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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이완기 이사, “증거가 없어 법원 ‘무혐의’…도덕적 문제 있는 ‘범죄자’”

임진택 전 감사 ‘특별퇴직공로금’ 지급 반대…MBC 해직자 소송문제와 이중잣대


MBC대주주 방송문화진흥원(이사장 고영주. 이하 방문진) 이완기 이사가 임진택 전 MBC 감사에 대한 ‘특별퇴직공로금’ 지급을 반대하며, “김재철 전 MBC사장의 범죄를 은닉한 공범자였다”면서, “이런 공범자에 공로가 있다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주장했다.

19일 방문진 이사회는 최근 MBC가 주주총회를 통해 임진택 전 감사에 ‘특별퇴직공로금 3천만원 지급 건’을 결정하면서 방문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하자가 문제 돼, 안광한 MBC사장의 사과를 받았다.

안 사장이 이사회에서 발언하기 직전, 이완기 이사가 지난 번 출석 당시 ‘녹취록’ 관련 질의를 하려하니 자리를 뜬 이유를 추궁하자, 고영주 이사장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출석 목적인 ‘사과’를 먼저 할 것을 제안했다. 안 사장의 사과의사 전달 이 후, 고 이사장은 안 사장을 바로 퇴장시켰다.

이에, 이완기 이사가 반발하자 고 이사장은 “지난 번 출석 당시 퇴장한 이유를 물었고, 그 이유는 이사장인 내가 퇴장하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날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논의 및 결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던 셈.

이 날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들은 이사회는 임진택 전 MBC감사 특별퇴직공로금 지급과정에서의 방문진 이사회 결의 누락은 고의성이 없는 단순실수로 판단했다. 지난 2009년 이 후 진행된 작업이어서 실무자의 업무상 과실로 본 것이다.

임진택 전 MBC 감사의 특별퇴직공로금 추인을 위해 회사 측의 경위 설명과 사장의 사과 이후, 추인 여부 결의로 회의가 바로 진행됐다. 임무혁 간사는 지난 12일 이사회에서 ‘방문진 이사회 추인’과 ‘퇴직금 되돌려 받는 것’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고, 논의 결과 안 사장의 사과 입장 표명 후 표결로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진택 전 감사의 공로에 대한 이사들 간 평가가 나뉘자, 최강욱 이사는 “정히 지급을 취소하자 그러면 표결하자 하실 건데, 앞뒤라도 좀 맞춰달라”며 냉소적인 표현으로 ‘추인’에 사실상 합의했다.

“전 감사는 ‘공범자’” 거침없는 막말 이완기 이사…MBC 노사문제와 다른 이중잣대?

그러나 이완기 이사는 지난 회의에서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이 날 이사회에서도 절차상의 하자 뿐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하자가 있다면서, “추인을 하더라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회 결의 과정이 빠졌으니, 이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최강욱 이사도 “지난 회의에서 추인하기로 표결한 것 아니지 않느냐”면서 태도를 바꿔 지급여부를 다시 한 번 논의하자고 동조했다. 유기철 이사 역시, “절차가 정 불법이 아니라면 지급을 취소하자. MBC가 세게 하고 있지 않나. 우리도 발란스를 맞춰야 한다”고 덧붙이며, 이완기 이사를 중심으로 야권 이사들이 똘똘 뭉친 보습을 보였다.

이완기 이사는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서민에게는 1년 연봉”이라면서, “이런 돈을 지금까지 떠나는 사람에게 관행적으로 줬다는데, 그 관행도 문제”라면서, 반대 논리를 위한 대전제를 세웠다.

이어, “큰 액수를 MBC에서 지불하는 것은 좀 더 촘촘하게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김재철 사장 때 임진택 감사는 같은 공범자였다. 이런 공범자를 공로가 있다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임진택 전 감사는 ‘MBC 부실감사’로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고, 재판부 역시 처벌하지 않아, 당시 감사원의 ‘정치적 의도’가 일부 매체에서 회자되기도 했다.

이완기 이사의 ‘공범자’ 표현에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이완기 이사는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공범자와 같은 수준’이라고 말했다…도덕적으로 이런 사람이…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 받았다는 말씀”이라며 본인의 발언을 재빨리 바꿨다.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물이므로 퇴직공로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완기 이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012년 파업 이 후 이뤄진 MBC 해직자와의 소송문제에서 회사와 해직자 측,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가 주고받는 성명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MBC 노사문제에서는 법원이 회사 측의 ‘해고’ 징계가 과할 뿐, 징계할 만 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직자들이 ‘무혐의’는 아니라는 점이다.

이 외에도 이완기 이사는 임진택 전 감사가 ‘외부에서 오신 분’ 이라며 MBC순혈주의자임을 표방하기라도 하듯 말했다. 감사직도 MBC 출신여부를 따진 것이다.

논의의 방향이 빗겨갈 조짐을 보이자, 최강욱 이사는 “관점의 차이인데, 편의적으로 추인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은 저도 인정했다…이번에 (업무 구조적) 문제점이 식별됐으니, 논의를 통해 액수를 다시 정하고, 액수가 변경되면 당연히 주주총회를 새로 해야 한다”며 재논의를 위한 꼼수안을 냈다. 그러나 이는 지급액수라도 변경하고자 하는 일종의 ‘딜’로, 논의 중인 ‘추인 여부’ 안건과는 다른 내용이다.

다수의 이사들은 임진택 전 감사에 대한 공로 평가가 이사들마다 상이하고, 주주총회를 재소집하는 것이 비효율적인데다, 이사회 결의 과정을 고의적으로 회사에서 생략한 것이 아닌 것에 전원이 동의했으므로 추인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공로급 지급 건 관련, 임무혁 간사는 “2008년 이전에는 주주총회에서 지급결의 후 방문진 이사회에서 줄곧 추인해 온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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