ‘김영란법’의 시행령 입법예고에 부정적 평가를 보인 이들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라는 금액의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2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데일리오피니언 211호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잘된 일’ 66%, ‘잘못된 일’ 12%였으며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역, 성, 연령, 지지정당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잘된 일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661명, 자유응답) '부정부패, 비리 사라질 것'(27%), '공무원, 공직사회 변화 기대'(11%), '당연한 일/꼭 필요한 것'(9%), '부정청탁 줄어들 것'(9%), '법으로 명시/법 제정 자체에 의의'(8%), '사회가 투명/청렴해질 것'(8%) 등으로 답했다.

반면, 이번 시행령 입법 예고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120명, 자유응답) '금액 기준 너무 낮음/현실적이지 않음'(19%), '실효성 없음/효과 없음/법대로 안 될 것'(14%), '경제 악영향/소비심리 위축/자영업자 타격'(12%), '과도한 규제'(8%) 등을 꼽았다.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인 작년 3월 조사에서는 '잘된 일' 58%, '잘못된 일' 21%였다. 그러나 당시 부정 평가자(208명) 중 약 40%는 통과된 법이 원안에서 축소되거나 미흡한 점 등을 이유로 거론해, 사실상 법 취지 자체에는 공감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국갤럽은 분석했다.



한편, '김영란법'에서는 금품이 오가지 않더라도 인허가·면허 처리, 채용·승진의 인사 개입 등 15가지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면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와 시민단체의 경우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이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68%가 '국회의원에게 예외 조항을 둬서는 안 된다'고 답했고 19%는 '지역 주민의 고충이나 민원 처리는 국회의원의 고유 업무이므로 허용돼야 한다', 13%는 의견을 유보해 다수가 국회의원 예외 조항에 반대했다. 이 또한 작년 3월 조사와 비슷한 결과로, 국회의원 예외조항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와 함께,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되는 것에는 응답자의 61%가, 언론인이 포함되는 것에는 응답자의 65%가 ‘잘된 일’로 봤다.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처음 제안한 법안으로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명 '김영란법'은 2013년 8월 정부안 국회 제출,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16년 5월 9일 시행령 입법 예고됐으며 올해 10월 시행 예정이다.

작년 국회 본회의 통과 즈음에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포함하면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과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둔 점 등에 논란이 뒤따랐다면, 올해 시행령 입법 예고 직후에는 내수·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2016년 5월 17~19일까지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0%(총 통화 5,021명 중 1,004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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